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수사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정면 반발 예고...검찰 수사 의연하게 대응
(민중의소리 / 이재진 / 2010-06-17)
검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안보리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라고 정면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며 "(검찰의 수사는)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가 아닐 수 없으며,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겁주기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제기구와 NGO 활동에 대한 몰이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내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신시대 ‘막걸리보안법’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결국 이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주장에 편승해 정부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서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수사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에서 최근 검찰에서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17일 “국제엠내스티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국제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일부 보수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참여연대가 해당 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며, 대검찰청 공안부 측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공안 문제로 확대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를 가진 점은 이해하지만 안보 우려가 개인이나 단체들의 인권 행사,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의 정치활동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안법이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