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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들이밀은 이유!

순수한 남자 2010. 9. 14. 16:34

MB가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들이밀은 이유!
번호 199825  글쓴이 북새통 선생  조회 1468  누리 323 (328-5, 20:37:1)  등록일 201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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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들이밀은 이유
(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10-09-14)


공정한 사회? 왜 이제 공정한 사회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5공의 정의사회구현과 맥락이 같다고 본다. 가장 불의한 자들의 입에서 정의와 공정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표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표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기 때문이다. 통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검찰력과 경찰력을 장악하여 형사처벌을 차별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자유 언론의 방송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인까지 퇴출시킬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부당한 권력을 구축한 후에 하는 짓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 통치수단으로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강요하는 일이다.

수단이 발휘하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벤트성 사건들도 터지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을 부정하게 특별 채용한 사건은 조직적인 구조적 문제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벤트 효과로서 톡톡한 역할을 했으나 공정한 사회는 통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정권의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허무는 개혁을 할 만한 소명 의식도 없거니와 그럴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정권이다.

왜 수단인가?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수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도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위법하게 통치할 부당한 권력 기반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헌, 위법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이 해놓은 일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악한 정권들이 정의를 어떻게 외칠 수 있었는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일들로 부당한 권력의 부패한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통치의 상대방인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위치에 있게 된 후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부르짖지 않았는가?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위헌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는 불법의 권력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바로 뚜렷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다.

MBC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진실’ 편 방영을 두고 벌어졌다.

우리나라 검열은 금지된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검열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법률을 만들어놔도 이 법률은 곧바로 위헌이 되기 때문에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소리다.

검열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그 표현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권력이 앞장서서 국민의 표현을 사전에 억압하는 것이다.

행정권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집권층을 말한다. 최상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그 밑으로는 국무총리와 각각의 부가 있다. 비록 입법권력이지만 한나라당도 사실상 집권층을 뒷받침하는 정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권력에 예속되어 있거나 그 행정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헌법이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떠한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진실이다. MBC 사장인 김재철이 방송될 테이프를 사전에 보고 나서야 방영될 수 있다고 우기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사장이 사전에 보고 억압하면 검열이 아닌가? 행정권력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아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검열이 아닐 수 있지만 실질상 검열이 맞다.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 형식적으로는 행정권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조인트 까면서 길들였는데, 정권의 말 안 듣고 눈치 안 보겠는가? 죽으라면 죽는시늉하면서 충성의 몸짓으로 MBC 사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자들이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방송을 보는 게 당연하다는데, 그것은 궤변이다. 지금 사장이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향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을 꽂아준 정권을 향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전에 보고 억압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꽂아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PD수첩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던데,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곧 정권의 맹견이 되어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시간 방영되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어야 하는가? 진짜 그런가?

정말 그렇다면 바로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어떻게 일을 했기에, 실체를 밝히는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 방영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가? 얼마나 엉터리로 국가 중대사를 도모했으면 단지 한 시간 동안의 진실에 대한 탐구만으로 허물어지게 만들어 놓았는가?

보나 마나 국민을 속이고 국민 세금으로 끼리끼리 나눠 먹고 국가의 중대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에 대한 방송 1시간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소리까지 바로 자신들 입에서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실상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겠지. 그것을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포장할 일은 아니다.

공영방송사의 사장까지 부당한 권력을 휘둘러 꽂아놓고 그 꽂아놓은 권력의 하수인을 이용해 방송까지 일일이 검열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여기서 바로 드러난다. 그들이 지금 공정을 외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형식적인 법의 잣대로는 규율조차 불가능한 실질적 불법의 세계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다. 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힘으로 일을 도모하니, 그 부당한 힘으로 이루어놓은 현실들이 온통 위헌적인 일로 도배되더라도 위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의 잣대는 이미 부러진 지 오래다.

오늘날 PD수첩의 방영을 두고 MBC에서 벌어진 일은 엄격한 법의 형식으로 살펴보면 MBC 사장이 하는 일이니 검열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실질을 보면 검열이 분명하고 바로 위헌이 된다.

그래서 더욱 위태로운 것은 헌법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이 구석구석 위헌적인 일을 힘으로 도배해놓아서 직선적으로 헌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 단계의 위헌이 그 아래 또 다른 위헌을 잉태하고, 그 아래 다른 위헌의 사생아를 까놓는 일들의 반복으로 인해, 심층적으로 위헌이 뿌리깊이 박혀버렸고, 겉에만 헌법의 잣대를 가져다 놓고는 도저히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MBC에서 실제로는 검열이 이루어져도 겉모양새만으로는 검열이 아닌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위헌적인 일이 대한민국의 뼛속 깊이 심어진 채로 겉의 거죽만으로도 헌법적 메스마저 튕겨낼 정도로 두꺼운 탈을 쓰고 아무 장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정권이 사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열하겠다고 나서면서 방영을 막는 사태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다.

권력이 위헌적으로 김재철을 심어놓았으니 이제 실제로 위헌적인 검열이 이루어져도 헌법적 메스가 먼저 과거에 이루어진 위헌적인 일을 째고 들어가 김재철을 행정권력의 졸개로 규정해야 김재철 사장의 사전 시청이 검열이며 위헌이라는 헌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잣대를 대기 위해서는 층층이 쌓인 위법을 겹겹이 뚫고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의 상황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대놓고 MBC 내부의 일이라고 뻗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보편화된 국가에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것은 실제로 공정한 사회의 확립이 아니라 바로 불법 부당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봉사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법의 틀 속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은 이미 위헌적인 일조차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않게 행사할 수 있는 위헌적 권력 기반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므로 국민을 가두어 놓을 고문의 형틀로서의 공정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 수 있는 것이다.

 

북새통 선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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