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한신건영 한 사장으로부터 은밀한 돈을 받은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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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12-22) 여섯 시간의 법정 진술과정 내내 지켜보면서 한 사장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가늠해 보았을 때 유순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잘해 주어서> 혹은 <검찰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라고 진술하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조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73차례나 소환되어 딱딱한 철제의자에 앉아 조사받아야 하는 처지에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잘해줬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73차례 소환해서 조서를 73번이나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안면과 친분’ 구축하기라 보이고 검찰이 들였던 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허위’에 기초한 공소사실에 ‘논리의 옷’을 입히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 단 두 차례 재판 만에 공소사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실 > 그 자체가 잘 대변해 주듯이, 태생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73차례의 소환.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도로 검찰이 ‘허위진술’ 하나에 매달려 피조사자를 다독이고 다그치며, 청렴하고 맑은 이미지의 야당 정치지도자를 옭아매기 위해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시간을 쏟아 부은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반드시 그 의도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73차례의 소환이 어떤 의미인지는 중앙일보가 인터넷판 기사에서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 수사팀이 73차례나 소환하면서 ‘관리’해 왔던 터라 한 전 사장이 한 전 총리 측과 입을 맞출 여지도 없었다. - 중앙일보 (2010. 12. 22) > 지난번 1차 공판에서 한신건영 경리부장인 ‘정모씨’는 법정증언을 통해 세 번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세 번 모두 월말 결산일이었으며 자금확보에 애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직원들이 공항까지 가서 달러상에게 환전하는 등 고생이 많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때 들었던 느낌은 ; 첫째, 정모 경리부장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근거까지 조목조목 답변하는 등 경리부장으로서 긴급히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와 조성하고, 달러로 환전하고, 여행용 가방에 채곡채곡 넣어 한 사장에게 준 것까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 둘째, < 왜 하필이면 세 번 모두 월말 그 바쁜 말일 날 은행마감시간에 쫓기며 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을까 > 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한 사장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월말어음결제>의 초읽기에 몰려있는 사람일 가능성, 즉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현금 혹은 달러를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돈을 준 한 사장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공식적인 회계처리나 근거를 기록해 두기가 어려운 부분, 즉 'B'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거래관계, 예를들면 한 사장 사업에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 보상이나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만약 이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면 위 둘째 항목, 세 번에 걸친 자금조성이 모두 < 월말 결산일 >에 몰려 있는 상황에 배척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장 역시 사업하는 사람으로 월말이 다가오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을 터인데, 만약 정치인이 그러한 자금을 요청했다면 한 사장 입장에서는 < 죄송하지만 말일은 피해달라 >고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장 자신보다 더 급하게 말일 날 자금이 필요한 누군가라면 그것은 < 어음결재일에 쫓기는 사업자이며 한 사장에게 이권을 베푸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일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이기에 1차 공판 후 칼럼에서 <한 총리님 진실, 경리부장 진실이라면 결론은 한 사장이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줬는가가 핵심>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그 모든 정황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한 사장의 증언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지요. 한 사장의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한 사장은 H 교회의 신축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수주액이 자그마치 500억 규모에 달하니 만약 한 사장이 H 교회 신축공사 수주에 성공했더라면 한신건영이 부도가 나고,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를 빼앗기는 등의 불운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H 교회 신축공사는 다른 업체에게 넘어가고 수주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사장은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소위 ‘성과급’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장은 ‘성과급’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커미션’인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사실상 문제 있는 은밀한 돈인 셈입니다. 한 사장은 법정에서 < 공사규모가 500억이어서 대략 2~3% 정도 잡으면 (성과급이) 10~1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일부를 먼저 지불하였으며 그래야 수주조건도 좋게 만들어 오고…> 라고 증언였으며, 건네어 준 시기는 박모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박모씨와 교회 장로인 김모씨가 함께 쓰고 있는 201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돈을 건네 주었다는 진술입니다. 