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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재판 방청기

순수한 남자 2010. 3. 19. 12:12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방청기
번호 122271  글쓴이 이백만 (bklee)  조회 147  누리 45 (45-0, 4:5:0)  등록일 2010-3-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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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재판 방청기
한명숙 재판은 노무현 재판이다

(국민참여당 / 이백만 / 2010-03-19)


그 고급 골프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은 여성용 고급골프채 1세트를 구입하여, 한명숙 전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목격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곽씨에게 골프채 구입자금을 갖다 준 부하심복도, 곽 씨에게 골프채를 판매한 단골 골프샵 판매원도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곽씨는 골프채를 구입하여 한 전 총리에게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골프채의 행방은 묘연하다. 골프채가 미궁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3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곽 전 사장의 분부를 받고 골프채 구입자금을 마련해 갖다 주었던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 황모씨는 변호인의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했다.

변호인 :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봤나요?”

황모씨 : “보지 못했습니다.”

황씨의 ‘의미 있는’ 증언은 계속되었다.

황모씨 : “대한통운은 환경부나 여성부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사장님이) 그분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판사 : “골프채를 줬다는 시점은 2002년이고, 그때는 여성부장관이었다. 피고(한 전 총리)가 환경부 장관이 된 것은 2003년인데…. 왜 환경부 생각이 떠올랐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시점이 언제냐? 골프채를 산 시점이냐, 검찰조사를 받은 시점이냐?”

황모씨 : “사실은 검찰조사를 받을 때….”(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 총리는 곽씨가 골프채를 선물한다기에 정중하게 사양하고 모자만 받았다고 밝혔다. ‘귀한 선물’을 박정하게 거절할 경우 곽씨가 무안해 할까 봐,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자를 받았을 것이다.

곽씨로서는 무척 난감했을 게 분명하다. 곽씨는 내심 부하심복과 단골 골프샵 전무에게 현직 장관에게 골프채를 선물할 정도로 사회적 인맥이 두텁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개 법정관리기업 사장이 현직 장관을 골프샵으로 불러와 골프채를 직접 선물한다는 것은 대단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곽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한 전 총리가 골프채 선물을 거부한 것이다. 겨우 모자 하나만 받았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곽씨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갔다는 흔적을 남겨놓아야 했을 것이다. 선물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장으로서는 큰 망신일 수밖에 없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골프채’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골프채 시장의 황금어장으로 통한다. 골프 마니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골프채 선물 받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한 전 총리는 골프를 전혀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골프채는,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그냥 ‘금속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증인신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중심 주제였다.

한 전 총리 재직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박남춘 증인. 곽 전 사장을 남동발전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고위공직자였다.

쟁점은 물류기업(대한통운)의 최고경영자(CEO)로 물류전문가인 곽씨가 어떻게 발전회사의 CEO로 발탁되었느냐였다. 검사는 이 과정에 한 전 총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박남춘 전 인사수석은 똑 부러지게 증언했다.

“곽영욱 전 사장을 산자부 산하 공기업 사장으로 청와대에 추천해 달라고 내가 직접 연락했다.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킨 그의 경영능력을 공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곽 전 사장은 석탄공사 사장에 1순위로 추천되었지만, 탈락되었다. 석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한 결과, 연고지(강원도) 출신을 CEO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3순위로 올라온 사람이 최종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곽 전 사장은 다른 공기업 자리로 배려키로 했다. 그 결과 남동발전 사장이 된 것이다. 발전회사의 경우 수익성을 강화하려면 전기생산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지만, 비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탄(연료)의 수급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물류의 문제다. 그래서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의 적임자로 선정되었다. 총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18일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마저 검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당시 총리 경호원이었던 윤모씨는 오찬장 정황을 소상하게 복기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요인(VIP) 경호수칙까지 곁들여 설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이 나왔는데,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경호 수칙 상 바로 오찬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총리가 안에서 일부 손님과 담소를 나누느라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들어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총리 곁으로 다가가 경호를 시작한다, 총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호원의 직무는 ‘요인 경호’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인 감시’역할도 하게 된다. 일거수일투족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어떻게 공관에서 돈을 받겠는가? 곽씨가 의자에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면 경호원에게 제일 먼저 발견되었을 것이다.

총리는 항상 지근 거리에서 밀착 경호를 받기 때문에 총리 공관에서 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호원은 현직 공무원이다. 총리의 사적인 부하가 아니다. 그들이 왜 거짓을 진술하겠는가.

‘한명숙 공판, 또 뒤집힌 조서… 검찰 당혹’

한 전 총리 공판에 대한 언론 기사의 제목이다. 이 같은 제목이 공판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재판할 때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뒤집힌다. 검찰수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돈을 주었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곽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 설 땅이 없어졌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을까.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같이 일했던 후배들에게 큰 누님 같은 분이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2006년 여름.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다수의석의 힘을 빌어, 시도 때도 없이 청와대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문광부 차관에 대한 인사청탁 시비도 그 사례 중의 하나다. 홍보수석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사실상의 청문회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와의 격돌이 예상되었다. 청와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국회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본관 복도에서 한 전 총리와 마주쳤다.

한 총리 : “이백만 수석, 이리 좀 잠깐만 와 보세요.”

이 수석 : “예~.

한 총리 : “국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던데…, 야당의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세요. 그리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홍보수석이 국회에서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한 전 총리는 홍보수석을 일부러 불러, 원포인트 코치를 해주었다.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선하게 떠오른다. 부하를 다독이는 인자함이 큰 누님 같기도 하고, 어머님 같기도 하고….

기자생활을 20여 년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 신분으로 공판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인사인 곽영욱은 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번복하는가?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다. 검찰이 곽씨를 어떻게 수사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둘째, 한국의 거대 언론은 왜 이 사건의 공판에 침묵하고 있는가? 기사 가치가 적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라도 있어서인가.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의 수뢰사건이다.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 보고 있는 공판이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한 전 총리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민주세력에 대한 재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고 수사를 받았더라면, 아마도 재판이 이번처럼 진행되었을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 모두가 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이 판사다. 국민참여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판결은 국민이 하고, 판결문은 판사가 쓴다. 결론은 이미 나있다. 명판결문을 기대해 본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참여당 도봉구청장 예비후보)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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