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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제작진 ‘KBS 사장-한나라당 결탁 의혹제기’ 파문

순수한 남자 2010. 12. 10. 22:40

추적60분 제작진 ‘KBS 사장-한나라당 결탁 의혹제기’ 파문
번호 219659  글쓴이 나라말세  조회 1085  누리 275 (280-5, 21:27:1)  등록일 2010-1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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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1 http://www.vop.co.kr/A00000344142.html 


추적60분 제작진 ‘KBS 사장-한나라당 결탁 의혹제기’ 파문

(민중의소리 / 정혜규 / 2010-12-10)


KBS가 4대강 관련 ‘추적60분’을 방송 보류한 것에 항의해 이명박 대통령 대선 특보 출신인 ‘김인규(60) 사장과 한나라당이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추적60분 제작진의 글이 삭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 KBS 추적60분 김범수 PD ⓒ KBS 새 노조

추적60분 김범수(32) PD는 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60분이 결국 방송되지 않았다”며 “방송 당일 국회에서는 4대강 예산안과 친수구역 특별 법안이 날치기 통과 되었는데, 여당과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방송 보류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가 사전 논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6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적60분 방송 연기 논의가 내부에서 흘러 나왔고 결국 날치기 당일, 추적60분이 불방 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8일 추적60분에서는 ‘낙동권 사업권 회수 공방, 4대공 공사 지역 불법 폐기물 논란, 농경지 침수 우려, 신진교 붕괴’ 등 4대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룰 예정이었다. 방송이 그대로 됐을 경우 한나라당의 4대강 관련 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에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에 개발 우선권을 부여해 투자비 회수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식수오염,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에 대해 김 PD는 “김인규 사장은 추적60분의 4대강 방송이 여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까 걱정되었을 것”이라며 “언론과 민주당조차 모르고 있던 일(4대강 관련 날치기 통과)을 김인규 사장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여당과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방송 불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김인규 사장은 결백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PD는 “김인규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그만 물러나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글은 당일 바로 삭제가 됐다. KBS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사내 게시물 관리 등급위원회를 열고 “해당 게시물이 KBS의 이익을 저해하고 KBS와 김인규 사장의 명예를 손상했다”며 만장일치로 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KBS 한상덕 홍보주간은 “해당 글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올렸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심의규정에 따라 추적60분 방송을 연기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PD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는 지는 저도 알고 기자였던 김인규 사장도 안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적60분 김범수 PD가 KBS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김인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추적60분>에 있는 34기 김범수피디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배님을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께 공개 편지를 쓰는 것은 어제 있었던 <추적60분> 불방 때문입니다.

어제 <추적60분> '4대강' 편은 결국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예고되지 않은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갔습니다. 입사 이래 저는 KBS에서 반상식적인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불방은 일련의 반상식적인 일들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에게는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불방이었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참으로 아프고 참담한 불방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처음 방송보류니 연기니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방송 불가가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방송을 낼 것이라면 굳이 한 주를 연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대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 중앙홀을 점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4대강 예산안과 ‘친수법(친수구역 특별 법안)’입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설거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자본금이 2조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8조짜리 4대강 공사 사업을 억지로 떠넘기면서 정부가 수공에 약속한 수변 구역 개발법안입니다. 수공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수변에 리조트도 짓고, 카지노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손해난 8조 중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수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식수오염과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친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했다는 이번 국회 날치기도 결국 4대강 예산과 친수법 통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저보다 선배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 예산안과 친수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바로 그날, 선배님은 <추적60분> ‘4대강’ 편을 불방시켰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는 지는 저도 알고 기자였던 선배님도 압니다. 선배님이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었을 겁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법을,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그 역풍을 걱정했을 겁니다. <추적60분>의 4대강 방송이 혹시 여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까 그게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 선배님은 아직도 헛갈리는 듯합니다. 선배님은 공영방송 사장입니다. 누구의 특보도 아니고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비판여론에 대한 걱정은 여당의 몫입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배님은 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제작진과 시청자의 약속은 미처 예고할 틈도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적60분> 제작진은 영문도 모른 채 여당 날치기 통과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화섭 국장을 통해 불방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우려해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한 것도 화요일 밤입니다. 그 어떤 언론도 몰랐고,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일을 선배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당과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배님은 정말 결백하십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인규 선배님, 그만 KBS에서 나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선배님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만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KBS를 장악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KBS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대선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 입맛에 맞게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고 방송을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뛰었던 후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하기나 합니까?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KBS후배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의 취임사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정해규 기자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44142.html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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