국방부, 천안함 '연어급' 모순 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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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0-10-22)
합조단은 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다국적 연합정보 TF 구성원의 명단 공개를 약속했고, 천안함 유실무기를 모두 회수했으며 그 현황과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조단은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며 여러 의혹 제기 정치인, 언론인, 단체 탓을 하기도 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 정부발표 조사에 의혹을 갖고 있는 언론인에게 난데없이 '북한 세습을 인정하느냐'며 사상검증하듯 따져 물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종성 국방부 본부장(합조단 군측 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재로 열린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보안이긴 하지만, 대략 길이는 약 30m, 폭은 3.5m"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YONO급 잠수함의 폭 2.75m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은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잠수함이 실질적으로 길이 34m, 폭 3.8m인 상어급 잠수함의 제원과 유사함을 시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연어급의 배수량에 대해서는 130t이라고 주장했으나, 길이 30m, 폭 3.5m이면, 130t은 나올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어급 잠수함(길이 34m, 폭 3.8m)의 배수량은 300t이다. 합조단은 그동안 연어급 잠수정 제원에 대해 '국제사회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이를 스스로 뒤집은 꼴이 됐다.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잠수함이 실제 상어급이라고 한다면 이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까지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또한 윤종성 본부장은 유 의원이 '다국적연합정보 TF 5개국 전문가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함 언론 검증위 등은 베일에 가려져있던 이들의 구성원이 알려지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이 천안함 유실무기를 회수했는지를 질의하자 윤 본부장은 "전량회수했으며, 회수한 무기 전량의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또 최종보고서 발표 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 등을 두고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원색적인 내용이 담긴 천안함 만화 출판과 관련해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배포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윤 본부장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이 미흡했고,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갖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탓을 해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노종면 천안함 언론단체 검증위 책임검증위원을 상대로 '사상검증'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종면 위원에게 먼저 '김정일 큰아들 김정남이 김정일을 만나 김정은이 일으킨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항의했다'는 KBS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 위원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북소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난데없이 "야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 북한 세습에 대한 생각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위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정치행태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아까 KBS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판단할 어떤 근거도 KBS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서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보도를 해선 안되겠죠" "그런면에서 언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천안함 언론 검증위는 이날 밤 입장을 내어 "정 의원의 이러한 질의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에도 천안함 사건을 사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매우 부적절한 질의였으며, 노 위원 또한 당시 질문을 받고 혹시 사상적인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여 짧게 답했으나 사상 검증을 받는 듯하여 매우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 검증위는 이날 정무위 국감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5월 제시한 연어급 위성사진을 연어급 실존 증거로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 통용'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공개하겠다는 연합전보 TF의 경우 단지 이름뿐 아니라 직책 또는 직업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언론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위는 또 천안함 유실 무기 회수 증거에 대해서도 "현황과 증거 사진 뿐 아니라 실물 공개까지 이뤄져야 하며, 실물 공개 시 실제로 천안함에 실려 있었다는 근거 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만화도 잘못을 시인한 만큼 언론계에 공식 사과하고 배포된 만화 전량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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