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사 및 관전기의 순서 >>
1. 권병주 기자님 - 이병천,강성근,윤현수,김선종 반대신문 2. 민초리 회원님 - 김선종 변호사는 여타의 변호사와 사뭇 달랐다. 3. 어겐황 회원님 - 김선종 변론때는 검사들 입에 작크달았어요. 4. 국민의 소리 편집부 - 장상식 원장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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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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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전 공판은 참가하지 못했으나,장상식원장님 이었다고 합니다.
2시 법정개정되어 강성근,이병천 변론 시작함.
강성근씨는 35세의 젊은이임므로,연구비횡령에 대해서만 재판하여,선처를 호소한다고하며 매듭지음.
이병천씨는 변호사가 좀 답답한(?) 느낌....
황우석씨(?)의 지시에 의해 허위청구로 인건비를 썼냐는 검사의 끈질긴(?) 질문에 뭐라고 잘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이병천교수 대답함.
어떻게든 연구비 횡령으로 몰려고하는 검사는 개복재도 개인연구로 몰아 횡령죄로 걸고 넘어지려함.
김선종은 3시넘어 시작함.
97년 한양대 졸업.99년 미즈메디 연구원으로 서울대합류....
변호사는 얄미울 정도로
nt-1 줄기세포 만든이후 nt-2번 부터 nt-12 번 까지 마치 황박사님 의 관리 잘못으로 선종이가 썪어심기했다는 뉘앙스로 일관함....(열받음....)
콜로니형성이 이상스러울정도로 잘(?) 형성돠었는데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않았음을 누누히 강조함.
(선종이가 오늘 한말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네..네...네.....가 다 입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음을....한번이라도 누군가 물어보았으면 선종이가 썪어심기 하지않았을 거라는 뉘앙스..
(nt-12번은 유명 연애인 이라고 하더군요....)
다음공판은
황우석 박사님은 10월 24일 오전 10시
11월 14일 장상식 님 오후 2시 라고 합니다.
(선종이 변론때는 검사들 입에 작크달았어요.썪어심기 변론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천교수때는 말한마디도 물고 물어지더니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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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전 '장상식,윤현수' 변호사 반대 심리 열려 황우석박사 '국익을 위해 연구 계속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제26부(재판장 황현주부장판사)는 황우석박사외 4명의 4차 공판을 변호사 반대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속개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먼저 장상식 한나 산부인과 원장에 대한 변호사측의 반대 심문이 진행되었다. 장상식원장의 변호인측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를 정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반대 심리를 이끌어 나갔으며, 이에 검찰은 장상식원장이 생명윤리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댓가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한바 있음을 들어 혐의를 인정 받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아래는 장식식원장의 변호인 반대 심문 내용이다. 변호사(이하 '변'이라 함) : 체세포 복제 베아 연구용 난자 제공시 동의를 구했는가? 장상식원장(이하 '장'이라 함):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 변 : 불임시술자의 평균 임신률과 이중 연구용 난자 제공자들의 임신률이 차이가 있다 는 검찰의 주장에 실제 어떠한가? 장 : 우리 병원에서 체취한 26명의 시술자중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36%에 해 당 하는 것이며, 시험관 아기 시술자 평균 임신률이 35% 임으로 큰 차이가 없음 을 알수 있고, 따라서 난자 제공자의 임신률이 단순 시험관 불임 시술자보다 임신 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키 힘들다. 변 : 과배란 약 값 제공 조건으로 잉여 난자를 제공 했는가? 장 : 그렇지 않다. 시험관 시술시 과배란 주사를 투여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 는 과정에 잉여 난자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면 일부 시술비의 감면을 해 준다는 사 실을 알려 준 바는 있다. 변 : 감면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장 : 과배란 주사약은 거의가 수입에 의존 함으로 그 가격이 100만원에 이른다. 여기 에 난자 채취 비용이 50만원 가량 들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감면을 해 주기도 했다. 과배란제 투여는 순수 기증자 문제가 아닌 불임 시술자중 이왕 과배란 투여자중 잉여 난자 공여자에 한정하여 감면을 해 주었다. 변 : 과배란 주사는 어떤 경우에 투여 하는가? 장 : 연구에 협조 했다고 해서 약을 쓰는게 아니고, 불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이왕 사용 하게 되는 과배란제 사용후에 잉여 난자가 있을시 연구용으로 전환 코저 쓴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초음파 등으로 난자의 개수 및 건강성을 체크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했다. 변 : 공소사실을 보면 난자 제공자 동의 과정이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동의 과정이 달라진 건가? 장 : 난자 제공자에 대해 3가지 유형이 있는건 사실이다. 첫째 과배란 유도전 난자 공 여 의사를 묻는 과정인데, 이는 불임 시술전 각종 검사와 그 과정에서 우리 병원 이 환자의 자료를 갖고 있고, 잉여 난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데이터에 의해 환 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묻는 경우다. 