두 번에 걸쳐 조성한 자금 6억 가운데 < 박모+김모 >씨에게는 달러를 전액 건네주었으나, 현금은 한 사장 자신이 썼다고 하니 이 과정 전반에서 <외환관리법, 알선수재, 공금횡령의 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셈이고, 따라서 한 사장은 이 부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런 사정으로 인해 애초 한 사장은 박모, 김모 두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모, 김모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면서 이러한 결심을 몇 달 전부터 하게 되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 재판이 열리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분노케 하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한 사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난 후, 한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 역시 정치검찰에 의한 희생자요 피해자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 개인의 욕심과 이익이 존재하겠지만 한 사장이 아닌 또 다른 갑 사장, 을 사장이라고 한들 위기에 처한 사업가로서 정치검찰이 짜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검찰에서의 허위진술 각본'에 동의함으로 인해 한 총리님께 준 고통을 생각하면 한없이 밉다가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나 평화로운 시절 그와 그의 부친이 선량한 지지자 및 후원자로서 하였을 역할마저 폄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장 그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배경을 DRY하게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사장은 박모, 김모씨에게 돈을 건네어 주었지만 H 교회 신축공사 수주에 실패함으로써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커미션만 건너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한 사장 회사가 부도가 나고 설상가상으로 인신구속까지 되면서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박모씨와 김모씨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박,김 두사람은 수주가 성사되지 않아 한 사장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미리 받아 썼으니 상환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한 사장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형태로든 도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박모+김모씨는 한 사장을 적절히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섭섭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장은 법정에서 < 한 번도 접견 오지 않고 '쌩을 까고 있는' 사람들 > 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며 분노를 강하게 표출합니다. ‘쌩을 까고’의 표현 속에는 이미 건네어진 돈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을 터이지요. 한 사장이 두 사람에게 건넨 돈은 은밀한 성격이라 영수증이나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달러를 포함 현금으로 주었으니 거증할 방법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즉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입증하기가 어려워 건네어 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박모, 김모씨는 돈을 돌려줄 생각 자체를 접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심 수주라는 것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나름 노력하고 고생한 대가로 생각했를 수도 있고,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면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보았을 겁니다. (이 부분 검찰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만…) 더구나 그 돈은 한 사장이 검찰에서 <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준 것 >으로 까지 진술이 끝나있는 상황이고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니 자신들의 족쇄가 풀렸을 뿐 아니라 변제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으니 돈에 관해 소위 ‘쌩 깠을’터이고 그러한 상황이 한 사장에게는 분노로 다가왔을 것임이 분명한 일입니다. 셋째, 한 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 정치,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모든 분들이 재판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에 그 안에서 논의되는 법리적 판단 수준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검찰에서 허위진술하였던 문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압박감> 혹은 그 외의 <외압>의 존재만으로, 아니 '73차례 소환' 사실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정황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반대심문을 뚫고 허위를 진실로 가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위증죄>.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 내년 6월이 만기인 그의 처지가 또 다른 죄로 인해 기약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역으로 박모, 김모씨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부분들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문제 삼지 않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새로이 문제 삼기엔 검찰의 입장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꼴이 되므로, 그리고 형량의 무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그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듯이 일국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께 억울한 누명의 씌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인간으로서의 도리, 양심, 고통 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 오랜 세월 지역에서 주변 분들께 선한 일을 베푸셨던 부친의 조언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고, 인신 구속되고, 대표이사 지위까지 빼앗기는 수렁에 빠진 사업가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순간이 있었을 터이고, 그것을 돌이켜 보며 후회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봅니다. # 결론적으로 그가 내린 결심 - 진실을 밝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점을 쥐고 불이익을 강요했던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는 - 그 생각은 한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혼수상태에 빠진 검찰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나 지켜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당장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거나 <박모, 김모 두 사람만 대질시키면 한 사장의 번복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세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조차 ‘글쎄요~’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금을 조성했다는 세 번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며칠간 한 총리님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공인이시고, 공인이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은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록과 각종 매체와 통신의 자료를 통해 입증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한 사장 스스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혔으므로 < 몇 월, 몇 일, 몇 시, 어디에서 돈을 주었다 >는 내용은 더 이상 나올 수도, 나올 이유도 없을 터인데,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묘하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니까요.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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