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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장채용 이어 '3600만원' 위장출강까지?

순수한 남자 2007. 11. 23. 23:22
이명박, 위장채용 이어 '3600만원' 위장출강까지?
번호 156081  글쓴이 날마다 비리   조회 5418  누리 824 (824/0)  등록일 2007-11-22 23:00 대문 8 톡톡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회 강연에 3600만원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 자녀와 운전기사 '위장채용'에 이어 본인 스스로 위장취업한 '위장출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22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한양대학교 초빙교수로 위촉된 후 단 한번의 강의를 했지만 매달 300만원씩 1년 동안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강단에 선 것은 지난해 11월 단 한번뿐. 한양대는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 번 강의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근거로 추산하면 매달 300만원씩 받았다.

한 재선 의원이 밝힌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서울 소재 대학 초빙교수의 강의료는 4~50만원선. 이 후보는 단 한번의 강연으로 3600만원을 받은 것이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 한 두차례라는 게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KBS가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만원을 지불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한양대측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계약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신당 "시간강사 3~4만원에 비해 천배차이, 사실상 뇌물"


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즉각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와 한양대에 조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신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한양대 총장실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 사실을 접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한양대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11시 10분쯤에 한양대 총장실을 방문해 자료를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빙교수 계약서 원본, 정확한 강의 횟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강의료 송금 자료, 다른 초빙교수 명단 및 강연 횟수·강의료 자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함께 한 민병두 의원은 "정치인이 대학 강의하면 50만원 정도 받고, 급이 높은 정치인이나 장관들은 100만원 정도 받는데 이 후보는 1회 강연에 3600만원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시간강사의 한 시간 평균 강사료가 3~4만원이다"면서 "이 후보의 1회 강연 3600만원과는 천배 차이에 이른다. 대학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강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학교와 이명박 후보는 둘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정치자금법 2조(기본원칙), 31조(기부의 제한)를 위반하고,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판결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이 후보의 상식 이하의 부도덕함과 1회 강의료 3,600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특권의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6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