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위해 네티즌들이 나섰다! |
번호 213505 글쓴이 사람과 정치 조회 141 누리 27 (27/0) 등록일 2008-2-20 01:45 | 대문 2 톡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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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촉구]라는 제호의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에게 드리는 릴레이 편지'는 블로거들의 참여로 2월 임시국회 폐회일(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매일 보도자료와 '선거법 개정촉구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게 전달한다. 한편,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각 당 간사 등과의 공개 면담을 통해 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3대 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3일부터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 폐지에 관한 의견조사를 벌여 2월 18일 현재, 민주노동당 이영순, 한나라당 배일도,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3대 독소조항 폐지'에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 커널뉴스 '사람과 정치'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 촉구 ①] -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편지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 문득,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전제왕조의 통치를 경험했으며, 총칼을 앞세운 외세의 제국주의 통치를 무려 36년이나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의 요소에 의해 엉겁결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잇따른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의 탄생으로 숱한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엉겁결에' 받아들인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노 독재자의 노욕이 꺾여졌으며, 한 도시에 전차와 장갑차를 밀어넣은 독재자의 만행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죽은 아픔을 딛고 결연히 나섰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문에 의해 희생된 어느 대학생의 이야기에 분노하면서 6·29라는 소중한 결실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우정치'의 위험과 '정치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한 국민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식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누리꾼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거법 사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꾼들이 분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낡은 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해,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발언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민주사회, 그리고 인터넷은 거대한 포럼입니다. 포럼의 어원을 제공한 로마 시대의 '포로 로마노'도 시민들은 귀족과 평민을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로마시민들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을,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니, 이래서야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선거법 93조 1항이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법이 누리꾼들을 화나게 한 결정적인 법 조항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시라면 훤히 아시겠지만 왜 그들을 화나게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일 것입니다. 지지·추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금권선거가 만연하던 시절에 걸맞은 법 조항일 것입니다. 물론,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게시판 등에도 특정정당에 이해관계가 얽혀진 이들이 '평범한 누리꾼'으로 위장해 공공연한 선동을 일삼는 행위가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사례입니다. 게으른 법 조항 적용의 폐해는, 소수의 행위로 인해 순수한 다수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럼'에서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기초로 한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 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명백하게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누리꾼들이 주목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내용 중 특기할 부분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애매한 표현이 실제의 법 집행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게으르게 적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직선거법 93조나 255항이 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풍자 요소가 섞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MBC도 이명박 당선인(MB)에 대한 간접홍보를 시도하는 방송이고, 고추장제조업체의 고추장 메이커 '해찬들'도 특정대선후보에 대한 선전이니 해당 고추장 제조업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되면 특정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자유롭게 하며, 힘 있는 언론들도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당파성을 드러내며 정략적 판단에 따라 사설과 정치면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왜 평범한 누리꾼들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는 것일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평범한 누리꾼의 댓글과 블로그 게시글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과 수백만이 지켜보는 신문이 자신들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 도대체 누가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언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법 조항 속의 표현이 '사람 잡는 선무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선거법을 가만히 둬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한 판독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30명의 검색요원들이 한다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후보자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줄 알고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통제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 역시 의문입니다. 안경률 의원님의 소속정당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가 많아질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한동안 YTN 돌발영상 <자라를 죽여라>를 거론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정치관계법이 지난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통제하려 법 조항으로 묶어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007년 10월 30일 자 기사 <선거법 93조, 인터넷 정치 ‘사망선고’?>에서도,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거론된 관련인사들의 증언이 게재됐습니다. "(중략) 하지만 법 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실패의 책임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있어, 누리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선관위 이외에 정당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법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선거법 93조는 애초 후보들의 상호 비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선관위가 법만 탓하지 말고 운용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은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시민들이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힘겹게 지켜낸 국민이기에 자신들의 발언권이 법 조항에 의해 묶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경률 의원님, 이 땅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치까지 불어진 풍선, 결국 거세게 누르면 '펑' 소리와 함께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풍선도 그런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잊지 않고 싸워 이겨왔던 인간의 역사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촉구 ②] - 법안2소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님께 현행 공직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서울에 사는 소시민 블로거 '한글로'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는 http://media.hangulo.net 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들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블로거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글을 조금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로거는 원래 이슈에 따른 글들을 자주 쓰는데, 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많은 언행은 블로거들의 이야깃거리에 자주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지요.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하는 등 블로그 운영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자신도 정치적인 일에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행히 저번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93조1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대선 6개월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 지더군요. 아시다시피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신원조회 때마다 쫓아다닐 것이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라도 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요. 