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조상땅 찾아주는 ‘친절한 나라’ | |
조선 땅투기꾼1호 김갑순에 당하고 후손에 당하고 | |
구본권 기자 | |
‘참 고마운 나라’ 잊었던 친일파 할아버지의 땅을 찾아주는 나라
친일파들의 ‘조상 땅 찾기’ 팔짱끼고 볼 수밖에 없나? 최근 친일파 이해창 후손이 남양주 봉선사의 땅을 되찾겠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자 봉선사 스님들이 ‘절 땅’을 걸고 법원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나서, 친일파 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십억원의 땅을 찾아간 친일파 후손의 사례가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는 ‘공주 갑부’ 김갑순(1872~1960)의 손녀가 최근 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충남 공주와 연기, 부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땅 99필지 2만701㎡(6273평)를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으로 시세가 평당 30만원대에 달해 수십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번에 땅을 찾은 손녀의 오빠인 김갑순의 손자는 지난 1996년에도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공주시 금학동 등 공주 일대에서 당시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땅 156필지 11만3883㎡를 찾아가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 친일파이자 탐관오리 출신의 땅투기꾼인 김갑순의 땅을 잇따라 후손들에게 찾아주자 이에 대한 항의와 대책 마련 요구가 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 차원의 친일청산 등 역사 바로잡기가 이뤄졌다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매국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정부와 국회는 ‘재산환수법’을 제정해 친일 행위를 통해 재산을 모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15일 “앞으로 다수의 유사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친일파 후손에게 거액의 땅을 찾아주는 치욕적 결과가 벌어지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어,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사위에 낸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김갑순(창씨개명 金井甲淳)을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형성 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자’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충남도가 1996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직계 존·비속 이름의 땅을 모르는 이들에게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의 재산을 확인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성과가 좋자 행정자치부가 200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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