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척결

[스크랩] 친일 조상땅 찾아주는 ‘친절한 나라’

순수한 남자 2007. 10. 16. 21:37
친일 조상땅 찾아주는 ‘친절한 나라’
조선 땅투기꾼1호 김갑순에 당하고 후손에 당하고
구본권 기자
▲ 연대미상의 김갑순의 모습. 복장으로 봐서는 그가 군수자리에 있던 1910년대 전후쯤으로 보인다.
출처 : ‘동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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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찬노숙하던 독립운동가 후손은 해방된 조국에서 지하셋방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관직과 땅을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은 대를 이어 부와 권력을 누리는 나라. 해방된 지 한 갑자가 돌았는데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어 국민모금으로 만들어지고, 주요 언론들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는 나라.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잔재를 보태는 삽화가 계속 보태지고 있다. 대표적 친일파인 김갑순의 후손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또다시 수십억원대의 땅을 찾아간 것이다.

‘참 고마운 나라’ 잊었던 친일파 할아버지의 땅을 찾아주는 나라

친일파들의 ‘조상 땅 찾기’ 팔짱끼고 볼 수밖에 없나? 최근 친일파 이해창 후손이 남양주 봉선사의 땅을 되찾겠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자 봉선사 스님들이 ‘절 땅’을 걸고 법원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나서, 친일파 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십억원의 땅을 찾아간 친일파 후손의 사례가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는 ‘공주 갑부’ 김갑순(1872~1960)의 손녀가 최근 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충남 공주와 연기, 부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땅 99필지 2만701㎡(6273평)를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으로 시세가 평당 30만원대에 달해 수십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번에 땅을 찾은 손녀의 오빠인 김갑순의 손자는 지난 1996년에도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공주시 금학동 등 공주 일대에서 당시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땅 156필지 11만3883㎡를 찾아가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 친일파이자 탐관오리 출신의 땅투기꾼인 김갑순의 땅을 잇따라 후손들에게 찾아주자 이에 대한 항의와 대책 마련 요구가 일고 있다.




시민단체 “앞으로 유사사례 잇따를 것…대책 마련 시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 차원의 친일청산 등 역사 바로잡기가 이뤄졌다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매국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정부와 국회는 ‘재산환수법’을 제정해 친일 행위를 통해 재산을 모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15일 “앞으로 다수의 유사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친일파 후손에게 거액의 땅을 찾아주는 치욕적 결과가 벌어지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어,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사위에 낸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김갑순(창씨개명 金井甲淳)을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형성 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자’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충남도가 1996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직계 존·비속 이름의 땅을 모르는 이들에게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의 재산을 확인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성과가 좋자 행정자치부가 200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 조선제일 갑부, 땅투기꾼1호 김갑순은 누구인가

조선 제일의 부자이자 ‘땅투기꾼 1호’로 불리는 ‘공주 갑부 김갑순’. 1백년전 이 땅에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친일부역배 김갑순(1872~1960).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친일인명사전에 일찌감치 등재된 김갑순, 이번엔 그의 후손들이 지자체의 도움으로 땅찾기에 나서 ‘횡재’를 했다.

공주 갑부로 불리는 김갑순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한 ‘땅투기꾼들의 우상’이다. 19030대말에 발간된 <충청남도 대지주 명부>에 따르면, 당시 김갑순이 보유한 땅은 3371정보(1정보 3000평)로 1011만평이 넘는다. 이는 여의도면적(89만평)의 11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김갑순이 서울에서 공주를 갈 때 절반은 자기땅을 밟고 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의 땅을 밟고 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는 한때 조선 최고의 땅부자였다. 대전의 땅 40%가 김갑순의 땅이었다. 김갑순이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투기와 불법, 친일의 대가였다.

돈으로 산 벼슬, 공직으로 빼낸 개발정보 이용 투기

공주 토박이 출신인 김갑순은 어려서 아버지와 형을 여위고 13살 때 호주가 되었다. 공주 감영에서 심부름을 하던 관노로 출발한 김갑순은 충청감사의 애첩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관직에 나아간다. 지금의 지방경찰인 ‘총순’으로 출반해 봉세관(세무공무원)을 거치며 본격 탈세를 통해 부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1902년 군수 자리를 샀다. 신분제가 해체되던 한말의 혼돈기, 돈과 배경·협잡이 기회를 만들던 때였다. 김갑순은 부여군수를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충남지역 6개군에서 군수를 지내며 돈을 긁어모았다. 돈으로 벼슬을 산 만큼, 그 관직은 땅투기와 돈벌이에 이용되었다. 군수에서 물러난 이후 일제시대 김갑순은 일제에서 강족 인허가권을 특혜로 따내 사업을 확장하고 각종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에 땅투기에 나섰다.

바람잡이 고용, 역소문 흘리기, 개발예정지 미리 찍기, 남의돈으로 땅투기

김갑순이 일제 당시 써먹은 부동산 투기수법은 지금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수법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김갑순은 군수에서 물러난 뒤 한밭(대전) 지역의 땅투기에 나섰다. 당시 대전은 공주 관내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으나 1904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1914년 다시 호남선이 이것을 기점으로 개설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김갑순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전 땅을 사모으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공주에서 으뜸 가는 명문가의 집을 산 뒤에 머슴들을 고용해 술값을 준 뒤 장바닥에서 “김갑순이 공주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고, 충청 제일의 부자다”라는 소문을 내게 했다. 대전이 개발될 것이란 소문을 잠재우고 김갑순에게는 돈을 맡겨도 된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김갑순은 대전 지역의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대전 일대의 땅을 사모은 뒤에는 이 지역 유지들과 결탁해 1932년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다. 1~2전을 주고 산 땅이 100배인 100전 이상으로 뛴 것이다.

친일 부역에 앞줄에…해방 뒤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김갑순의 치부는 땅투기와 함께 친일이 한 축을 이룬다. 1920년에 충남 도 평의원에 나서고 중추원 참의로 9년간 재임하며 친일의 열매를 맛본 김갑순은 1930~40년대에는 친일의 맨 앞줄에 나섰다. 일제 황민화운동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으로 나서고,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흥아보국단 준비위 충남대표를 맡았다. 김갑순은 일경의 비호아래 단군 숭배자들의 단군성전을 압수해 ‘총독 열전각’을 짓고 단군상 대신 역대 조선총독의 사진을 안치해 참배를 강요했다. 해방 이후 김갑순은 반민특위 조사위원에게 체포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공세에 곧 무산되었다.

(도움받은 곳 : 민족문제연구소,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해방60돌의 현실’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

해방 60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심하기만 하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의 하나인 공주 갑부 김갑순의 후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백 수십억 상당의 부도덕한 재산을 찾아갔다는 보도는 분노를 넘어 비애마저 자아내게 한다.

연구소는 작년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재산권 주장의 부당함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하 창씨명 토지를 비롯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그 본래의 좋은 취지와 달리 친일파의 대규모 토지를 추호의 참회나 반성도 없이 살아온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웃지 못 할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친일문제를 외면하고 인기정책에 급급한 지자체에 있음을 밝혀둔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도처에서 횡재를 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어떻게든 저지시켜보려는 수구언론과 친일파추종세력의 악의적 왜곡과 협박이 이어지고,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원상회복하려는 법안은 대를 이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서글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현사태를 방관한다면, 이는 비단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기준을 따르고 그 결실을 향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소는 김갑순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작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지자체의 적절한 조치와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9. 15. 민족문제연구소

출처 : Vision Korea!!!
글쓴이 : 메멘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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