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의 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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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검증의 결과를 거슬러 그동안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오찬장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왔느냐는 점은 중요하다.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오찬장을 나왔다는 증언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이 증언들이 신빙성을 얻으면 오늘 현장검증에서의 상황 재연 등은 그 필요성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윤 모 경호관이 3월 18일 재판에서의 증언을 통해 ‘총리가 오찬 참석자보다 늦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이나 ‘만약의 경우일지라도 혹시 총리가 참석자들보다 늦게 나온다면 바로 오찬장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증언에 놀란듯하다. 또한, 오찬장을 나오면서 제삼자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한 곽영욱 씨의 증언마저 오찬 종료 전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공관팀장, 의전비서관 등 모든 수행 관계자들이 오찬장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출장급식 서비스 업체 직원의 증언으로 뒤집혔고, 이런 진술들은 결국 피고이자 증인인 곽영욱 씨가 의자에 돈 봉투를 두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뿐인가?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공소장 변경의 권고 이유는 범죄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었다. 손에 직접 건네주었는지, 아니면 의자에 두고 나왔는지, 어떤 방법이든 돈을 건네준 행위 자체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특정된 범죄 방법에 대해 피고인 측도 항변할 수 있지, 돈을 준 것은 분명한데, 어떤 때에는 “A의 방법으로 전해줬다.”라고 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심문이나 정황 증거에 의해 증언이 신빙성을 잃으면 다시 “B의 방법으로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는 재판장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검찰은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났다. 윤 모 경호관이 검찰 측과 변호인 양측이 함께 소환한 증인이었음에도 증언의 내용이 검찰 측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의해 경호관이 국무총리 공관 현장검증의 입회인으로 선택되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22일 현장검증에 경호관을 몇 명 더 참석하게 해달라 요청하고, 이어서 그날 밤새 네 명의 경호관을 더 불러 진술을 받았음은 물론, 이들의 진술조서를 다음날에는 재판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아마도 이들이 모두 현직 경찰관이었기에 이런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은 내친김에 윤 경호관까지 주말 내내 닦달을 했나 보다! 이제 남은 건 윤 경호관을 다시 증인으로 재판정에 세워 말을 바꾸게 함으로써 위증의 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남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네 명의 경호관을 추가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남았는데, 검찰의 마음대로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국무총리 공관의 출장급식 서비스 업체도 압박해 증인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는가? 적어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많은 국민이 알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솔직히 경호하는 모습을 영화로라도 한번 본 사람이면 소파가 있는 곳에서 오찬장 문까지 7M의 거리를 5초에 걸쳐 이동했다는 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소파 위치가 아닌 오찬장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대개는 문이 열리는 순간 문을 커버하고 나오는 인사들을 보호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더군다나 경호관과 공관팀장은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 만약 누군가의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를 숨겨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호는 만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엄중한 임무다. 당연히 누군가 내부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경호관은 경호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의전이라고 다를까? 수행비서의 경우는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한다. 경호의 ABC도, 의전의 가나다도 모르면서 특수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뿐이다. 곽영욱 증인의 증언에만 따라도 불가사의한 일은 몇 가지가 있다. 일단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찬장을 함께 나왔다는 증언이 그것이고, 한 전 총리가 의자에 놓은 돈 봉투를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르겠다는 증언과, 오찬장을 나와 현관으로 이동하면서 제삼자를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이 그것이다. 이런 곽영욱 씨의 증언과 검찰의 주장을 연결해보자!
검찰의 주장대로 정세균 장관과 강동석 전 장관이 나오고 난 후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씨가 늦게 나왔다고 한다면, 곽 증인이 돈 봉투를 의자에 두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의자에 놓인 돈을 들어 옆의 서랍장에 넣고 나서 함께 오찬장을 나왔다는 것이 된다. 곽 전 사장이 돈을 꺼내어 의자에 놓는 시간과, 의자에 놓인 돈을 한 전 총리가 들어 옆에 놓여 있던 서랍장의 서랍을 열고 넣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 정도로 움직임이 정지된 시간은 경호관이나 수행과장이라는 직업의 생리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른 일행들은 이미 나온 상황에서 그들이 그날 처음 본 인사와 여성 총리가 방 안에서 수십 초간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도 경호관이나 수행과장은 멀거니 서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믿는다는 것은 정상인의 머리로서는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멀거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호관과 수행과장 등의 사람들을 곽영욱 씨는 한 전 총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 불가사의하기로 말하면 곽영욱 씨 뺨치는 게 검찰이다. 오늘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검찰의 주장을 보면, 7미터라는 먼 거리이기에 직원들 이동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손님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오찬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먼저 나간 강동석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나선 시간 사이에 1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판 기간 중 슬라이드로 본 도면에 의하면, 오찬장과 현관 사이의 거리는 10미터가 채 안 되는 거리로 약 8미터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전·현직 장관이 오찬장 문을 나서 현관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7~8초면 도달할 수 있다. 솔직히 이 거리면 5초도 안 걸린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오찬장 문 기준으로 13초 동안 두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문 근처에서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면 애초부터 돈을 주고받고, 서랍에 넣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들이 현관으로 이동했다면 이들 두 전·현직 장관이 오찬장 문에서 멀어진 이후, 최소한 10여 초 이상의 시간 동안 오찬장 문 앞에 다른 이의 인적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오찬장 문과 현관 사이를 누가 왕복달리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따라서 검찰의 주장인즉슨 사람의 왕래가 있어 오찬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만약 두 장관이 그 시간 내에 현관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오찬장과 현관 사이의 복도에 서서 있었다는 말인데, 그런다고 왜 오찬장 안을 보기 어려운가? 이들이 그 시간에 현관에 도착했어도, 실내에 있었어도, 경호관이나 수행과장은 얼마든지 오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두 전·현직 장관이 현관으로 나가지 않고 한 전 총리가 나오기를 복도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또한 열린 문 사이로 실내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동네 김밥천국에서 라면을 먹고 나와도 일행이 바로 안 나오면 쳐다보기 마련,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두 장관은 다시 방 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십상이고, 경호관과 수행과장은 당연히 오찬장 안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뚫어지라 문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안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뒀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그래서 헛소리다. 참 나쁜 검찰이고, 무능한 검찰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 그것도 특수부 수사 검사들이 이렇게 무능한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한 전 총리 수사를 맡은 검사와 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 기간에 받은 월급은 토해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헛지랄을 했고,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 수사부만의 문제였다면 검찰은 재빨리 꼬리를 잘라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쥐꼬리만큼 남은 대한민국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껏 조서 작성하고 기소한 검찰이 공판에서 자신들의 공소 의견에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고 주말 내내 닦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의 표상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수사라는 게 듣고 싶은 말이 나올 질문만 던지는 게 수사인가?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의 표상이다!
(cL) 논가외딴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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