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렬 피디는 분명히 구수한 CP에게
황박사특허 관련 ‘추적60분’
방송 취재에 대한 허가를 얻었으며
가제목까지도 제출하여 통과 지시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제작 후에도 주변 피디들과 법률자문변호사 등
대다수 KBS관계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보도가 되어야할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피디는
갑자기 경영진에서 방송불가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와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정말 어렵다.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허문제를 문형렬 피디만큼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들어 보도한
언론인은 누구도 없다.
원고만 봐도 주장은 거의 없고
모두 문서자료와 인터뷰 등 사실자료들이었다.
‘논란의 여지’는 더욱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추적 60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 보도 내용이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고만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구린 것이 있는 쪽은
의견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만으로도 시청자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문형렬 피디는 새튼, 서울대 의대에도
충분한 반론권을 주었고 들어온 반론은
모두 반영했다고 했다.
안 했다면 서울대 의대에서 방송보고 나서
재반론을 하면 된다.
따라서 경영진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KBS 경영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광고주이다.
한국방송이 국민의 세금만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광고도 받고 있다.
‘경영진의 행보에 삼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문형렬 피디가 모 그룹의 거부반응을 느낄 정도라면
경영진은 모그룹의 강력한 항의를 체험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이든 삼성이든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길면 길수록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어차피 이번 추적60분이
공중파 방송으로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것이
부분 삭제가능성이 없어서 좋은 면도 있다.
또 기본적으로 진보적이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인구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힘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굳이 방송으로만 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삼성은 쓸데없는 분란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고서는
아무리 큰 기업도 온전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민중은 민족의 이익에는 타협할 수 없는지
삼성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목련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