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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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민주공화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허용’한다고 하던가 국회 안 집시법 논의가 한나라당의 ‘시간 프레임’에 갇혀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의 법학자들이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의 대표 국회가 만든 법이 헌재로 가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인정된 현행 법 규정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서 “(시간에 있어)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24일 행안위 회의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우기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는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우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이고 정확한 법리에 기한 것입니다. 경찰서의 허용을 받는다면 24시간 집회 가능했던 집시법 규정을 11시부터 6시까지의 7시간 동안은 허용 불문하고 집회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내놓고는 한나라당은 6시간 금지할까, 7시간 금지할까를 같이 논의하자고 하니, 여야가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가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나 지나친 소음일 뿐입니다. 폭력 발생이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집회인 주택가, 군사지역, 주요도로의 집회가 ‘가능성’만으로 제한되는 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이유로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추상적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결정 요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문을 읽어는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말 동안 의사협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나친 자기주장을 버리고 위헌성 없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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