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녹색인증제’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순수한 남자 2010. 6. 17. 17:58

‘녹색인증제’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민간참여 유도해 실질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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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나민수 기자 〈chip437@naver.com〉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혜택

녹색인증제도는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을 맡고 있다.

국내 녹색투자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 녹색금융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6월 산업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녹색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 지원자금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녹색프로젝트에만 집중돼 있고, R&D나 상용화 등 초기단계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국내현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유입되기 힘들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 상대적으로 긴 투자·회임기간, 개인적 수입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도가 추진됐다.

녹색인증제도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 유인한다. 또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참여를 유도해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세부분으로 나눠진다.

우선 녹색기술인증은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10대 분야, 60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녹색
성은 필수) 조건을 고려해 인증대상을 선정한다.

기술성은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목표와 구체성 및 명확성(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시장성은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 대비 비교 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한다. 또 산업 및 경제구조 개선, 고용창출, 녹색성장기여 효과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억제 등의 전략성 평가를 한다.

녹색기술인증 기준은 기술성 40점, 시장성 30점, 전략성 30점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술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한다.

녹색인증 전담기관은 각 핵심 기술별로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규격을 제시하며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범위를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표1 참조>.
<표1> 
 
녹색사업인증은 녹색산업의 설비나 기반의 유무, 시설 설치나 공사실적,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분야 95개 사업을 선정한다<표2 참조>.

녹색사업인증은 녹색기술의 활용 여부, 사업기여도(총 투자액 대비 비중),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 부합성 등의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오류 검토,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을 통한 정책목표 부합성 등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다. 또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물질 저감 등의 긍정적 영향 분석(A)과 산림훼손, 습지·생태 공간 훼손, 요염물질 배출 등의 부정적 영향 분석(B)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A ≥ B)를 기준으로 환경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녹색사업인증 기준은 녹색기술의 활용여부 30점, 사업 타당서 20점, 환경 기대효과 50점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사업타당성(20점)을 평가해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한다.
<표2>

녹색전문기업확인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전년도 총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는 포함한다.

녹색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정책자금 지원시 융자한도 배제, 기술평가 보증료 0.2% 감면, 심사평가시 우대, 민관합동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대상 포함된다. 또 수출· 마케팅 부분에서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지원 사업 등의 신청서 가점, 수출보험료, 보증료 10%~20% 감면, 보증한도도 일반 업체들보다 2배의 우대를 받는다. R&D분야도 지식경제, 환경 등 관계부처 R&D사업 참여 신청시 가점,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한 민간투자자들은 유망 녹색기술, 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표3 참조>.
현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3>



녹색인증제도 신청 및 인증절차

신청 및 인증절차는 신청·접수, 인증평가, 인증확인, 인증결과 안내, 인증서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기관등록 인증서 필요하고 공통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이고 녹색기술은 신청기술 설명서, 녹색사업은 신청 사업 설명서, 녹색전문기업은 매출비중 내역서, 공인회계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소관부처별 평가기관 지정 예정, 향후 시스템을 통해 평가기관 선택 가능 구현), 인증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무료이다.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하고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한다.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인증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게 기간을 정해 그 보완을 요청(추가 자료 보완 요청시 45일 기일에서 제외)한다.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하는데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한다.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을 검토 후 결과 송부 및 확인)한다.

인증확인 -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 및 확인 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한다.

인증결과 안내 - 전담기관은 신청업체에게 녹색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한다.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연장 시청시 인증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의신청 -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결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45
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림1> 녹색인증 마크.



사용상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심볼 마크 타입을 사용했으며 녹색성장을 만드는 새로운 인증제도로서 친근성, 신뢰성, 권위감을 바탕으로 디자인 했다. 녹색인증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미래를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 했다.

기본색상은 그린과 스카이 블루로 해 녹색인증제도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그림1 참조>.


녹색인증 기관

전담기관 -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평가기관 -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실적보고, 이의신청 검토,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나민수 기자 〈chip4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