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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받고 왔습니다.

순수한 남자 2007. 10. 31. 18:35
검찰조사받고 왔습니다.
번호 144342  글쓴이 둥근시민 (daily)  조회 333  누리 265 (265/0)  등록일 2007-10-31 18:04 대문 3 톡톡

평소에 올리던 글들이 선거기간이라고 걸려서 난생처음 경찰서도 가서 수사관과 마주 앉아보고 그 다음 단계로 검사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담담모드.
좋은 느낌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범법을 깨묻는 검사가 좋은 이미지는 필요없는건가요?

조사 받으러 가면서
내가 어떤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애매한 법에 의해 억울한 처벌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미 경찰수사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각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감정대로 표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담당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이 지나쳤다는것이 문제라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노대통령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정치인들에 대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정치인과 일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선거후보자들한테는 왜 안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재판 다 끝날때까지 이해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실제 2005년 대법원판결에서 비방이라고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 판례가 잘못된거랍니다.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다고 했더니 반면에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하니까 상충되는 문제라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도 없는데 처벌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위해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조사 느낌은 죄를 입증내지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본래 검사역할이 그런건가요?

그렇게 1차 조사를 다 받았는가 싶었는데 옆 책상에 있던 다른 사람(검사인지 뭔지 모름) 이 정리를 한다면서 이름.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왜 그런글을 썼냐고 또 물어봅니다. 또 같은 대답을 하면서 왜 그런 표현이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을 지켜야한다 이러길래 뭐가 잘못인지 법도 명확하지도 않아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위주로 만든 법이다. 이랬더니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만든 법이라고 또 큰소리를 칩니다.

저는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라고 국민을 위한 법만 만드는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듣던 그 사람 기가 막혀합니다.(한숨)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해주는데 태도가 불량해서 처벌이 무거울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각오하고 갔는데.........^^
상고.항소.위헌소송까지........

법조항을 읽어봐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못이라고 뉘우쳐야 하냐고 했더니 더 기막혀합니다.
더이상 못하겠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뽑아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진술서를 확인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것같아서 진술했던 의도를 자필로 적고 지장찍고 마치고 왔습니다.

마지막진술에서 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어떤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모르고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모든 비방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법을 정해야 네티즌이 위법임을 인식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네티즌들이 없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는 것을 왜 처벌받아야 하는걸까요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선택권을 가진 국민들은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하고 후보들은 온갖 선거운동 다 해도 괜찮고 이런 공직선거법 정말 지켜야 할 법 맞는건가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이 헌법은 어디 써먹는 헌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