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효순이 미선이가 친구 생일잔치에 가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참혹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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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의 진실
1>사건경위와 진상과정
2002년 6월 13일 친구 생일잔치를 가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갓길을 걷던 두 여중생이 대북군사훈련에 참가하던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을 거둔 것이다.
50톤 장갑차에 깔린 두 여중생은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인이 보행하는 길거리에서 어떻게 거대한 궤도전차가 안전표식 하나 없이 훈련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은 미군의 고압선에 의해 처참하게 사지가 절단당하여 1년 가까운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했던 전동록씨의 장례식을 치룬 이틀 뒤였다.
-사건 발생 다음날 6월 14일 미 제2사단은 사회단체를 배제하고 유족들만 참여시킨 채 현장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현장브리핑이란 것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요식행위로 진행하여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왜 훈련을 하기 전에 마을이장이나 관공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미군측은 훈련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결국 주한미군은 사람을 죽인 궤도전차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궤도전차에 깔려죽은 두 학생이 잘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저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사죄와 진상조사 등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없이 유족들에게 군, 경, 공안기관을 압박하여 장례를 치루게 한 것이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각을 자세히 살펴보자.
-주한미군은 장례식 이전에는 일단 두 여중생의 장례식을 치르면 미2사단과 면담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약속을 믿고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르자 장례식 후 태도를 돌변하며 유족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유족들에게 이 사건이 사회여론화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4억원을 주겠다고 매수를 시도하는 등 사건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인 브라이언 메이커 소령은 여중생 죽음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과실도 없었다’ ‘궤도차량은 사고 당시 모든 안전수칙을 이행했다. 한미 합종조사 결과 누구도 힐책 받아야 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의 과실도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사건의 진상에는 예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어차피 SOFA에 기대어 판결내리면 되니까 한국 국민의 여론은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7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를 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참여시키지 않은 조사는 한미합동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운전병이 여중생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30미터 가량의 거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야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사고차량의 선임탑승자는 제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없었다고 하고 운전자는 소음이 심해서 경고를 듣지 못한 것처럼 조사결과에서 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변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사건 가해자들이 전방의 여중생을 파악하였을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더불어 하필이면 그때 무선통신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더욱 의구심이 가는 일이기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미 2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사항 7가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자 주한미군은 허겁지겁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시도하였다. 사건발생 보름께인 7월 4일 주한미군의 총대장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리언 러포트 당시 주한미사령관은 여중생사망과 관련하여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안정한다.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과실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뒤집어엎고, ‘그동안 여러 가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한국군과 한국 경찰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한미군의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일단 위기를 벗어나려는 가증스러운 기만술책임이 드러났다.
이후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7월 8일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사고경위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군의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경우 1차적 재판관할권은 미군에 있으나, 법무부는 미군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군측의 자체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11일까지 재판권 포기요청여부를 결정1)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두 여중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여 얼버무리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주한미군은 한국 법무부의 사건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다. 주한미군은 7월 8일 신변위협을 이유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소환을 취소시켰고, 10일에는 출석은 하였으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고, 7월 29일에야 마지못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둘째, 주한미군은 형사재판권 관할권 포기요청을 거부하였다.
7월 10일 한국 법무부는 SOFA의 규정에 의해 미행정부에 여중생을 숨지게 한 미군장갑차 운전자 ‘마크 워크’병장, 선입탑승자 ‘페르난도 니노’병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요청’을 보냈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법무부의 형사재판 포기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7월 2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재판권이양 거부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자국 군인이 공식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전통은 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고와 관련된 미군들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측이 재판권 이양의사가 없음을 비췄다. 8월 7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군들은 동맹국의 준비태세에 필요한 인가된 연합작전에 참가하여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재판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뻔뻔한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이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무례한 행동은 한미간의 불평등 조약인 SOFA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결국 주한미군은 결코 한국의 이익과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저들을 위해 살아가는 침략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같은 주한미군의 철면피같은 행동에 한국군도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7월 16일과 20일, 미8군 사령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22일은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려할만한 수준의 반미감정 때문에 미군이 사건대응에 어려워하고 있어서 국방부가 대신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국방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자기나라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미군의 압력에 두말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한국정부의 대미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8월 5일 의정부지청은 여중생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병과 선입탑승자 사이의 통신에 장애가 있었던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의정부지청은 이에 기초하여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사고장갑차의 운전병과 선입탑승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겠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주한미군의 반대로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해자를 세우지도 못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무례한 태도가 극치를 보인 것은 사건발생 5개월 뒤인 11월 20일, 사건전반에 대한 재판결과가 공개되면서였다. 11월 20일 주한미군 군사법정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던 장갑차 선입탑승자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 22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르면 1심 평결에 대해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항고할 수가 없다. 결국 재판은 여기서 무죄로 모든 절차가 끝난 셈이다.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하였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켐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결국 주한미군의 뻔뻔스런 태도에 의해 여중생의 죽음은 가해자 없는 죽음이 된 것이다.
나아가 미대사관은 유족들의 항의서한마저 수령하기를 거부했다. 언제는 유족에게 사과하더니 언제는 유족의 항의서한마저 거부하다니 이제 재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를 통해 볼 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사과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6월에는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사기록은 2005년 5월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년 6개월만에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수사기록은 1천여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미 육군범죄수사대의 조사보고와 수사보고를 비롯해 피의자 진술서, 미 교통사고전담반의 자료, 한국 검찰이 미 2사단에 보낸 수사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의 장갑차의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선입탑승자 사이의 통신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검찰이 9월 3일 보낸 검토 의견서에서는 당시 이동행렬의 지휘관이었던 메이슨 중대장은 여중생들이 협소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뒤따라오는 장갑차 대열에게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고 서술됐으나 11월 5일자로 미 2사단에 보낸 의견서에는 메이슨 중대장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면책시켜줬다.
이것은 한국검찰은 미국의 압박에 굴욕적으로 은폐조작 하여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관계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후 워커의 변호사 가이워맥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실을 공개한다”며 “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선입탑승자 니노의 과실은 명백한 유죄이며 중대장도 지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2>사건의 진실
운전병과 탑승자는 효순이 미선이가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선도차량도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사건발생 전이나 직전, 운행시작 전과 운행중에도 통신은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기록의 공개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였다. 주한미군은 SOFA에 기대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군법정에서 통신장애의 문제점으로 돌리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두 범죄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두 범죄자를 조사했던 의정부지청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군의 압박에 굴욕적으로 조사내용을 은폐 조작했다. 은폐조작된 내용이 미군의 무죄판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중생 사망사건은 SOFA문제로 여중생을 죽인 주한미군이 한국의 법정에 서지 못했고, 미군 법정에 세워진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검찰에 의해 조작 은폐된 자료를 근거로 무죄선고를 받았던 사건으로 종속적인 한미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내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란 점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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