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적 용 대 상 지 역 |
기 준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일반지역 | 가 | 자연화녕보전,관광휴양,녹지,전용주거지역,종합병원 및 학교의 50M이내 지역 | 50 | 40 |
나 | 일반지역 및 준주거지역,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 55 | 45 | |
다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65 | 55 | |
라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0 | 65 | |
도로변 |
일반지역의 "가", "나" 지역 | 65 | 55 |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70 | 60 |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5 | 70 |
(2) 미국 공조냉동난방 기술자 협회(ASHRAE)기준
실 명 | NC 치 | ㏈(A) | 실 명 | NC 치 | ㏈(A) |
개 인 주 택 | 25~30 | 35 | 호텔의 서비스구역 | 40~45 | 55 |
아 파 트 | 30~35 | 40 | 극 장 | 25~30 | 35 |
중역실. 회의실 | 25~30 | 35 | 음 악 당 | 20~25 | 30 |
개인 사무실 | 30~35 | 40 | 녹음. 스튜디오 | 15~25 | 25~30 |
일반 사무실 | 35~40 | 45 | 레 스 토 랑 | 35~45 | 45~50 |
전산실. 현관로비 | 40~45 | 50 | 카페테리아 | 40~50 | 50~55 |
병원의 개인병실.수술실 | 25~30 | 40 | 백 화 점 | 35~45 | 40~50 |
일반병실. 검사실 | 30~35 | 35 | 백화점1층. 지하층 | 40~50 | 50~55 |
병원 대합실 | 35~40 | 45 | 수 영 풀 | 40~55 | 50~60 |
교 회 | 25~30 | 35 | 체 육 관 | 30~40 | 40~45 |
학교. 교실 | 25~30 | 35 | 호 텔 객 실 | 30~35 | 40 |
도 서 관 | 30~35 | 40 | 호텔 연회장 | 30~35 | 40 |
영 화 관 | 30~35 | 40 | 호텔로비. 복도 | 35~40 | 45 |
2) NC곡선의 선택
(1) NC곡선
(2) NC곡선에 의한 각 주파수별 규정치
(단위 : [㏈])
구 분 | 63 | 125 | 250 | 500 | 1K | 2K | 4K | 8K |
NC65 | 80 | 75 | 71 | 68 | 66 | 64 | 63 | 62 |
NC60 | 77 | 71 | 67 | 63 | 61 | 59 | 58 | 57 |
NC55 | 74 | 67 | 62 | 58 | 56 | 54 | 53 | 52 |
NC50 | 71 | 64 | 58 | 54 | 51 | 49 | 48 | 47 |
NC45 | 67 | 60 | 54 | 49 | 46 | 44 | 43 | 42 |
NC40 | 64 | 56 | 50 | 45 | 41 | 39 | 38 | 37 |
NC35 | 60 | 52 | 45 | 40 | 36 | 34 | 33 | 32 |
NC30 | 57 | 48 | 41 | 35 | 31 | 29 | 28 | 27 |
NC25 | 54 | 44 | 37 | 31 | 27 | 24 | 22 | 21 |
NC20 | 51 | 40 | 33 | 26 | 22 | 19 | 17 | 16 |
NC15 | 47 | 36 | 29 | 22 | 17 | 14 | 12 | 11 |
(3) ㏈(A)의 청감보정치
중심주파수(Hz) | 63 | 125 | 250 | 500 | 1K | 2K | 4K | 8K |
보정치(㏈) | -26 | -16 | -9 | -3 | 0 | +1 | +1 | -1 |
3) NC규정치에의한 사무실 소음환경 상태
NC 치 | 소 음 환 경 의 상 태 | 적 용 예 |
NC 20~30 | 아주 조용함, 전화에 지장없음, 큰회의 가능. | 중역실.큰회의실.병원 |
NC 30~35 | 조용함. 5M의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3~9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의가능. |
사무실.응접실.소회의실 |
NC 35~40 | 2~4M의 테이블에서 회의가능. 2~4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의가능. |
사무실.공장사무실 |
NC 40~50 | 1.5M의 테이블에서 회의가능. 전화 약간곤란 보통소리로 1~2M 약간 큰목소리로 2~4M 떨어져 회의가능. |
큰제도실 |
NC 50~55 | 2~3인 이상의 회의 불가능. 전화 약간 곤란. | 타자실.복사실.계산기실 |
NC 55이상 | 대단히 시끄러움. 사무실로부적함. 전화 사용 곤란. | 적용없음 |
3. 자연감음량을 계산한다.
1) 분기에 의한 감음량 = 분기감쇠(ΔB)
BRANCH 풍량 |
2) 엘보우에 의한 감음량
3) 챔버에 의한 감음량
a × Sw
|
4) 개방단 반사에 의한 감음량
5) 방사계수 = 실의 흡음효과(kr)
Q 4 |
(1) 닥트의 소음 기여도 (X) : 송풍기 소음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
|
(2) 실효 취출구수 : 수음자가 직접음으로 들을수 있는 디퓨저 소음의 계수
- Q = 1인 디퓨저의 경우 rc = 0.14 R
- Q = 2인 디퓨저의 경우 rc = 0.20 R
- Q = 4인 디퓨저의 경우 rc = 0.28 R
- Q = 8인 디퓨저의 경우 rc = 0.40 R
그러므로 rc 내에 있는 디퓨저의 수가 실효치 출구가 된다.
6) 직관 덕트의 감음량 : 일반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무시되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
(1) 사각 닥트 자연 감음량
P/A 비 | 중심주파수 (Hz) (단위㏈/㎡) | ||
63 | 125 | 250 | |
0.012 이상 | 0 | 0.98 | 0.33 |
0.012~0.005 | 0.98 | 0.33 | 0.33 |
0.005 이하 | 0.98 | 0.33 | 0.33 |
(2) 원형 닥트 자연 감음량
- 1000 Hz 이하 0.1㏈/㎡
- 1000 Hz 이상 0.3㏈/㎡
7) 취출구의 발생소음 (PWL) CHECK
|
4. 필요 감음량 결정
1) 송풍기 발생소음 - 자연감음량 = 닥트반송소음
2) 허용소음레벨 - (실효취출구 음압 + 기여도) + 실의 흡음 효과 = 취출구 허용소음
3) 취출구 허용소음과 실제 취출구 발생소음에서 큰 값을 구하고 이값을 닥트 반송소음 허용음압이라 한다.
4) 닥트 반송소음 - 닥트 반송소음 허용 음압 = 필요 감음량
5. 소음장치 선택
각주파수별 필요감음량 및 소음기 입구 풍속, 정압손실에 따라 닥트 소음기를 선정한다.
이때 소음기의 길이는 조겅에 따라 다르며 소음기의 설치 가능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조정을 원할 경우에는 소음 엘보우 및 소음챔버 증설 또는 닥트라이닝 등을 검토 한다.
6. 최종검토
1) 필요 감음량에 적합한 소음기를 선정하였는가.
2)소음기의 압력손실이 과다하지 않는가.
3)SELF-NOISE현상이 있겠는가.
7. 소음기 설치시 주의 사항
1) 휀의 난류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휀 직경의 1D이상 거리를 둔다.
2) 닥트와 경사 각은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BREAK IN (외부 소음이 닥트내로 전달), BREAK OUT (닥트소음이 외부로 전달) 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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