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규칙 어기고 근거리 살수로 여고생 실명 위기!!!!!!!!! |
번호 106836 글쓴이 디케 (gdhwang) 조회 171 누리 100 (100/0) 등록일 2008-6-1 09:42 | 대문 4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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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1일 (일) 09:16 뷰스앤뉴스
경찰, 살수규칙 어기고 근거리 살수로 실명 위기수칙 "살수는 20미터 내에서 직접 쏘면 안돼" 경찰은 1일 새벽 수만여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살수규칙을 어기고 무차별 물대포를 난사, 실명 위기에 처한 시민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89호) 78조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시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살수 방법에 있어서도 경찰은 동 규정에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은 전경 버스위에 올라간 시민들에게 5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살수를 하거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쏴 시민들의 안경이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안구가 상처를 입어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고 < 라디오 21 > 이 보도, 네티즌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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