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서한1
시민단체의 불성실과 오만인가, 유시민의 약속위반인가!
<시민단체 대안과 희망> 백승헌 공동위원장님께 공개질문드립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적극적 노빠, 유빠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참여당에 가입원서를 내긴 냈으나 절차상으로 아직은 공식당원 처리가 안되어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일뿐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던 터라 김대중․노무현 두분 대통령님을 마음 속으로만 존경해야 했고 정작 이 두 분들의 정치철학과 그 실천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못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정치인으로는 유시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염두하면서 깊은 신뢰와 관심으로 동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 함은 현장 정치활동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아직은 정신적인 동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혀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아까운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아래의 질의문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편향된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정치적 또는 개인적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일지라도 아, 이번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시고 한번쯤은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참여당과 유시민님의 의견 내지 입장과는 전혀 관련없는 저 개인적인 글입니다.)
오호, 통재라!
그 권위있던 지난 날의 시민단체는 어디로 가고, 기울어진 깃발만 나부끼는가!
그 권위를 믿고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형평을 기본전제로 하여 6.2 경지시사 야당후보 경선협상을 위임한 참여당과 유시민의 선의는 오간데 없고, 전국산하에 전도된 깃발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결렬과 관련하여 중재에 나섰던 시민단체와 유명인사들이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아를 떠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소중한 인적자원마저 희생될까봐 차마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질의를 빙자한 변론이라고 나무라셔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중요한 부분만 일부인용합니다.
협상안이 유시민의 목을 요구했어도 수락해야 한다. 조건 없이 약속했다. (이기명)
결렬의 기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결정적 책임은 국민참여당에 있다. (박석운)
유시민 후보가 시민사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공언하고도 마지막에 입장을 번복 (백낙청)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2가지 쟁점 때문에 연합이 성사되지 못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소한데. 양당은 결정적인 문제로 여기더라.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민참여당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백승헌)
이 외에도 많지만 어느 정도 다들 아시니 생략합니다.
먼저, 백승헌 <대안과 희망> 공동위원장님께 순서상 법률질의부터 드립니다.
(이기명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께는 추후 별신의 범부서한으로 법률외적 질문 또는 탄원을 드릴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백승헌 위원장님은 이기명 선생님께서 ‘백승헌 변호사가 누군가. 민변 대표 변호사다. 한명숙 전 총리 변호하는 것 보지 않았는가. 얼마나 올바른가. 왜 옳은 말을 못 알아듣는가.’ 이렇게 강변하셨듯이 소위 빼어난 법률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시니 일단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분들이야 다들 법률에는 문외한일테니 말입니다. (독자들도 위 인용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발언의 표현강도 순으로 배열해 놓았음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백승헌 변호사님의 표현을 유심히 봐주세요. 법률가의 언어사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에 못지않은”이라는 표현, 정말 왕대박입니다.)
(상황1) (조건없는) 백지위임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중재안의 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위임
(상황2) ① 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는 백지위임했다고 했고(백지위임이니 ‘조건없이’라는 말이 맞다고 봐야합니다.) 참여당에서는 나중에 ‘유시민 후보의 선택을 추인하며 당도 시민단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백지위임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추인을 했습니다. 즉, 유시민님은 <조건없는 위임>이고, 참여당의 공식입장은 <조건부 위임>입니다. (현재 개인입장과 참여당의 공식입장이 형식상으로는 다릅니다.)
② 야당협상안은 소위 법률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보편의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고도의 공적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정하실겁니다.
③ <백위원장님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모두가 각 야당의 협상을 중재할 만큼 뛰어난 경륜과 학식과 건전한 상식 및 합리적 사고를 지니신 분들입니다. 저같은 범부는 비할 바가 못되죠. 신들메조차 가능할런지 ... 이 또한 대한민국 보통의 성인이라면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바 일겁니다. 그 정도시니 보통의 회원도 아니고 보통의 임원도 아니고 대표를 맡으시는 거겠구요.
(견해1) 이번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과 조건부의 표현(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내용)상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한 등 구체적 조건사항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조건을 반드시 위임조건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것이냐,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적부가 관건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현행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올려드립니다.)
※ 현행민법상 위임관계의 절대성 - 위임인이 그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임인의 인격․지능․식견 등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은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위임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절대성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를 특별히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유상․무상을 묻지않고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라는 엄한 책임으로서 나타난다(681조) - 김준호 <민법강의>에서 발췌
1) 이와 관련된 사견인데 ... 흔히, 백지위임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상식적으로 분류해 본겁니다.)
- 제가 생각하는 백지위임의 사례별 분류 -
첫째, 재력이나 금력이 막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 때입니다.
둘째, 백기투항을 할 때, 이와는 정반대로 사기강박에 의해서 쓸 때입니다.
셋째, 위 둘의 중간형태로서, 위임자 수임자 쌍방간에 서로의 지적능력을 객관적으로 신임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면서 상식적인 수준과 기준으로 그 권리를 사용할 거라는 판단이 들 때입니다. 즉, 절대적 상호신뢰가 최우선 매개체입니다.
