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앞날 되시기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미래의 현실이다]
(황박사는 황박사가 잘못한만큼 책임지면 될 것이고
모두들 자신이 잘못한 만큼 책임지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민의 성원과 혈세에 힘입어 성공한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너무나 부당하게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범행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펌] 차명계좌 63개의 해부
수사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썼는데, 의심은 되나 혐의 씌울 수 없음 으로 써 놨습니다...
억지로
덮어 씌우려니 그럴 수 밖에요.
현금거래로 인한 증거 불충분이라나? -0- 어이없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53개는
연구원 월급통장이고요, 8개는 거래처 대금 지급용 거래처 사장님들 통장이고요, 1개는 비서꺼고요, 하나는 지인이 후원해준 통장이고요, 또 하나는
매제인가..여튼 친척분 통장임다.
63개 차명계좌에는 비서꺼는 안 세었던 것 같습니다. -_-;
검찰 식대로 세려면 64개인데..
보고서에도 비서꺼 까지는 나와있는데 개수는 63개로 셌습니다.
그리고 돈세탁이니 뭐니 하는데,
어느 빙신이 돈세탁을 그렇게 합니까?
검찰은 차명계좌가 뭔지도 모르고 돈세탁이 뭔지도 모르는 걸까요..;
현금 1억
이상을 일만원권으로 인출하면 은행 싫어합니다.
잘 주려하지도 않습니다. 지네들 시재 없다고.
1억원 이상 가져가려면 하루나 이틀전 은행에 미리 전화해야
됩니다.
회사라면 재무팀에 전화해서 은행에 부탁 좀 해주오 라고 하면 되지만, 어떤 개인이 안면트고 있는 은행직원이
있습니까?
한 계좌에서 2000, 3000씩 다른 지점을 통해서 돈을 빼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돈세탁입니까? -_-
통장정리만 해도 하루 얼마 빼갔나 나오는데...;;;;
다 현금으로 거래한걸 문제삼나본데,
특히 소 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산 돈 같은 경우,
누가 영세한 농민들(농민이 아니라, 축산업민인가요? --;) 에게 카드 결제를 하고 어음을 돌립니까...
수표요? 공란으로 주는 영수증이요?
전 그저 관행일 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농민분들 세금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구매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 거대 농장에서 구매를 한 번에 했는가, 아니면 수십개의 영소 농가에서 구매를 했는가 - ,
그리고 판매자의 현금선호도라던가... 하는 문제들도 따져봐야 되고요.
공백 영수증을 줬네 하면서 문제를 삼는데,
그 방식은 점심값 몰래 돌려서 간이영수증으로 메꾸는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방식 아닙니까..-_-
그런걸 일컬어 돈세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만약 부풀려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 지에 대해서는 금방 조사하면 다 나올텐데요..
- 제 생각엔 연구원들 월급으로 더 준게 아닌가 합니다. - )
2억원의 돈이 미국으로 인출 됐다가 달라로 빼서 사용됐다고 하는데 (얼마큼 썼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환치기라고 주장하는 부분)
,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인 즉, 황박사님께서 돈을 보낸 xxx 씨의 소재가 파악 안된답니다. -_-;;;;;;;;;;;;;;;;;;;;;;
검찰은 대체 수사를 하려는건지 말려는 건지..
불리하면 덮고, 유리하면 깝니다.
어쨌든 63개의 계좌가 쓰여졌다는게 얼핏 들어도 이해가 안됐는데,
보고서 보니까 알겠더군요.
검찰이 국민한테 뻥쳤다는걸...
그러니까 이인규가 삐질삐질 대면서 읽은 겁니다.
발표문을
발표장에서 처음 볼 테니, 그게 읽혀질까요.
그 놈..
그 5분 안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넘길까? 자식새끼 얼굴도 떠오르고...아...씨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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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5.12 검란'은 한반도 지반 붕괴사건 (마이뉴스코리아)
5월 12일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검난(檢亂)이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채 검찰의 수사능력과 공정성, 국권수호의 의지를 모두 의심케 하는
심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국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에 비유했지만,
검찰의 수사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받쳐줄 기술주권과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 및 인권보호라는 세 개의 기둥을 모두 무너뜨린 '5.12검란'이자
'한반도의 지반붕괴사건'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검찰은 신명을 다해 지켜야 할 특허권을 지키지
않고 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였으며,
핵심적인 수사내용이 되어야 할 특허도용과 줄기세포 바꿔치기 및 NT1번의 실체 등에 대한 수사는 얼버무리면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무관한 연구비 전용에 총력을 기울인 듯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며 한국의 의대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성일과 문신용 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의 위상을 한껏 높인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등의 서울 수의대 3인방의 손발을
묶어버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진실을 규명하고 한국 과학수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황교수팀에게
실험재연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몇 달동안 거의 날마다 검찰에 소환함으로써 서울대조사위와 마찬가지로 황우석교수의 재기와 부활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짓밟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난자의 채취 및 공급자 노성일에 대해서는 일절 불문에 붙이면서도
연구과정에서 난자를 사용한 황교수에게는 무리하게 생명윤리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 관행상 당연히 있어야 할 질의응답시간을 생략한 채
별도의 장소에서 세계과학계의 중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종으로 하여금 기자들에게 섞어치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였다.
이공계의 석박사과정생 연구원에 대한 지원체제의 미비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교수들 임시방편적 지원 및
영세축산농가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수증미확보 등의 사정은 수사과정 및 결과발표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이와 반대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온갖 악의적인 용어 선택과 무리한 적용을 통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국민의 뇌리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서울대총장의 직권남용과 서울대조사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주류언론의 명예훼손에 이어
검찰은 편파적, 인권침해적 수사와 결과 발표를 통해 황우석죽이기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황우팀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에서는 서울대와 황우석교수, 황교수변호인단, 정부와 검찰, 국회 및 정치권, 언론사 등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서울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사위의 구성 및 조사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허점과 오류투성이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바탕한 징계위의 파면의결조치를 무효화하여야
한다.
1. 황우석교수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인권침해적 요소를 국민 앞에 밝히고, 연구재개 및 향후의 연구방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1. 황교수변호인단은 황교수의 인격권과 헌법으로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죄목으로 기소처분을 받게 된 작금의 사태를 해명하고,
황교수측이 보다 현명하게 법정공방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교수모임 에서의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재석기자, hjs@news-korea.co.kr
등록일: 2006-05-15 오후
1:13:28
오늘 오후1시를 기해 '황우석팀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 에서 5월12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교수모임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5.12검란'이자 '한반도의 지반붕괴사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래 내용은 교수모임의 발표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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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부는 천문학적 국부를 창출하고 불치병의 고통에서 수많은 장애인과 병약자를 구해줄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황교수팀의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수호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
1. 검찰은 본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미즈메디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연구팀의 의도적인 연구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과의 협조하에 특정세력의 원천기술의 국외유출 기도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1. 국회 및 정치권에서는 황우석팀의 탁월한 연구업적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특검제도입 등을 통해 진실규명과 특허권수호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5일
황우석팀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
http://cafe.daum.net/nicewoosuk
기사출처 : http://www.news-korea.co.kr/
마이뉴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