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KBS 2TV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의 방송여부를 두고 KBS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제작한 문형렬 PD는 4일 시사정보팀의 전날 방송불가 결정에 반발해 "징계를 각오하고 프로그램을 이번 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PD"부당지시에 심한 모욕감"
문 PD는 4일 오후 KBS 사내 인트라넷에 '방송불방에 대한 제작자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문 PD는 "3일 밤 회사 측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다"며 "그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자유가 내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 측은 검찰 수사 발표 뒤 '황우석 사태가 남긴 것은' 이란 제목으로 내가 취재한 내용과 검찰 수사 발표 내용, 논문조작 등을 함께 넣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고 제의했지만 거절했다"며 "프로그램에 물타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했다"고 회사 측을 비판했다.
문 PD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방침에 대해 "3주전에 이미 사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서울대 의대와의 실험을 통해 검증했고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문 PD는 이와함께"회사로부터 취재 중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 지시, 테입 반납 지시, 주제를 바꾸려는 의도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이번 주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PD의 입장 발표에 앞서 KBS 시사정보팀은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부분의 법률적 분쟁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방송불가를 결정했다.
◇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 있길래'
문 PD가 프로그램으로 담은 사실관계는 크게 3가지. 먼저 지난 해 황 교수와 공동연구 결별을 선언한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해 2차 국제특허, 3차 미국특허를 따냈다는 주장이다. 문 PD는 "이는 국내외 최고 로펌의 특허변호사,생명공학 변호사, 미특허청 한국계 판사 등 10여명 전문가들이 보장하는 사실관계"이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지난 서울대 조사위 결과 발표에서 처녀생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난 NT-1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니거나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문 PD는 "NT-1의 진위를 과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영역이므로 방송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론권을 위해 서울대 조사위의 정명희 위원장 등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튼 교수의 특허도용의혹 대상인 황 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며 이 기술에 대한 미국 줄기세포 학계의 평가, 미국이 미래 줄기세포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 등을 담았다. 문 PD는 "특허변호사들은 '새튼 교수가 황 교수의 특허를 도용해 미래에 생길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PD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추적60분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불방에 대한 제작자의 입장’ 전문
매주 사원 여러분의 출퇴근을 방훼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추적60분 방송 불방에 대한 회사측의 결정에 대해 제작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4월 4일 제작진의 시사회 결과는 더 이상 시사회를 하지 말고 제작자와 선임 피디와의 조율하에 보강해서 방송나간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강은 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일밤 이원군본부장은 구수환 선임을 통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1,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부당 한 지시를 거절할 자유가 제게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2. 두 번째 지시는 검찰 수사 발표이후에 <황우석 사태가 남긴 것은> 이란 제목으로 제가 취재한 것과 검찰 수사 발표 내용, 논문조작을 함께 넣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제의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논문 조작은 피디수첩에서 뉴스프로에서 지겹게 다 루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저의 주제는 새튼의 특허도용의혹이므로 그 요구는 저의 주제와는 다른 물타기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김규태팀장의 수첩에 따르면 이원군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수사발표 이후에 팀장 의 주관하에 피디 2-3명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것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시킬 것이라 적혀있기에 회사의 요구는 제 프로그램을 물타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3.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못한다는 입장에 대해
3주전에 이미 사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예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을 철저히 편집에서 제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편집했습니 다.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실험과정을 통해 검증했고 특히 유전자각인각인검사의 RNA는 서울대의대에서 뽑은 것이며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제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4- 1.새튼의 2차 국제특허, 3차 미국특허를 보면 황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 사실이고 국내외 최고 로펌의 특허변호사,생명공학 변호사, 미특허청 한국계판사 등 10여명이상 의 전문가들이 보장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이 새튼의 특허 도용사실은 취재과정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도 인정한 사실관계입니 다. 4-2. NT_1이 처녀생식이 아니거나 아닐 확률이 높다 또는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권을 위해 서울대 정명희 조사위원장, 정인권박사,서정선 박사등 충분이 조사 위의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NT-1의 진위를 과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연 역이기 때문에 방송이 못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3, 새튼의 특허도용의혹의 대상이 된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고, 미국 줄기세포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미국이 미래 줄기세포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분석하길래 투자를 가속화하는지 취재했습니다. 그결과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것은 미래에 생길 막대한 이익을 위해 특허 분쟁을 일으키려했다는 특허변호사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 .취재 중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 지시, 테입 반납 지시, 주제를 바꾸려는 프로그 램 의도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미래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올지는 차마 예측 하지 못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내외 변호사 자문을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정원이 새튼의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줘서 고마워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찰에게 NT-1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호한 사실관계 운운하며 방송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한 회사 경연진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인터넷에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문형렬 피디 드림. <출처=다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성 기자 me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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