2) 이번 백지위임의 경우는 그간에 보여주신 시민단체의 권위를 믿고 합리적 판단하에 진행시킬 것을 기대했으므로 절대적 신뢰하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체적 형평에 맞는 뭔가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저 참여당의 형편에 맞는 정도까지만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참여당이 열세임을 참여당 스스로가 아니까요. 만약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이나 독자행보를 선택했다면 위임자체를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쯤은 만인이 다 아는 바입니다. 즉, 권위있는 시민단체와의 절대적 상호신뢰관계에 터잡고, 시민단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당연한 기본전제로 하여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도 아닌 백지위임을 한 것이지요. 이점은 위에 올려드린 현행민법의 위임관련 조항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결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조건부 표현형식 여부가 이번 일에 관한 한은 전혀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임인인 시민단체는 공익적 도의상은 몰론이려니와 굳이 법률상으로 보아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명시가 없더라도 법률상 수임자인 시민단체는 엄격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가 따르니까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시민단체의 선관주의 의무는 바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중재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위임에도 엄격한 선관주의가 따르는데 백지위임에서야 더욱 더 엄격한 선관주의가 따라야 합니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위임을 한 참여당과 유시민보다는 백지위임을 받은(백지수임을 한) 시민단체의 책무가 더 무겁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님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견해2)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의 추상적 개념은 조건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서 딱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리해석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 더우기 그 수임자가 이 분야의 경륜과 학식 및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다수의 시민단체 대표들이라는 점, 그 위임내용이 공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론에 공개되어 각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는 가운데 사회적 소통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는 딱히 명시하지 않아도 응당 그리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위임계약상 선관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임자들인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 부분을 망각하거나 해태하고 나서, 오히려 위임자에게 근거없는 위임 불비사항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거나 범위를 넘어선 위임내용 불이행에 관한 약속이행을 문제 삼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넘어 책임전가에 해당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봅니다.(신의칙 위반시는 즉시 권리남용이 됩니다.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견해3)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 차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손해일 경우 받아들인다는 위임인 것이지 백지위임하였다고 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손해까지 받아들인다는 위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견해입니다.
(질문) ① 존경하는 백승헌 변호사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임자가 그 지적판단 능력을 현저히 결하거나 해태하여 위임자의 본래적 위임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민법의 대명제인 신의칙에 위반되는가요, 안되는가요? 또한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되는가요, 안되는가요?
② 천번만번 양보하여, 위에서 상황설명드렸듯이 백변호사님을 포함한 시민단체분들의 평소 삶의 양식으로 볼 때, 또한 백변호사님의 리걸마인드로 볼 때, 만의 하나 참여당에서 추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중재안에 대한)’이라는 조건문을 달아 추인하지 않았더라도 유시민 후보의 조건없는 백지위임 안에 응당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가요? 아니면, 반드시 명문화해 줘야 하는가요?
③ 백변호사님은 빼어난 법률가이시기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아시고서도 협상결렬에 대한 견해표명은 해야겠는데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그래서 고민 끝에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민참여당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결례를 무릅쓰고 이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요.)
사실, 백승헌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이 글을 읽어가시는 동안 이미 답은 다 나왔으리라 짐작합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한 한 백지위임상의 조건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있든 없든
시민단체 대표님들은 당연히 선관의무를 다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질
책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약속위반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즉,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률질의부터 먼저 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거듭,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수임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님들께서
그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즉, 순서가 바뀌었고 과정과 결과
는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지금 저는 책임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
결렬 책임에 대한 상황설명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위에서 살펴 보셨듯이 적어도 시민단체에서만은 참여당과 유시민에 대하여 약속위반을 들어 선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더라도 협상과정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나무라십시요. 그런 후 국민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차원입니다. 협상결렬에 대해 국민들이 나무라시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당으로서 또한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으로서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토달면 안됩니다. 이유없습니다. 응당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만은 중재에 나선 시민단체가 국민보다 먼저 더 심하게 질책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책하기에 앞서, 중재당사자로서의 시민단체는 양쪽에 대한 책임추궁 이전에 먼저 중재자로서의 능력수행과 더불어 수임된 책무에 과연 실질적인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셔야 하고, 협상과정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은 애써 묻어버리고 백지위임했으니 무조건 결과에 수락해라. 목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아라. 이렇게 하시면 이건 무척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이렇게 말씀하신 이기명 선생님은 중재관련자가 아니지만 동일선상에서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참여당과 유시민이 무작정 잘했다고 옹호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단을 치시더라도 내용과 경우에 맞게 치셔야 합니다. 이번만은 내용에 비해 너무 과하고 경우에 어긋난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아 쉽게 종아리를 걷어드려라 하기에는 참으로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설혹, 유시민이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참여당의 구성원 각자 각자가 그 과정과 결과를 마음으로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단일화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깊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크게 보면, 다같이 MB정권에 대항하여 승리하자고 하는 일인데, 님비로 비칠까봐 걱정되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비록 소수라도 지켜줘야 할 가치있는 <소중한 소수>가 바로 국민참여당이고 유시민이라고 보여지기에 감히 필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도의적․법리적 해석과는 달리 다수인 민주당의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에 대한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소수인 참여당과 유시민에게 일부러 과한 회초리를 드셨다면, 묵언의 답변으로 답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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