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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펠러, 부러진 것인지 잘라낸 것인지 여부

순수한 남자 2010. 9. 1. 21:02

천안함 프로펠러, 부러진 것인지 잘라낸 것인지 여부
번호 196969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297  누리 126 (126-0, 8:14:0)  등록일 2010-9-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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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펠러, 부러진 것인지 잘라낸 것인지 여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0-09-01)


재판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소감을 묻기 위해 전화를 주신 어느 기자분으로부터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조사는 6월에 끝났지만 지방선거 이후 기소가 되지않을까 막연히 기다리던 중, 선거 이후에도 소식이 없어 내심 걱정하던 참인데 기소 결정이 났네요.

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천안함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합조단의 일방적인 주도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권위있는 사법부'에 맡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재판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난 몇 일간 차분히 생각하면서 세목별로 분류하고 자료들을 찬찬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공소장은 받지 못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공소내용들을 중심으로 따져보니 대부분 제가 글이나 강연 혹은 인터뷰로 주장했던 내용이어서 대응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관계는 검찰 조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민변 변호사님께서 선임 되셨고, 그동안 네 차례 만남을 가지는 동안 모두 여섯 분의 변호사님께서 도와 주시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하여 본글로 혹은 댓글로 염려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서프앙님께 늦으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천안함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청년기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쏟아 부었던 저의 모든 열정과 지식 그리고 경험과 고스란히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절대 타협도 퇴로도 없는 혈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고 펼친 내용중 거두어 들이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펼쳤던 내용만큼이나 아직도 펼쳐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에 대해 서프앙님들 께서는 믿음을 가져주시고 진실에 다가가는 일에 손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프로펠러, 부러진 것인지 잘라 낸 것인지 여부

인터넷을 서핑하며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함미 인양 당시 바지선 위에서 발생한 스크루 프로펠러 Damage 혹은 Cutting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 이 참에 합조단에서 그와 관련 해명해 왔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도 가늠해 볼 겸,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함을 조사하러 갔던 4월 30일,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중 블레이드 하부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박정수 준장은 '천안함을 바지선 위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바지선과 부딪쳐 부러졌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가진 시민사회단체 대상 설명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육안과 손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그 손상은 인양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손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지선에 부딪혀서 부러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불에 닿은 흔적, 즉 열을 먹은 흔적과 그로인한 변색이 발생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 부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1) 좌.우 스크루 프로펠러 하부의 손상 모습입니다

좌현 및 우현 프로펠러 모두 블레이드 하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것 같이 변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 손상부위를 확대한 모습 

마치 용접기로 불어 낸 것처럼 Cutting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자려나갔거나, 불에 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조단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용접기나 Cutting 머신을 이용하여 잘라내었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그것을 따져보려면 함미가 인양될 당시의 여러 정황을 복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지선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함미가 내려앉기 전, 그리고 함미가 내려 앉고 난 이후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될 것입니다.

(3) 함미 탑재 전 바지선의 상태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지선은 인양될 선체의 구조를 감안하여 선체의 밑바닥을 받쳐 낼 거치대를 사전에 준비해 놓습니다. 통상 대상 선박의 설계도를 참조하여 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거치되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높낮이 차이 혹은 손상된 부위를 감안한 세밀한 조정은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거치하려고 보니 거치대가 터무니 없이 오차가 크다면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설계도를 주지 않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상당한(인적 시간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4) 함미 거치하는 과정에서의 야간 공사 

낮에 수면 위로 올라왔던 천안함이 밤새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는 발표하지도 않았고 가림막에 가리워 알 수는 없으나 크레인으로부터 걸려있는 체인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선에 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 바지선 탑재 전.후 프로펠러의 거치 형태 비교

우측 사진은 물에서 나온 상태의 함미(프로펠러)의 모습이며, 이것이 탑재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좌측 사진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사진으로 프로펠러가 바지선 위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살펴보가 위해 우선 공중에 떠있는 상태의 함미 스케일을 조절 확대하여 샤프트와 프로펠러 부분을 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지선에 탑재된 상태의 사진 역시 같은 스케일로 준비합니다. 바지선의 상갑판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바닥을 기준으로 함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앞에서 따 온 스크루를 중첩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 영상에 잡혔던 스크루 아랫부분의 뾰족한 부분은 바지선 위에 탑재 된 후 바지선 바닥을 뚫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만큼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거치대 준비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바지선을 돌려보내어 거치대를 새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거나, 스크루 프로펠러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탑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크루 프로펠러의 하단이 거치대와 부딪쳐서 부러졌다'는 합조단의 해명과는 달리 토치로 잘라냈거나, 아미면 우연히도 프로펠러가 스스로 알아서 부러져 주는 '천운'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합조단에서 해명하셨던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것이든 예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박정수 준장이 설명했던 대로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바지선에 부딪쳐 부러진 것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토치로 잘라낸 것이라는 과학적 결론이 나오거나, 작업을 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잘라 낸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내용 나오면 합조단은 매우 곤란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 한 죄 (사소한 거짓말이 쌓이면 신뢰를 상실합니다)
  • 사전에 거치대 준비를 위해 설계도를 제대로 보내 주었는지 여부
  • 바지선에서 거치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는지 여부
  • 이 중대한 사건 속에서, 스크루 프로펠러에 열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혹은 손상의 존재유무 및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하나가 중대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크루 프로펠러를 임의로 절단함으로써 증거훼손 및 사실은폐를 하였는지 여부

앞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통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해당 손상부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실험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신상철


덧글 : 합조단이든 업체든, 혹여라도 기존에 해명했던 내용을 번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법정에 가기 전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재판정에서 거짓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라고 하여 매우 커다란 죄에 해당한다 들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