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조선일보의 손바닥은 나무젓가락 ?

순수한 남자 2007. 12. 28. 22:47
조선일보의 손바닥은 나무젓가락 ?
번호 193310  글쓴이 손오공   조회 268  누리 120 (125/5)  등록일 2007-12-28 19:17 대문 6 톡톡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조선, <합법 가장한 언론탄압 >에 대한 반론

 

홍보수석실

 

 

조선일보가 12월 27일자 2면 ‘盧ㆍ청와대 언론 소송, 한건도 승소 없어’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22건의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8면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에서는 “소송 목적이 명예회복보다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 무모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틀렸고, 주장은 황당합니다. 청와대가 승소한 사례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법원이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청와대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인 ‘사실상의 승소’인 강제조정에 대해서도 “4건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났다”고 해 마치 법원이 청와대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독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취하’의 경우도 해당 언론사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정보도 등을 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불리하면 슬며시 취하했다”고 왜곡했습니다.

 

청와대 승소 사례 의도적으로 누락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중 승소가 한 건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매지인 <주간조선>이 패소해 법원의 명령대로 반론보도문을 한 면에 걸쳐 게재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떻게 “한건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주간조선이 지난 2003년 8.14일 보도한 ‘비서실장도 눈치 보는 문고리 권력’ 기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이 제기한 반론보도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취지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조선은 2003년 12월12일 법원의 명령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승소사례는 더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민정수석실 식구감싸기 드러나'(2003.12.13), ‘노 대통령 또 총선개입 논란’(2004.5.13) 2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역시 2004년 5월13일자와 9월3일자에 각각 반론보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비서실이 승소한 이 3개의 소송은 통계에서 뺐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소한 사례만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의도적인 누락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선일보가 ‘소송 진행중’이라고 한 동아일보의 ‘일심회 보고서 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2006.11.17) 보도와 관련, 해당 비서관이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정보도 게재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쓰기 하루 전인 12월26일자 판결입니다. 이것 역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승소한 것만 4건입니다. 굳이 “명백하게 승소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강제조정이나 취하의 형식을 빌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조정 4건은 ‘사실상의 승소’

먼저 강제조정의 경우입니다 조선일보는 강제조정을 ‘승소’와 구분해 청와대가 애초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4건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났다”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청와대가 마치 소송에서 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건의 강제조정은 사실상의 승소입니다. 이 4건 모두 해당 언론사가 법원의 조정에 의해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8월 11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월간중앙의 ‘민정수석 작성 인사파일’(2003.4월호) 기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한편 1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월간중앙은 2004년 12월호에 게재한 정정보도문에서 “문재인 수석비서관은 인사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으며, “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문재인 수석비서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정정보도한 것도 2건이나 됩니다. 2005년 8월 9일자 만평에서 조선일보는 ‘거짓말 금새 들통’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관해 사전에 보고받은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2006년 12월 “확인결과 노 대통령은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바로 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 측근수사 비리 발표 다음날 불만표시,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2003.1.12) 기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2003년 7월16일 “확인 결과 노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습니다. 역시 법원의 강제조정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제조정으로 끝났다”며 청와대가 무리한 소송을 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비속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후안무치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조선일보가 어떻게든 노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근거없는 기사를 썼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 아닙니까. 그것을 청와대가 무리한 소송을 한 것처럼 덮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조선일보가 강제조정 사례로 든 다른 2건의 기사 ‘대통령 비서관 급여ㆍ활동비 월 1000만원 넘어’(주간동아. 2004.6.3) ‘청와대 참여가 혁신을 이겼다’(서울신문, 2004.3.3) 역시 두 언론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정정보도 낸 사례도 ‘슬며시 소 취하’ 왜곡

청와대가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서도 “슬며시 취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슬며시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제시한 9건의 사례 중 1건(노대통령,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 조선일보)은 법원이 강제조정을 해서 정정보도가 된 사안으로 조선일보가 분류를 잘못한 것입니다. 3건은 언론사가 사과문이나 정정 반론보도를 하는 등 소송 제기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판단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16일 동아일보는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원기, 이해찬, 신계륜, 손학규 의원 등이 굿모닝시티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당시 문회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독자-당사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을 일부 옮기면 “본보는 이번 기사와 관련해 취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과문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결과는 ‘소취하’지만 내용은 동아일보가 보도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소취하라고만 분류했습니다.

 

기사는 사실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이 소취하라는 결과만 달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의적 왜곡이고, 기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면이 공론의 장이 아니라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른 2건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일보(‘청와대 다잡이 나선 대통령’, 2004.3.3)와 동아일보(‘盧 덕에 출세했으니 출마로 報恩을’, 2004.2.2)를 상대로 낸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두 언론사가 각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는 등 피해구제 노력을 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남은 5건의 소취하 건 중 3건은 소송 진행 당시 청구인이었던 분들이 퇴임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성의 있는 해명과 조치 있어야

정리하면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의 절반 이상이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 강제조정, 소취하 등으로 형태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정정 반론보도가 게재됐거나 사과문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승소한 사례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분명하게 승소한 사례가 있음에도 승소가 한 건도 없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청와대의 청구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했거나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조차 청와대가 ‘무리한 소송’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은 이런 거짓말 기사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청와대는 훼손당한 명예를 법에 보장된 구제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당했음은 앞에서 설명 드린 소송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가장한 폭력을 휘두른’ 이번 기사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의 있는 해명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http://blog.daum.net/cwd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