이때는 불임 시술비를 모두 면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과배란 주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이다. 우리 병원에 별도의 데이터가 없는 환자에게는(환자들이 불임 시술 과정에 여러 병원을 전전 하는 경우가 많음) 과배란 주사약 투여 직전 각종 검사 자료에 근거 잉여 난자가 발생 할 것을 예측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셋째. 과배란 주사약 투여후 난자 채취 직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과배란 주사 투여까지도 잉여 난자 발생 가능성이 예측이 안 되었으나, 과배란 주사약 투여후 검사 과정에서 잉여 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이때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동의 시점이 다르다보니, 감면 액수가 달랐다. 변 : 동의자의 시술비 감면이 댓가성으로 보는가? 장 : 댓가성이라 보기 보다는 동의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는 40만원에서 50만원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이를 반대 급부로 보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변 : 황우석교수의 연구에 난자를 제공 했으나,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소 감이 어떤가? 장 : 당혹스럽다. 불임시술 의사로써 인정하고 싶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본 인은 황교수의 연구를 위해 지원 하면서도 불임 시술자로 환자들에게 최대한 기술 적 노력을 다 하였고,희생을 감수하며 환자들의 임신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국 가와 황교수님의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피고인 신분에 당혹스럽다. 변 : 현재 심경은 어떤가? 장 : 우리나라 생명공학 문제가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기위해서라도 황교수의 연구는 계속 진행 되길 희망한다. 생명윤리법 시행전이지만 92회에 걸쳐 1564개의 인터 넷 난자 매매 사건이 있었는데, 국익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생명 공학을 위해 10개 월 동안 20여회 난자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법정에 섰음이 곤혹스럽고 형평성 측 면에서도 당혹스럽다. 판사 : 난자 공여 동여를 구하는 과정이 3단계로 각자 틀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가 쉽지 않다? 장상식: 주치의 입장에서 본인의 임신과는 무관 하다는 판단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동 의를 구한 것이다. 불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중 시험관 시술 반응이 좋은 경우 와 초음파 검사시 난자 모양이 좋은 경우 처음부터 동의를 구하게 된다. 따라 서 환자보다 정보파악(시험관 시술 자료에 근거)에 따라 동의 시기가 달라진 다 가. 사전 정보가 많은 환자 ( 처음부터 동의 ) 나. 과배란 주사약 투여후 난자가 많아진 환자 ( 두번째 단계 동의) 다. 난자 채취 직전 잉여 난자가 다량 나오는 경우 (세번째 동의) 판사 : 불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장상식: 국가 정책에 따라서 불임 비용은 300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다. 이중 환자 부담은 100만원 정도다. 판사 : 난자 개수가 300개란 자료는 어디에 근거 한 것인가? 폐경과의 관계는 ? 장상식: 여성이 폐경까지 월 한 개씩 생성하는 난자가 약 300개라는 것이다. 이는 미 성숙 난자를 일 컫는 것 까지 말하는 것이며, 과배란 촉진제로 발생하는 난자 수와 또 과배란으로 여성의 폐경이 빨리 온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 : 생명윤리법에 보면 실비 규정이 없다. 난자 공여자에게 실비 제공 근거가 없다. 실비 규정이 없는데 실비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닌가? 장상식: 난자 공여에 대한 실비 규정이나 제공 규정이 없어 해외를 참고하여 가능한대 로 실비 제공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울대 연구팀과 한양대 기관 윤 리위의 조언을 들었다. 검찰 : 환자 동의 과정에서 시술비 자체를 안 받는다 했지 않느냐? 장상식: 난자 제공 감면이 핵심이라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검찰 : 난자 공여는 같은데 감면 폭의 차이가 왜 발생 하는가? 장상식: 시술비 중 50% 30% 감면 해 주는 법률적 규정은 없다. 동의 단계 별로 그 시점에서 감면을 해 준 것 뿐이다. 검찰 : 의사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가? 장상식: 단계 별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 시점에서 감면을 해 주었을 뿐이다. 검찰 :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되었다면 난자를 제공 했겠는가? 장상식: 난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사: 사이언스의 공저자 등록은 분명 영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현재 피고인에게 영 예 이상의 인쎈티브가 있다고 보는가? 장상식: 본인은 학자도 교수도 아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인일 뿐이다. 만약 학자와 교수의 입장이라면 사이언스 공저자 등록은 분명 영예 이상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영예 이상의 도움 되는 일은 없다. 변호사 : 시술비 시점이 동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가성과는 무관 하다는 것이 아닌가? 장상식 :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와 정부의 법적 조치과 미흡 했음이 유감이다. 검찰 : 피고인이 생명 윤리법 제정시 적극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대가성에 대해 극구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 않았는가? 장상식: 예 | |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새지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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