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의2.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를 “제동경고등ㆍ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ㆍ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을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ㆍ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제27조제2항 본문 중 “좌석과 그외”를 “모든 좌석과 그 외”로, “3점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제5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4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제2항 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창유리안전성등)”을 “(창유리의 안전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을”을 “최대적재량은”으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를 “범위 안에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을”을 “최대적재량은”으로, “범위에서 정하여야”를 “범위 안에 있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제1항ㆍ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3조의2ㆍ제104조ㆍ제105조ㆍ제108조ㆍ제110조의2ㆍ제111조의3ㆍ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ㆍ제51조ㆍ제106조제1호ㆍ제109조 및 별표 7 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의 제목 “(시험방법등)”을 “(시험방법 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세부시험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표의 “자동변속기변속단수”란 밑에 “경제운전 표시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경제운전 표시장치 │청색 또는 녹색│에코 또는 ECO │- │설치필요│
└─────────┴───────┴───────┴─┴────┘
별표 2 중 주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11의3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주: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 중 “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1 중 “최대안전경사각도” 항목의 “대상차종”란 중 “다. 2층대형승합자동차”를 삭제한다.
별표 3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4]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1. 제동장치는 별표 7의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제동거리(m) │0.1V+0.006V 이하 ┃
┠──────────┼────────────────────────────┨
┃평균최대 감속도(㎨) │6.43 이상 ┃
┠──────────┼────────────────────────────┨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
┠──────────┼────────────────────────────┨
┃제동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
┃자동차 상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
┃ │기준으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ㆍ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
┃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
┃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나. 유압계통 및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제동거리(m) │0.1V+0.0158V2 이하 ┃
┠──────────┼────────────────────────────┨
┃평균최대 감속도(㎨) │2.44 이상 ┃
┠──────────┼────────────────────────────┨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
┠──────────┼────────────────────────────┨
┃제동시 자동차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
┃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
┃ │기준으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ㆍ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
┃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
┃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
┃구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
┠───────┼──────────────┴────────────────┨
┃제동 초속도 │1차 및 2차: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
┃(㎞/h) │ ┃
┠───────┼──────────────┬────────────────┨
┃제동거리 │ㆍ1차: │ㆍ1차: ┃
┃(m)(S) │ │ ┃
┃ │이하 │이하 ┃
┃ │ │ ┃
┃ │ㆍ2차: 0.1V+0.008V2이하 │ㆍ2차: 1차와 동일함 ┃
┠───────┼──────────────┼────────────────┨
┃평균최대감속도│ㆍ1차: 0.60dc 이상 │0.70dc 이상 ~ 1.50dc 미만 ┃
┃(㎨) │ㆍ2차: 4.82 이상 │ ┃
┠───────┼──────────────┼────────────────┨
┃측정시 │ㆍ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ㆍ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
┃조작력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
┃(N)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짧은 제동거리(m)또는 가장 높은 ┃
┃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
┃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
┃ │기록되었을 때의 │이하로 작동시킬 것 ┃
┃ │평균조작력(N) 이하로 │ ┃
┃ │작동시킬 것 │ ┃
┃ │ │ ┃
┃ │ㆍ2차: 500이하 │ㆍ2차: 1차와 동일함 ┃
┠───────┼──────────────┴────────────────┨
┃제동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
┃상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ㆍ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 │적차상태 ┃
┃자동차상태 │ ┃
┗━━━━━━━┷━━━━━━━━━━━━━━━━━━━━━━━━━━━━━━━┛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S: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m/s2)
2. 창닦이기장치 등은 제51조 및 제109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자동식창닦이기 기준
1) 최저작동주기는 매분 당 25회 이상일 것
2)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9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3)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4) 저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다. 세정액분사장치 기준
1)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6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 분사노즐의 막힘에 의한 부하에도 각 연결부위 등이 정상
작동 할 것
3) 저온 및 고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3. 전조등은 제48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가.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 및 전력기준에 있어서 별표5의5
및 별표5의10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전조등의 광도 및 조도는 별표19, 별표19의7 및 별표19의8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06조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저속전기자동차의 뒤쪽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표지형식
나. 표시방법
1) 표지는 가로 240밀리미터 이상, 세로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표지 내에는 가목의 형식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표시와 글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표시할 것
3) 바탕색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바탕색이 노란색인
경우 검정색, 녹색인 경우 흰색으로 할 것
4) 최고속도제한표시의 직경은 65밀리미터 이상, “저속전기차”의
글자의 크기는 30밀리미터 이상, “이 차량의 최고속도는
60km/h입니다”의 글자의 크기는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표지는 해당 자동차가 주행 중 뒤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차실 내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개정이유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머리지지대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과 조화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제114조제11항, 별표 34 신설)
1)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저속운행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자동차와 달리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완화함.
3)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과 국제조화(제26조, 제34조, 제99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관련 현행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함.
3)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킴으로써 국제통상마찰 발생을 예방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기준 정비(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71조, 제113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기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을 정비하고, 연료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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