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척결

[스크랩]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법안과 해설

순수한 남자 2007. 10. 16. 21:44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법안과 해설

원희룡 의원 발의 법안, 6월 20일 공청회 열려

 

 

지난 6월20일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에 의해 의원발의된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다음은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전문이다.<편집자 註>

 

법안과 법안 해설 내려받기

 공청회 자료집 내려받기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제1조【목적】본법은 일제강점 하에서 행해진 민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인권침해 및 모든 형태의 민족차별에 대항함과 동시에 3.1 운동에 기초한 현행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일제전쟁범죄피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는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 8. 14.까지를 말한다.
2.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애국지사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본 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족차별행위의 부인】①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혹은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의 군인 및 경찰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실
2.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조선인이 군인·군속·노무자 등으로 강제징용된 사실 3. 일제에 의해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
4.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및 신사참배의 강요 등 일제에 의한 민족말살정책 시행 사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전항 각호의 사실을 부인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조【순국선열,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모욕】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순국선열을 모욕하는 행위
2.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제6조【순국선열, 사망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전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7조【고소 및 반의사불벌의 특례】①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애국지사 등을 모욕하는 행위
2.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애국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모욕하는 행위
4.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조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데일리서프

 

<법안 해설>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은 일제하 시행된 민족차별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와 순국 선열과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일제에 의해 시행된 민족차별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4조) 이 조항은 적극적으로 일제를 정당화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5조)을 두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순국선열 혹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법안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과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6조) 현행 형법은 언론·출판에 의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언론·출판에 의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은 언론·출판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과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은 고소 및 반의사불벌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본 법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대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애국지사, 순국선열, 일제강점하전쟁범죄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이 명예에 관한 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차단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위 법안에서는 이들 법률에 의한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공청회 발제문: 발제자(박한용 연구실장)>

 

 

 

 

 

 

 

 

 

 

 

 

 

 



2005-06-23 오후 12:27 ⓒ 민족문제연구소
출처 : Vision Korea!!!
글쓴이 : 메멘토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