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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딴날당, 제주4.3특별법을 또 개정하려고 상정!!!!

순수한 남자 2010. 4. 15. 17:00

[충격]딴날당, 제주4.3특별법을 또 개정하려고 상정!!!!
번호 132718  글쓴이 무섭네  조회 752  누리 386 (386-0, 17:48:0)  등록일 2010-4-15 11:38
대문 18


4·3단체, “한나라당, 4·3특별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4·3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무한투쟁’ 천명

(제주의소리 / 김봉현 / 2010-04-14)


한나라당이 '4·3특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제주지역 4·3단체들이 이의 즉각 철회와 4·3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3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는 14일 ‘한나라당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획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4·3특별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4·3단체들은 성명에서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이라고 전제, “무고하게 학살된 제주도민들의 진상이 이 특별법에 의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진행되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행하였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 억울한 희생자들을 심사했다”면서 “그 결과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역사적 불행임을 밝히고 대통령은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였다”고 강조했다.

4·3단체들은 또한 “그런데 2010년 4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 하여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하고 기껏 바로세운 4·3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4·3단체들은 이어 “60년 전 이미 억울하게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다시 난도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한나라당과 권경석 의원에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제주4·3특별법 개악 시도세력들과 무한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면서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4·3단체들은 “이미 똑 같은 법안을 제출하였다가 여론에 밀려 꼬리를 내린 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지방선거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슬쩍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의 비열한 술책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즉각 철회 △한나라당과 권경석 의원은 제주4·3희생자 유족에 즉각 사과 △우리의 요구 묵살시 도민과 4·3유족들은 한나라당과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 등을 천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행안위 회의실 446호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소속 14명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리의 주장

1.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1.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은 제주 4·3희생자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

1.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한나라당과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출처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78845#


김봉현 기자 /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끝나지 않은 이념대립
[기획-법정에 선 4·3③] 줄소송 이유는 편향된 인식

(노컷뉴스 / 이인 / 2010-04-01)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잇따른 소송의 밑바탕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희생자 결정에 대한 극우인사들의 편향된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CBS 연속기획 '법정에 선 4·3', 1일은 세번째 순서로 '소송을 통해 본 끝나지 않은 좌우 이념대립'을 보도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반세기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4·3유족들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지난 2003년 10월 15일에는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8월 28일 발족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지금까지 13,564명의 4·3 희생자를 결정했다.

6건의 소송을 제기한 극우인사들은 바로 이같은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희생자 심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포럼 이선교 대표는 "진상조사보고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4·3폭동을 4·3봉기라고 한 것'과 '국군과 경찰의 무장폭동 진압을 양민학살로 표현한 것'이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결론낸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극우인사들의 불만은 기본적으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점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 공산당과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따라 발생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폭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오히려 이념 편향적이고 사실에도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3위원회측 문성윤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제주 남로당의 4·3사건을 스탈린의 공산 제국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는 없고 소련은커녕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과도 무관하게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돌출적 사건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또 "2001년 1월 출범한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에는 군과 경찰, 안보 전문가도 포함돼 편향성을 원천 차단했고 3년에 가까운 치열한 토론과 6개월이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작성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좌편향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4·3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문철 신부도 "4·3사건 희생자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실제로 치열한 논의를 벌여 희생자에서 탈락하거나 보류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현지조사후 4·3위원회에 보고하면 과거사 처리단이 재차 심사한다"며 "이후 4·3위원회 심사소위에서 또 다시 희생자 결정을 놓고 유족측과 군경측의 격론이 오고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 실무위원회와 과거사 처리단, 4·3중앙위원회 심사 소위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극우인사들의 계속된 소송은 결국 4·3 흠집내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의 참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좌우 이념구도로 몰고가려 한다는 것이다.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역사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오늘날 필요한 화해를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다시 과거의 참극을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끝나지 않은 좌우 이념대립으로 4·3 제62주년을 앞둔 유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4202


 이인 기자 / 제주CBS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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