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연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위주로 소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별 법률의 수는 약 200여개가 넘고 이들 또한 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일부 법률만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사업착수의 지연이나 비용의 추가로 인해 곤란을 겪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법률을 참고하셔서 개략적인 검토를 수행하신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사전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조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해양시설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에 대해 인허가기관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시고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oceanlov@netian.com
국토이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소유 및 권리관계
○ 민법
○ 수산업법
○ 지적법
○ 국유재산법
○ 부동산등기법
○ 선박등기법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공유수면매립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역관리
○ 연안관리법
○ 공유수면관리법
개발관련
○ 항만법
○ 어항법
○ 개항질서법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해양개발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 해양오염방지법
○ 연안관리법
○ 도시공원법
○ 자연공원법
○ 자연환경보전법
○ 습지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군사시설보호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어업자원보호법
○ 건축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장관리법
○ 낚시어선법
○ 어선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도선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 개항질서법
○ 선박법
안전
○ 선박안전법
○ 소방법
○ 해상교통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기타 (이하 소개는 개별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소개임)
○ 육상의 개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 국세 및 지방세, 정부회계 및 예산에 관련된 법률 및 조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법률
○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및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
○ 사업자 등록 및 면허, 사업자협회에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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