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
한명숙공대위 5일 기자회견… 6일부터 별건수사 재판 시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을 하루 앞둔 12월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검찰 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박주선 민주당 공동대표, 백원우 의원, 이기명 전 노무현후원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정치공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7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될 건설업체 사장을 당연히 피고인으로 기소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을 76회나 변호사 없이 소환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지난 4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 표적수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업체사장 55회 조사하고도 21회 추가소환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기 전에 문제의 건설업체 사장을 55회나 소환해 조사했고, 기소 뒤에도 추가 소환조사를 21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의도하고 주장한 대로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당부와 협박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11월 25일에도 건설업체 사장을 불러 조사한 기록을 입수했다. 심지어 기소 전에는 새벽 3시가 넘어 돌려보낸 사실도 있다”며 6일 재판에서 이 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해 검찰의 악의적 의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한명숙 전 총리 금품교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한명숙 전 총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이고, 심지어 접촉조차 없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공대위는 “지금도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한명숙 전 총리를 내사 대상으로 두고 범죄사실을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의 제3, 제4의 정치공작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2009년 8월 검찰 수장직에 오른 김준규 총장은 조직개혁에 착수하면서 피의자의 혐의입증이 어려울 때 본건 수사 대신 다른 사건혐의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별건수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일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난데없이 터무니없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강행한 별건 수사와 관련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짜맞춘 부당한 수사의 결과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의 진술과 조작된 정황으로 구성해 혐의를 뒤집어씌운 뇌물수수사건의 결론은 진실과 양심의 승리인 무죄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만천하에 공개된 자신들의 치졸한 공작과 음모를 또 다른 공작과 협잡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의 추억한 정치공작이고 테러입니다.
지난번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발목을 잡기 위해 기획된 수사였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별건 재판은 무능한 정권의 정적 제거와 지난 무죄판결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가 덧붙여 기획된 공장의 산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은 지난번에 부당하게 기소한 뇌물수수 사건의 허구가 재판과정을 통해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자 판결을 얼마 앞두고 서둘러 이번 사건을 기획했습니다.
특경가법(사기) 위반으로 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궁박한 처지의 수감자를 무려 76차례나 소환해 위법한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단, 한 차례의 변호사 입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된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이번 별건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액의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횡령해 돈을 주었다고 말한 진술인은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연히 기소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의 의도대로 협력한 대가라면 이는 부당한 시혜를 넘어 위법한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실종된 현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검찰에 자성의 기회를 주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스스로 더 큰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치졸하고, 후안무치인 표적보복수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또 다른 허위의 진술과 조작으로 구성된 제3, 제4의 공작과 음모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공대위는 이번 재판도 실패할 것을 예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표적으로 겨냥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명숙 죽이기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특정 정당을 넘어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재야세력을 포괄하는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분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 민주·평화·개혁·진보세력에 대한 결집을 방해하고, 국민의 지지를 약화시켜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음모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치졸하고 추악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결백합니다. 검찰이 꾸민 공소장의 허구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지난 4월의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끝으로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최악의 안보위기를 정적 제거와 표적보복수사를 강화하는 공작의 계기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희 공대위는 국민과 함께 한명숙의 진실과 양심의 승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10. 12. 5.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