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은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부탄 등 서민용 난방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3만여 가구(153만여명)에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가 7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등 저소득층의 가계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최근 고유가가 국제 원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인만큼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등에서도 유가상승에 대응해 최근 2년간 유류세 등 세금을 인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정부 유가대책의 중점사항과 예산확보 방안, 서민 지원책, 지원효과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 이번 유가대책의 중점사항은?… 시장원리에 따라 대응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은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 부담 완화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석유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중장기적인 정책에 주력한다.
정부도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절약유도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유가상승 부담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기 지급이나 등유 등 난방관련 유류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등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유류세 일괄 인하와의 지원효과 비교.
■ 유류세 인하 않는 것은 세수 때문?… 인하 따른 소비자 혜택 불분명
-최근 유가 상승이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류세 인하시 유류소비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악영향이 발생하고 경제 전반의 유가적응능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000만톤(2004년 기준)으로 OECD 6위이며, 1990∼200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0%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유류세의 종량세 체계가 유가상승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가격과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중간수준이다. 2004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한국(15.2%), 미국(60.4), 독일(23.9), 영국(16.6) 등이었다.
특히 유류세는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20%)하고 있으며 추가로 10%를 인하하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불분명하다. 실례로 1999년 5월의 경우 세금을 리터당 총 51원 인하했지만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최대 9원 인하되는 데 그쳤다. 2000년 3월에는 세금은 39원 내렸지만 휘발유가격은 최대 26원 내렸다.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축소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세금인하 효과는 거의 없게 된다. 또 시설·원예농가, 연·근해 어업인 등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 유가상승에도 원유 소비량 줄지 않는데?…유류소비 절약 위해 유류세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
-최근 원유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다소 시차를 두고 수입물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원유 수입단가는 올 3분기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6.3%가 줄었다.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도 나타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휘발유가격이 10% 오르면 수요가 5.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종에 따라 가격탄력성 등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유류세를 내리는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에 영향을 주어 결국 원유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세수초과 상황서 유류세 인하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나?…여건 따라 세율변경 바람직하지 않아
-올해 약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나 전년도 이월세수, 부동산 양도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절반(6조원)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울러 2008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1조6000억원) 소요 등으로 8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세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수여건에 따라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검토 ■ 차상위 계층 등 일반 서민에 대한 지원책은?… 가격 안정화 추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추진할 계힉이다. 저소득층 가계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에 대한 특소세 하향 조정(ℓ당 44원 인하)과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한 지원효과는 연간 4076억원(표준가구당 연평균 1만2000원 절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동절기 중 등유, LPG 프로판,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최대한 인하할 계획이다. 3개월 탄력세율 적용시 1010억원(연간 4040억원)의 지원효과를 볼 수 있다.
가구주 실직 등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타 복지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체납시 전기요금(가구당 50만원 한도)과 연료비(2007년 월6만원 → 2008년 월6만6000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현물급여 제도(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방안은?…중장기 도입방안 마련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카드를 지급해 가스·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유사하게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노인·장애인 돌보미 바우처’‘방과후 학교 바우처’ 등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은 지원절차, 결제체계 등과 관련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국제유가 급등시 저소득층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탄 공급 등 통해 연탄 수급 안정 주력 ■ 연탄 수요 늘고 있는데 수급 문제 없나?…생산시설 철저 유지관리
-최근 고유가로 음식점, 화훼농가 등에서 유류대신 연탄 사용을 늘림에 따라 무연탄 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정부비축탄 공급(현재 390만톤 보유), 연탄공장·생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등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금년 동절기중 수급상 애로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유사의 담합(폭리)과 백마진(원가 부풀리기),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공정거래 철저 감시, 유통구조 투명화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자가 극소수로 제한돼 있고 가격결정이 정유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유통 과정에서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을 이유로 국내 4개 정유사에 대해 과징금(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정유사간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 차원의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7월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실제 공급가를 조사·발표토록 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셀프주유소 확대, 석유 유통실태 조사 등 이미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PG 경차 연내 도입 계획은?…2009년 LPG경차 보급 가능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의 LPG 사용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련업계 정책간담회(4회), 연구용역보고 정책토론회(3회) 등을 개최했으며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경차의 LPG 사용을 연내 허용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의 LPG경차 개발이 완료되는 2009년경 LPG경차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