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결방사태, 그리고 미디어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
PD 수첩 결방사태, 그리고 미디어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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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영포회의 실제 모습을 이번에 결방된 ‘4대강’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 방송을 막으려 했고, 이는 그 ‘윗선의 지시’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과거 방송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원체 이 정권출범 이래 과거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정권이긴 하지만,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더욱 가관인 것은 정권에서 애써서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가 제대로 가동됐음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군요. 법원에서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조차도 기각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방송국의 임원회의에서 알아서 기는 수준으로 딱 방송을 막아 주었으니, 정권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요.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방송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지듯, 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냉전 언론들이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가가 바로 이 사태에 집약되어 녹아 있는 것이죠. 모 포털 사이트 접속할 때 대문에 꼭 뜨는 이른바 ‘뉴데일리 신문’ 같은 것이 방송을 장악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방송 전파를 통해 계속 쏘아댄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게이트키퍼가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선전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들의 뜻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합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정권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 그 바로 있는 그대로가 이 정권과 국민과의 소통 정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는 정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뉴욕타임스가 베트남전 발발의 원인이 됐던 통킹만 사건이 허위조작임을 밝혀내고 이를 보도했을 때, 펜타곤은 뉴욕타임스를 국가기밀 누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고, 이 사건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껏 정부의 잘못과 시정해야 할 점들을 고발하고 꼬집어 왔던 프로그램의 입을 막고 모든 채널을 정부의 홍보용으로 돌리려는 이 정권의 현재 작태는, 이 정권이 왜 반민주적인지를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주기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는 김대중 대통령의 1주기가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아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민주주의의 퇴보 현실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종상
불방은 MB정권의 조폭적 방송장악 결정판 (미디어오늘 / 고승우 / 2010-08-18) 김재철 MBC 사장이 <PD수첩>의 ‘4대강, 6m의 비밀’ 방영을 막은 것은 언론자유 및 공영방송 파괴행위다. 김 사장이 법원조차 정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PD수첩> 방영을 막은 것은 부당한 내부 검열시도를 통한 편집권 유린이다. 그는 언론사 사장으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김재철 사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영을 금지한 <PD수첩>의 주 내용은 정부가 비밀팀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4대강 비밀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비밀팀을 연상케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의 공작정치수법을 정부 도처에서 자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문화방송 단체협약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장 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김 사장의 시사 요구, 방송 보류 결정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언론사의 편집, 편성권 보장 장치는 박정희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언론인과 민주시민들이 확보한 것이다. 사전 검열 배제를 통한 언론자유 확보 장치는 정치권력과 자본 및 언론사 경영층이 시도할 언론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판의 하나다. 김 사장은 자신이 주재한 이사회가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 시사를 제작진에게 요구했을 때 <PD수첩> 제작진은 국장 책임하에 시사를 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상태였다. 그러나 김 사장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방송 중단을 지시, 결국 <PD수첩>은 불방 됐다. 이는 김 사장이 부당한 방식을 통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공영방송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언론자유 파괴행위다. 언론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전 검열을 배제한다. 그것은 언론이 수행하는 환경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론이 행하는 ‘사회적 소금’의 역할은 정치,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작, 편성이 필수적이다. 언론의 이런 독특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판이 사전 검열의 배제다. 사전 검열은 언론사 내부나 외부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김 사장이 이사회의 이름을 빌어 강요한 사전 시사 요구는 언론 내부 검열에 해당한다. <PD수첩> 제작진이 김 사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등에 비춰 정당하다. 김 사장은 <PD수첩> 방영을 2시간여 앞둔 이날 밤 9시께 방송 보류를 전격 지시한 것은 정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는 청와대가 투하한 낙하산 사장으로,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과 관련해 제소하겠다던 자신의 발언도 뒤집었다. 언론사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에 매우 미흡한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런 그가 사규에도 없는 사전 검열 요구를 한 것은 자신을 투하한 권력의 이익보호에 앞장선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PD수첩>이 방영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비밀팀이 조직되어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팀에는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2명,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고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이 파악한 4대강 비밀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암약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간판 아래서 암약한 민간인 불법 사찰팀과 유사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축출과 대선 특보의 낙하산 사장 투하, 언론악법 강행통과를 통한 언론시장 교란 행위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현 정권의 이런 비민주적 행태는 고위공직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양산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번 <PD수첩> 사태는 언론자유 침탈과 4대강 의혹에 대한 현 정권의 조폭적 행태를 폭로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고승우 /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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