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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황당 게이트

순수한 남자 2011. 1. 29. 11:20

[박연차] 황당 게이트
번호 230100  글쓴이 마늘한접 (jaeilgiw)  조회 1847  누리 793 (793-0, 31:117:0)  등록일 2011-1-28 12:48
대문 39

박연차 게이트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아니, 박연차 개인에 대한 최종의 판단이 보류가 되었으니(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박연차 개인의 진술에만 90% 이상 의존한 수사 결과에 따라, 극히 일부는 지극히 합당하신 판결로 무죄(라고 볼 수 없는...) 살아 남았고, 이광재 강원도 지사는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 황당 1.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박연차 개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라는데, 그 신빙성의 최종 결과가 80만원이라는 참으로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도대체 박진은 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애초 정치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벌금 80만원이라는 cut off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80만원의 벌금은 또 무엇이라는 것인가!

2. 황당 2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박연차씨의 진술이 당시 동석자의 발언까지 기억 하는 들,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 정무 부시장의 경우는 또 다르다. 갈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 되고 있어, 의심스럽기에...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요컨데 박연차 개인의 악감정이 진술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법원이 판단한 구체화 되는 것과 구체적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3. 황당 3

박연차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진술, 특히 이광재 지사의 수뢰 부분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여 미안하다며, 법정 진술하였다.

본인의 (검찰 수사 과정의) 진술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검찰의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물론, 법원도 법정 진술(거짓 진술이라는 개인의 토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숱한 증언과 진술 중, 지극히 (사법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다.

4. 황당 4

각종 범죄의 조사 시, 피의자는 과연 첫 진술에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낱낱히 자백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나름의 각색할 수도 있으며,개인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즉, 수차례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거나) 재 구성을 통해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 소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혐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 현장 검증을 통해,검찰의 조서 자체가 상당히 억지스럽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들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곧,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비로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을 수(도)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확고한 증거로써 개인의 진술 보다는 구체적인 증거,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유일한 증거가 오직 (피의자 본인이든, 증인이든) 진술 뿐일 때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사법의 최후 보루라 할, 대법원은 실제 범죄의 유무죄에 대하여서는 판결하지 않는다. 고등법원까지 지속된 검과 법원의 판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든가, 혹여 위헌의 소지 등에 대하여서도 판단하여, 법원의 최종 결과를 이끌어 낸다.

요컨데, 대법원은 개개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확고한 최종 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사법 전체를 망라하여, 위법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법 적용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90% 이상 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번 박연차 게인트에 대한 최종 판결에 있어 “(고등법원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최종 판단을 하였다.

'논리와 경험의 원칙'이 과연 '합헌'한가도 의문인데(분명히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성문화 되어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물론,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조선조의 법령이 버젓히 등장하기도 했고(행정도시의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논리 자체에 하자가 있음에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부족 자체를 감추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확고부동한 보편적 타당성의 확보에 있어, 진술과 심증에만 의존하는 자체가 우습거니와, 법원과 검찰 스스로가 이런 판단을 꺼리고 멀리해야 함에도, 자유와 한계를 말하고 있다. 요컨데, 검과 법원의 판단은 분명히 그 한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한계는 과연 성문화 되어 존재하는 것일까?

최종의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황당이다. 
 

 마늘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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