물론 벌금형을 문제 삼지 않는 한나라당 공천은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이 경찰서에 불려다녔다는 이야기(물론, 정중히 모셔간 이야기도 많습니다만…)를 듣고 간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어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을 쓰지 않았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선관위에 물어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 유명한 글을 많이 썼다고 자부하는데, 경찰 출두 명령이 오지 않아서 다른 분들게 괜히 미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심하다면 분명히 심했다 싶은 글도 있었고, 다른 블로거가 잡혀갔던 이유가 된 똑같은 글도 제게 있었으니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블로거가 "신문을 짜깁기"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신문에 나타난 이명박 후보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스크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했지만 180일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했기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만, 그렇다면 이 기사들을 실은 신문은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신문은 괜찮고, 신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범죄입니까? 신문은 선거에 영향을 줘도 되고, 블로거는 안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문기자는 언론고시를 통과한 권력자라서 그렇습니까? 선거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법이 신문기자에게만 피해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인터넷 시대. 웹2.0시대. IT강국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신문기사 스크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체 어떤 이유인가요? 아예 온라인 신문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어겼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단속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인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란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글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게재가 가능했습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모두 "사실"에 근거한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에 근거해도 선거일 180일부터는 그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아니 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것이 민주국가 맞습니까? 대체 선거는 왜 하는 것이지요? 이럴 바에는 그냥 체육관에 모여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선거는 유권자가 평가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본질인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라는 것인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거법 93조1항은 옛날 막걸리, 고무신 시대의 선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불법 과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6개월 전부터 금품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 뿐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년 전 쓴 글을 검색해서 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쓴 글은 앞으로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읽힐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고 선거 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썼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글은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선거법에서 지정한 6개월 훨씬 이전의 글이니까요. 하지만, 그 글을 누군가가 복사해서 8월쯤에 올렸다고 하죠. 그러면 위반입니다. 복사한 사람만 처벌을 받겠지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월에 쓴 글도 현재 시점에서 검색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법이 "온라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93조1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우연히 많은 사람이 읽으면 위법이고, 몇 사람만 읽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습습니다. 제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힐지 그렇지 않을지는 정말 "도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것이 "내 글의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란 말입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동정을 알려주고, 그들의 주장을 보도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승자독식"의 묘한 심리적인 효과도 이끌어냅니다.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식의 구호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왜 불법이 아닙니까? 아예, "선거법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블로그의 글을 "허가제"로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국민을 "미래의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글을 읽어보시고, 선거법에 문제없겠다 싶은 것만 게재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은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시던 경찰,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고발하시던 한나라당 관계자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 180일 이전이라 일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한나라당을 욕하는 글이 계속되고 있고, 이명박 당선자나 인수위원장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의 책임자인 한나라당 출신의 중구청장이나 전 이명박 시장, 현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까지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의 실정을 비난합니다.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가 깎여 나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이 많은 국민들을 잡아넣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범죄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선거법이 대선에만 적용되는 법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선용 선거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경찰도, 검찰도,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나요? 대선 때는 180일 조항이 적용되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거법은 대선 때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률입니까? 법률 조항이 어떤 때는 엄격하고 어떤 때는 느슨하다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아예 그렇게 법을 개정하시든지요.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진다."든지 "그러면 이긴다."든지 하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찍나 봐라", "대운하 하면 한나라당 망한다."라는 흉흉한 소리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당정 분리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명박 당선자를 욕하는 글은 모두 한나라당을 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들은 글을 지우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글을 불과 몇 달 전에는 모두 지우거나 법정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들을 "법적 불감증"에 걸리게 하시는 건가요? 다행히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법정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재판을 받았다면, 저도 조용히 살겠지요. 혹은, 제가 이런 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변잡기부터 시작해서 사회 개혁운동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시판 문화가 블로그로 이미 옮겨온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은 15년 전 PC통신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라인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의한 것은 철저히 단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올렸다고 잡혀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251조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한 모든 게시물을 처벌하는 조항도 손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 더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권리침해 신고"도 현재 악용되고 있으니 손질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의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는 이 법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사회악으로 보고 있고,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위험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등에서 손쉽게 사용자의 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심의를 거친 후에" 지우든지, 심의기구가 긴급히 심사해서 임시 삭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률은 그냥 신고만 하면 무조건 30일간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맘에 안 드는 글을 맘대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번에 한나라당이 적절히 이용하셨더군요. 선거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리침해 신고로 "명예훼손"을 거시더군요. 그렇게 20일간 제 글은 지워졌고, 그것이 각하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폭력적인 법이지요. 저는 "국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2년 이상 보안 위험에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주었지만, 느릿느릿 대처했고 그것이 대처 된 후에 이런 사실을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가, 역시 한 달간 지워진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그 이유였지요. 물론, 명예훼손 고소하겠다던 그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제 글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글의 원본을 볼 수 없었고, 노심초사했지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제게로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주제의 글로 행자부장관상을 받았기도 하니, 병 주고 약 준 셈인가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선거법…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빕니다.
ⓒ 커널뉴스 '사람과 정치' 사회여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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