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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낙동강 구간에 최대 490만t 매립"

순수한 남자 2010. 10. 15. 10:00
"폐기물, 낙동강 구간에 최대 490만t 매립"
번호 207410  글쓴이 뷰스앤뉴스  조회 390  누리 222 (222-0, 14:23:0)  등록일 2010-10-14 15:32
대문 10 [4대강] 


"폐기물, 낙동강 구간에 최대 490만t 매립"
낙동강특위 조사결과 발표, "보와 준설 작업 즉각 중단돼야"

(뷰스앤뉴스 / 김혜영  / 2010-10-14)


4대강사업 낙동강 구간 8·9공구(김해 한림)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의 양이 최소 200만t에서 최대 49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상남도가 14일 사실상 4대강공사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의뢰해 도출한 8·9공구의 폐기물 매립 현황을 밝혔다.

<낙동강 8·9구간 폐기물 매립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은 8구간 2km, 9구간 1.4km에 걸쳐 폭 200∼300m, 깊이 2∼3m로 최소 200만t에서 최대 490만t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지역 오염토양을 분석한 결과, TPH(기름 찌꺼기 등 유류성분)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연은 하천 부지 기준 46%, 크롬은 15%의 오염도를 보였다. 특위는 그러나 "이는 표토층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토층과 폐기물 아래에 있는 토양은 침출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 조사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김두관 지사에게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에 의거해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밖에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며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인 낙동강사업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천보와 함안보가 있는 17∼20공구는 수자원공사가 각각 공사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가 맡아 시행하는 6∼15공구도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실태 조사와 처리 방안 등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고서를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전달했고, 김 지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달 내에 특위의 제안을 기초로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특위에게 4대강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준 상태여서, 이달말 김 지사는 "4대강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천명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 뷰스앤뉴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242

 



낙동강 8·9공구 오염 "깜짝 놀랄 수준"
"중금속 수치 높아 하천부지라고 믿기 어려워"
낙동강특위 "도지사 토양정밀조사 명령 내려야"

(경남도민일보 / 진영원 / 2010-10-15)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8·9공구(김해 한림)에 500만 t 가까운 건축·산업폐기물과 공사장에서 나온 오염토양이 묻혀 있고, 이 토양에서 아연·크롬 등 중금속과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TPH(기름찌꺼기 등 유류 물질)가 검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아연·크롬·TPH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토양 오염 물질'이다.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전 경남도청 도지사실을 방문,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사업 경상남도 입장 정리(안)을 전달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14일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는 '낙동강 8·9구간 폐기물 매립 현황과 대책'이라는 자료를 내 지난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양전문가 등이 입회한 가운데 강기갑 의원이 채취한 토양 표본을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밝혔다.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는 국가 공인 토양 전문기관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9공구에서 채취한 토양 표본에는 TPH가 토양오염 기준치(800·토양환경 2지역-하천부지 등-기준)를 웃돌아 검출됐다. 가장 심한 지역은 기준치의 3.6배나 넘는 2908mg/kg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금속 중 아연은 기준치의 92%(1지역 기준-농경지), 46%(2지역 기준-하천부지) 수준으로 오염됐고, 크롬은 1지역 기준 46%, 2지역 기준 15%의 오염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TPH 수치가 이 정도로 나오려면 오염이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났을 것"이라며 "하천부지에서 나온 수치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낙동강 특위는 폐기물이 8·9공구 총 3.4㎞(8공구 2㎞, 9공구 1.4㎞)에 걸쳐 폭 200∼300m, 깊이 2∼3m로 최소 200만 t에서 최대 490만 t이 묻혀 있다고 애초 추정치를 수정했다. 애초 경남도와 김해시 등은 폐기물이 5㎞에 걸쳐 깊이 4m 중 2m가량 22만 t 정도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폐기물은 1990년 이후부터 최근 5∼6년 전까지 매립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당시 사유지로 농지로 쓰던 땅을 돋우면서 업자들이 이 같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을 가능성이 크다.

낙동강 특위는 이번 조사에 쓰인 토양은 표토층이므로 심토층과 폐기물 아래쪽 토양 오염도 침출수 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들 공구는 부산 시민과 김해 한림·진해 용원지역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상류와 가깝게는 1㎞, 멀게는 4.4㎞ 떨어져 수질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지하수와 토양도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금속 등으로 중복 오염된 창원 옛 한국철강 터 또한 인근지역이 추가로 오염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 특위는 경남도지사가 직접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르면 오염지역 해당 '시·도지사 등은 오염원 인자에 대해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 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창근 낙동강 특위 위원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자체로 진행 중인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며 "부산국토청의 조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주축으로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건설기술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이 공동 참여한 현장 조사 결과를 오는 20일께 발표한다는 예정이어서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진영원 기자 / 경남도민일보


출처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88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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