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척결

[스크랩] 재산반환 시도한 친일파 후손, 결국 꼬리내리다

순수한 남자 2007. 10. 16. 21:38
 
재산반환 시도한 친일파 후손, 결국 꼬리내리다
내원암 재산 찾으려던 친일파 이해창 후손, 소송 취하
입력 :2005-08-18 16:58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내원암 재산 찾기 소송’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결국 8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면서 친일재산반환을 거부하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해 12월 “경기 남양주시 내원암 부지 4만8000평은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땅 반환 소송을 낸 이해창의 후손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취하를 알렸다.

이해창은 한·일 합방의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은사금 16만6000엔에 후작의 작위까지 받은 바 있어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다.

작년 말 시작된 이해창 후손의 친일재산찾기는 처음부터 여론의 뜨거운 비난에 직면했다.

지난 97년 이완용의 후손들이 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사법부가 어떻게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며 고조된 뜨거운 비난여론이 이해창 후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친일재산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특별법은 식민통치에 협력,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조약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등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 되자 당시 법원은 을사오적 이근택과 형 이근호의 손자들이 경기도 오산, 화성, 안성, 파주, 이천 등지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들의 판결을 미루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암이 민법의 소유권 조항이 친일활동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서 이해창 후손은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이어 17일에도 성명을 내고“봉선사의‘친일파 관련 위헌 법률 심판소송’은 친일잔재를 척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친일파의 망동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이해창 후손들을 거듭 압박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사법부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헌법 수호라는 본래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해창 후손은 조계종의 성명이 나온 지 만 하루 만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은 90년 이전에는 1건에 그쳤으나, 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친일재산환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거물급 친일파 윤덕영·이기용·남정철의 후손들도 땅찾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바 있어 이해창 후손의 소송포기가 다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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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sion Korea!!!
글쓴이 : 메멘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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