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속보] 검찰에 불리한 증인 소환 재조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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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논가외딴우물]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의 ‘미화 분실 사건’에 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핵심 증인에 대한 압박과 무리한 재수사가 뜨거운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법정에서 "총리 경호팀장으로 8년간 근무하는 동안 오찬장에서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윤 모 경호관에 대하여 검찰이 소환 재조사를 하였던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8일 오후 공판이 길어짐에 따라 저녁 식사 후 증인 2인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검찰측에서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의 동의를 구해 공판을 다음날로 연기하였는데, 그 이유가 당일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윤 경호관 포함 다른 네 명의 경호관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18일 밤 경호관들을 급히 소환 조사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해 재판장이 “언제 조사를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검찰이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이 알려진 사실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재판을 연기한 후 당일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 해당 증인 및 관련 증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다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무리수에 대하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누가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법한 조서를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해당 경호관들은 일단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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