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특검? 정신차려라. MB도 얼마 남지 않았다
노무현 특검? 정신차려라. MB도 얼마 남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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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08-19)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3월 강연에서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인해 낙마가 기정사실로 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조현오를 조금 더 버티게 함으로써 김태호, 신재민, 이재오 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홍준표 나경원 최고의원 등 한나라당 대표 율사들이 특검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조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일정부분 있기에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친노 및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혹시 정말 그것 때문에…’ 하며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도 ‘그렇다면 정말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내자. 떳떳한 게 좋지 않은가’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극우세력들의 총공세에 맞닥뜨리더라도 이성은 잃지 말자. 이름없는 친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차명계좌가 드러날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친노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에 관한 반대이다. 특검은 도입될 수도 없고,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행에 의해서라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는 노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특검은 대중을 현혹시키고, 자파 세력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공세일 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다시 원론에서 물어본다. 특검은 언제 도입하는가? 특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이런 문제일수록 Detail한 측이 이기게 돼 있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특검은 피의사실 본질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입법부가 발의해 행정부가 도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죄의 처벌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7번의 특검법이 공포되었으며(국회 통과된 특검법은 8회), 8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아래 참조) 조현오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물타기 주장을 펴고 있는 ‘노무현 특검’은 특검 제도 도입 취지와 100% 맞지 않는다. 죄의 실체를 규명해 단죄할 목적은 아니고 (이 부분은 한나라당조차도 동의할 것이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인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한을 가져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계좌’를 뒤진다? 죄의 처벌이 불가능한 사자에 대한 특검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는 권력을 쥔 쪽에서 막가는 패륜적 행태일 뿐이며, 치졸한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망신주기 아닌가. 한나라당 및 그 지지자들 속셈은 ‘그러다 걸리면 대박’ 이런 심정일 것이다. 최소한의 상도덕도 갖지 못한 사고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라면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자행할 수 있는 집단들이다. 이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또다시 절망스런 ‘노풍’을 목격했다. 이를 잠재워야 2012년 살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이들이 패륜적인 ‘특검’을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간혹 나올지 모르는 그의 ‘먼지’를 발견한다면 조중동의 한 달치 식량까지 던져주는 셈이 될 테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감추어진 진실을 알아야겠거든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나 풀리지 않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라. 특검 발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특검의 결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물타기식으로 주장하지 말고. 정녕 너희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런 것인가? MB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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