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판결
- '동행명령' 조항만 위헌... 특검 수사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행명령 조항 외의 위헌 논란이 일었던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4가지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조항 효력이 모두 유지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 동안 진행된다. 다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수사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은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이다.
▣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시작하겠다.
사건 2007 헌나 00000 :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관한 특검에 대해.
청구인 : 김백준 이상은 김재정 이상은 윤여덕 등
2007년 12월 18일 법률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요지를 설명하겠다. 설명한 후 반대의견 별도의견 설명하겠다.
- 우선 이 사건 법 2조에 대해서 본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래전부터 판례로 특정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특검의 수사나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일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참고인과 차별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회의 결정권과 제반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2조의 사안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케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들의 기본권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이다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 제3조에 대해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고 하여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취지를 볼 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 김희옥 반대의견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 제6조 6항 7항 18조 2항의 동행명령에 대해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천만 원이 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과 동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증인심문참고절차 형소법을 통해서 증인을 확보할 있으므로 과잉원칙에 위반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 반대의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고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 조대현의 반대의견
6.6, 7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제18조 2항이 참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 반대의견
헌법상 영장주의는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해야 되는데 특검은 극히 한시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형소법상 증거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해 구체성을 담보하지도 않아도 수사대상을 규정한 임명방법을 10조를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을 해야 한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중 18조 2항부분에 대해서 8인이 위헌이므로 나머지 조항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 주문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련해 제6조 6항 7항, 18조 2항은 위헌이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