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 인사추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박 :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운영했다. 과거 민정수석실내 비서관 한사람이 인사를 장악하여 누구든 한 사람만 설득하면 결정되는 폐단이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수석실 외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어 인재를 발굴, 추천, 논의를 하고 견제와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 : 인사추천회의는 어떻게 운용되었나?
박 : 관련 부처와 수석들이 종합적인 검증을 하며, 민정수석실과 인사비서관이 어떤 야합도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다.
변 :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부장관시절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지 않나?
박 : 노대통령께서는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펴셨고, 인사업무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하셔서 저를 발탁하신 것 같다.
변 :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박 : 대통령 비서실장이며, 시민사회 주요 인사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변 : 기관장 추천위원회에서의 업무 절차는?
박 : 해당 기관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논의절차를 통해 검증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여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과 관련한 자료는 사전에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변 : 정해놓고 난상토론?
박 : 그래서 민정수석실과 싸운적이 많고.. 선후배간에 싸우냐는 소리도 들었다. 검증은 해야 하니까..
변 : 누가 누구를 밀어서 되었다는 추문에 대해서는 ?
박 : 한 명의 (임명)되는 분과, 수십명의 불만자(탈락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신뢰를 얻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다.
변 : 국무총리는 어떻게 관여하는가?
박 : 국무총리는 정부산하기관장 인사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고, 정무직인 경우에는 제청할 수 있다.
변 : 대통령과의 매주 정례오찬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아는데, 그 때 산하기관장에 대해 제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 : 제가 인사수석을 맡으 이후 그런 일은 없었다. 직전에 이기준 교육부 장관 임명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인사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엄청난 파동이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결정되었다.
변 : 한명숙 총리 재임중 인사추천한 적은 없었나?
박 : 전혀 없다.
변 : 당시 석탄공사 사장 후보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추천된 것 기억하는가?
박 : 명확하진 않지만, 이번 일이 생기고 반추해 보니 기억이 난다. 사실 석탄공사 사장은 별로 비중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수석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다. 그러나 곽영욱 씨와는 해양부 시절의 인연으로.. (기억나는 인물이다)
변 : 석탄공사 사장은 어느 부처에서 추천하나?
박 : 산업자원부에서 한다.
변 : 몇 명 추천하였나?
박 : 세 명 추천하였다.
변 : 곽영욱은 몇 순위였나?
박 : 1순위였다.
변 : (곽영욱은 대한통운 사장이었고, 대한통운은 물류회사인데) 물류회사 출신이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
박 : 당시 민간기업의 유능한 CEO를 공기업 경영자로 모셔서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일례로 LG의 임원인 이수호씨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에서 연봉 10억을 받던 이재호씨를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SK 황두열 부회장을 석유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변 : 당시 석탄공사 사장 절차는? 곽영욱씨는 1순위 후보였지만 탈락했는데?
박 : 당시 석탄공사는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산자부에서도 유능한 민간기업 CEO 영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곽영욱씨를 1순위 추천했는데) 당시 탄광들이 모두 강원도 지역의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과 정무적 고려에 의해 김원창 정선군수(2선)가 3순위였지만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지역적 정서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변 : 당시 석탄공사사장이 이광재 의원이 강력하게 추천한 것은 아닌가?
박 : 그렇게 말하면 인사추천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다.
변 : 그렇다면 정무적.지역적 고려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나?
박 : 인사업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의 경우엔 개혁적 인사들이 선출직으로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임명직으로라도 선발해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능력은 많지만 기회가 적은 분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장차관과 같은 지역이거나 동향인 경우 등엔 지역적 안배도 고려의 대상이다.
변 : 곽영욱씨처럼 1순위였는데 탈락한 사람에 대한 고려는?
박 : 1순위 탈락자는 타기관에 합당하게 배려한다. 그것이 인사추천위원회의 관행적 배려이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사수석실에서 맡아서 처리했을거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해야 하니까, 매일 아침 (관련 업무를) 체크한다.
변 : (곽 사장에 대해) 동서발전, 남동발전으로 지정해서 추천했나?
박 : 그건 아니다. 곽영욱 경영인은 유능하다. 그래서 발전회사가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경영이 중요하고..
변 : 추천된 이유는?
박 : 한전 자회사는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는 국가기간산업 생산재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익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전탄의 수송, 하역등 물류에서 비용절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물류전문가를 발전회사에 모시면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 만드는데 드는 COST를 절감하기 위한 해운, 물류등이 그렇다.
변 : 한 전 총리가 인사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박 : 없다.
변 : 문의를 한 적도 없는가?
박 : 없다.
변 : 정세균 산자부장관이 2006년 12월 장관직을 사직했는데, 사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박 : 당시 열린우리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을 안정시켜야 하고.. 당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 (제가 맡은) 인사업무도 오해가 많았다. 그래서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1개월정도 말미를 두고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다.
이상이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심문이었으며, 이어서 검찰측의 반대심문이 있었습니다.
검 : 기관에서 추천하면 기관이 의사를 반영한다는 뜻인가?
박 : 공모를 통해서 받고, 그 중에서 추천한다.
검 : 석탄공사의 경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재정경제부 인사라는데 해당 공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나?
박 : 제도를 운영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석탄공사의 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뭐라할 입장이 아니다.
검 : (2006년 4월 24일 총리 일정표를 보여주며) 매주 월요일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정례오찬을 하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주재하는 이병완 비서실장도 참석하는 걸로 아는데, 오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기업사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나?
박 :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부총리 파동 이후 누구하고도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회의주재만 한다. 결정에 역할을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나.
검 : 위원장이 아무 역할도 안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할 것 아닌가?
박 : (노무현 대통령은) 매주 수요일 인사수석을 만나는 자리에서만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혼란을 준다.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만 (인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셨다.
검 : 25항 관련, SK부회장이 석유공사 사장으로 간 것은 SK에 SK정유공장이 있고, LG에는 LG정유가 있어서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박 : 아니다. LG 이수호 부회장은 섬유. 무역을 맡았다.
검 : 유리레버 이재희 씨는 다국적기업 경영으로 국제마인드가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갔다고 (제가 인천공항 수사할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물류회사인 곽영욱 전 사장이 석탄공사에 간 것은 (이상하지 않나) ?
박 : 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참여할만큼 물류외의 일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SK 황두열 부회장의 경우, 어떻게 관련 대기업에 종사하던 사람을 관련 공기업에 보낼 수 있느냐는 항의도 있었다. (관련 기업출신이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제척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인사라는게 칼로 무우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유능한 CEO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분야에 국한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을 잘 하는 것 그것이 CEO의 능력이다.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석탄공사사장은 석탄기업출신만 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