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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사례

순수한 남자 2008. 1. 13. 12:24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사례
번호 199815  글쓴이 정의의 단칼   조회 33  누리 56 (56/0)  등록일 2008-1-13 11:57 대문 0 톡톡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사례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민족반역자에 대한 형벌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수호 차원에서라도 일단 다른 범죄와는 격을 달리 하는거지요. 특히 그런 반민족행위를 공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또는 언론이나 언론인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도 고려했을테고 또 알고 한 행동과 모르고 부화뇌동한 행위를 분명히 구분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한 그들의 방해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건도 없었지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기회를 잃은겁니다. 그러다보니 다른나라들도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러나 우리처럼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고 큰소리치며 살수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4년만에 되찾는 등 여러가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던 프랑스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과거청산에 익숙치 않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그 자체가 애국심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반역자 처리사례(언론을 위주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4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렇게 처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 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가량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총 12만건을 재판에 회부,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이들중 3,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다.시민법정 역시 다수의 나치협력자를 처단하였다.11만5,000여건을 취급하면서 9만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다.비국민 판정은 선거권 박탈,공직진출자격 박탈,무기 소유·휴대 금지 등 사실상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준 사법적 조치로,이는 반역자들을 매장하 고 그들의 재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안한 프랑스 특유의 발명 품으로 불린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한 언론인들의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간 '오주르디'의 편집인 쉬아레즈는 "우리의 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이라는 기사와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 등을 쓴 혐의로 사형과 재산몰수형을 받고 총살에 처해졌습니다.

 

-일간 '누보 땅'의 발행인 쟌 뤼세르는 신문협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반민족 언론인들의 사상적 가이드역할을 했던 인물로 사형과 재산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수필가이며 문학비평가인 브라질라쉬는 프랑스노동자의 독일 파견을 주장하는 사설을 쓰고 독일의 프랑스침략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르 마뗑'지의 논설위원 스테판 로잔느는 독일을 찬양하는 사설을 쓴 혐의로 20년의 독방구금과 재산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주간지 '그린구와르'에 "영국은 허구의 동맹국", "드골은 역사가 구토할 이름"등의 사설을 쓴 앙리 베로드는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방송의 선전문을 작성했던 폴 페르도네, 독일 점령기간 동안 라디오 파리의 해설가로 이름을 날린 쟌 헤롤드-파퀴, 그리고 피에르-앙트완 쿠스토, 루시엔 레바테가 모두 사형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니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니 하던 조선일보는 진작 몰수를 당하고 방응모 같은 사람은 부관참시라도 당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프랑스도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매 10만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 이라고 하니 프랑스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지요. 거기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아예 소급입법까지 만들어 기소를 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까지 처단을 하였다니, 반민족행위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반민족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응징과 재발의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화합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벌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쯤 별것 아닌걸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자를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뭉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민족반역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반민족행위를 했던 신문이 그 후손에 의해 아직까지 발행되면서 민족지라고 떠벌린다는건 역사상 그 유례조차 찾을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구독한다니, 다른나라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보다 더한 '엽기'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역사적 사실이나 수치 등은 박원순 변호사의 '2차대전 후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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