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무죄'라면 이승만은 '유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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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대주지에게는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줌으로써 떠돌이였던 수많은 농민들이 정착농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였다. 해방정국이 좌-우 격한 싸움이 있었지만 농지개혁은 안착한 중요한 개혁이었다. 물론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소작농도 '내 논'을 가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이승만에게 패배한다. 이승만 다음으로 표를 얻었다. 어쩌면 이 때부터 이승만은 그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56년 5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16여표(30%)를 얻어 500여만표를 얻은 이승만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 때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승만 '정적'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 먹는다. 독재자가 마음을 먹이니 '경찰-육군특무대-검찰'이 합작해 그를 '죽이기'에 나섰다. 1958년 1월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역사는 이 사건을 '진보당사건'으로 부른다. 1958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진보당 간부 17명을 구속을 다룬 기사내용이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이 그를 잡아넣어면서 덮어씌운 죄목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였다. 그럼 그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무시무시 한 죄목을 가졌을까? 검찰은 기소장 내용은 이랬다.
하지만 1심 재판부(재판장 유병진)는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거했다.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자 독재자 이승만이 이렇게 분노했다.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이 안 된다.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 독재자 이승만이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격노'하자 2심-대법원은 '알아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는 이랬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면 그는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다. 이유는 2심에서는 양명산이 진술을 번복,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진술해 조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그의 죽음 '사법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승만은 결국 아홉 달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영원할 것같은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4·19혁명 후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 시민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도 살아있는 이의 동상을 세운 나라였다. 북쪽만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이상한 나라였다. 역사는 그리고 52년 후 그를 무죄라 했다. 그럼 그를 '사법살인'으로 죽인 이승만은 유죄다. 그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지만 역사는 50년 만에 반복되어 MB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어김없이 발휘하여 죽였다. 이승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조봉암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MB는 아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제거해버렸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이다. 정치살인을 범한 자 그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으리라. 독재자 이승만이 죽인 '그'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할 국가가 거꾸로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안전을 짓밟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조봉암 사법살인과 진보당 강제 해산은 바로 국가가 ‘조직화된 폭력’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힘을 오로지 정권을 위해 쓴 사례이다.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간첩죄를 적용해서 유족과 지인들, 고향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고달프게 했다. 국가가 헌법 상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사건이 바로 진보당 강제 해산이다.
국가권력이 정권 안보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일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실증한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다.
지난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는 진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히고 국가의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꿈적도 않고 있다.
이제 재심을 통해 사법살인의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의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사과는 모든 국가의 핵심 기관이 함께 밝혀야 의미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의장이 동시에 진정한 사죄의 뜻을 담아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유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8천만 민족, 사법 살인과 오심으로 목숨을 잃거나 삶이 망가진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을 포함한 모든 영령들에게 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이 하는 것처럼 유족을 찾아가서 박정희 독재의 살인과 박해에 사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말을 해서는 사죄의 의미를 완전 왜곡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람 목숨을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한 죄를 사죄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하고 국회의장은 잘못된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당시 사법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인물들도 사죄해서 잘못을 빌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야 한다. 국가는 사법살인과 진보당 강제 폐간을 진정으로 사죄하는 의미로 진보당 및 조봉암 선생 기념관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사법 살인과 언론 말살의 장본인인 이회창 대표의 사죄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일보의 조용수 선생 사법살인과 폐간을 결정하는 사법 판결을 내린 판사였던 이회창 대표는 백배 사죄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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