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 '천안함 북한 소행' 동의 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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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언급한 보고서는 지난 7월 23일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대표해 미국 수전 라이스 유엔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다. 앞서 유엔사는 5월 20일 민군합조단 결과 발표 직후 1주일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사 차원에서 벌인 특별조사활동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립국감독위 참관 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 이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서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할 때”라는 단서를 달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린다”면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와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북한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반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만 결론 내린 점, 중립국들이 지지한다는 유엔사 권고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 내용은 없고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 복귀하고 참관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5월 합조단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스웨덴 전문가들도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9월 13일 발표된 합조단 최종보고서에 서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는 “북한군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립국감독위 참관 보고서는 이외에도 참관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조사활동에 참관한 중립국감독위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 선택된 정보에 한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보고서는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중립국들은 결론에서도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거듭 언급해 조사 참관 과정에서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 2.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와 별도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엔사 차원에서 행한 특별조사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유엔사의 조사활동은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직후 1주일간 진행되었다. 3.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사의 조사 활동을 참관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 (The NNSC Delegates we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during the intelligence briefing. The Swedish representative was provided a scrubbed version of the intelligence briefing and the Polish and Swiss representatives obtained a separable briefing with selected intelligence presented.)”고 지적하고 있다. ※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report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S/2010/398 Enclosur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이 보고서는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윤영범 소장으로부터 유엔사 특별조사활동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4.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In order to reach a sufficient level of transparency, a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ensuring NNSC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troop sending nations, as required.)”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결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할 때”라는 단서를 달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며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1)유엔사 특별조사팀이 북한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반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위반이 있었다고만 결론 내리고 있다는 점, 2)중립국들이 지지한다는 유엔사의 권고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내용은 없고, 다만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 복귀하고 참관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립국들은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재차 보고서 결론에 포함시켰다. “The NNSC concludes that: –- d on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NNSC, we conclude that the AA was violated in conjunction with the sinking of the Cheonan. –- the NNSC supports the recommendations of the SIT (ref d). –- the SIT was executed in a comprehensive and professional manner. –- the SIT has been executed in a sufficiently transparent manner,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made regarding access to classified material. –- the SIT in itself was not violation of the AA.” 6.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합조단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스웨덴 전문가들 역시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9월 13일 발표된 합조단의 최종보고서에 사인한 바 있다. 북한군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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