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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짝퉁’ 영장이 아니다 <공문서 위조>다!

순수한 남자 2010. 11. 17. 10:05

검찰, ‘짝퉁’ 영장이 아니다 <공문서 위조>다!
번호 213694  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 (ymchi)  조회 1222  누리 486 (486-0, 21:64:0)  등록일 2010-11-16 20:14
대문 28


검찰, ‘짝퉁’ 영장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다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1-17)


먼저 두 개의 법조문을 살펴본다.

  •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헌법 11조 3항).
  • 행사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25조).

지난 5일 청목회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 11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등본(복사) 영장’이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행정처장은 16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이 법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한 영장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 즉 불법 종이를 들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짝퉁 영장’을 통해 대포폰 사건으로 뒤덮인 국면을 순식간에 전환해 보려 한 것”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그런데 ‘짝퉁 영장’이라는 표현은 검찰이 저지른 불법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검찰은 법관이 발부해야 할 영장을 임의로 복사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자, 즉 현행범이다.

검사가 저지른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효력이 없는 영장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단침입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문서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명백히 ‘절도’ 행위다. 만일 검찰이 아니라 민간인이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본다면, 검찰의 불법성은 명확하지 않은가?

검찰이 저지른 잘못은 이뿐이 아니다.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검찰의) 등본 영장은 관행’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단언했다. 위증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명백히 검찰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법무장관은 위증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노무현에게는 기세 당당하던 검찰이, 이명박에게는 뭔가?

MB정권 하 검찰은 그 스스로 정치행위를 하는 듯 싶다. 명백히 불법혐의가 포착되었으며,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포폰’ 수사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도 피고소인인 조현오 조사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

반대로 노 대통령 조사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군사정부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수사를 자행했다.

전직 검사 이인규를 보더라도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연차에게 돈을 받았다면서 몇몇 야당 정치인의 이름은 왜 대는가? 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용담을 자랑하고 싶은가. 아니면 정치에 뜻이 있는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때에는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기개를 세웠다고 큰소리치던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왜 노 대통령에게 하듯이 MB에게 묻지 않는가. 그 기개는 5년만 유효했던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친정부적인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노 대통령이 실행에 끝내 옮기지 못했던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그전에 공문서 위조 등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검사를 처벌하고 배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수권능력 자체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부천사람사는세상

 

법원 “압수수색 영장, 의원에 발부된 것 아니었다”
“검사가 등본 발행한 것도 잘못”, 민주당 “국면전환 음모 드러났다”

(뷰스앤뉴스 / 엄수아 / 2010-11-16)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일환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청목회 간부들을 기소하기 위해선 현찰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5억 원의 행방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발부해 줬다는 것.

박 처장은 또 여야 의원들이 ‘복사본’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법적 의미가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라며 “호적 등본도 복사본을 등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이 있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례니까 괜찮다’고 하고 있다”며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이귀남 법무장관을 질타한 뒤, “더욱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이유를 청목회에서 갖고 있던 5억 원에 대한 행방을 보겠다고 했는데 청목회 통장에 5억 원이 들어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 답변을 소개한 뒤,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다. 그것도 5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청목회 통장 안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을 들고서 말이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의 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국면전환이 다급했다”며 의원실 압수수색이’‘불법사찰 축소은폐 수사’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217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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