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스크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순수한 남자 2010. 4. 21. 12:0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조등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1등당 광도
  주행빔 : 15,000㏅(4등식은 12,000㏅) ~ 112,500㏅
  변환빔 : 3,000㏅ ~ 45,000㏅
공차상태에서 지상 50㎝ 이상 120㎝ 이하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제38조의2 안개등 전면 *양쪽에 1개씩
*940㏅이상 10,000㏅이하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지상에서 25㎝ 이상(공차시)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후면 *2개이하(좌우대칭)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150㏅ 이상 300㏅이하
*적색
*지상25㎝ 이상 100㎝ 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 이하
*발광면은 제동등과 10㎝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제39조 후퇴등 *2개이하
*백색 또는 황색
*공차상태에서 지상25㎝이상 120㎝이하
*수평선 상부광도 : 80㏅이상 600㏅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80㏅이상 5000㏅이하
제40조 차폭등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수평선 상부광도 : 4㏅이상 125㏅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4㏅이상 250㏅이하
*지상 35㎝이상 200㎝이하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 부터 40㎝이내 설치(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양쪽 동일색상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백색
*최소광도 : 8룩스이상
*바로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 일 것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2㏅이상 25㏅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투영면적: 12.5㎠(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제43호 제동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40㏅이상 420㏅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이상
*투영면적 : 12.5㎠(후부반사기면적 제외)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보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25㏅이상 160㏅이하
*적색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컨버터블은 15㎝)보다 낮지 않을 것
*유효조광면적 : 28㎠이상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유효조광면적 각각 14㎠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방향지시등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 제외)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경우
  -최전단에서 200㎝이내(차량길이 600㎝미만)
  -차량길이의 60%이내(차량길이 600㎝이상) *유효조광면적 : 전면 1등당 22㎠이상 후면 1등당 37.5㎠이상
*1등당 투영면적 : 12.5㎠이상, 60회~120회/분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출처 : 희망 希望....
글쓴이 : ★─ 짱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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