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특허등록이 불편한 사람들 |
번호 165828 글쓴이 노피디 (kbsnkj) 조회 502 누리 405 (437/32) 등록일 2008-9-22 17:23 | 대문 19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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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이야기 69 황우석 특허등록이 불편한 사람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1면 특종으로 황우석 팀의 1번 줄기세포 특허가 호주에서 등록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인들의 관심은 우선 '그게 사실일까?'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보도해라'라는 교훈을 학습했으니까요. 사실여부는 며칠 뒤 특허등록을 심사한 호주 특허청쪽이나 특허관리 주무부처인 서울대 산학재단을 통해 공식확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만일 특허등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특허 등록,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들입니다. '1번 줄기세포=처녀생식' 주장한 서울대 조사위 호주 특허청의 공식확인을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가장 불편해지는 분들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교수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 등록유력한 특허는 단순히 줄기세포를 만드는 아이디어('개념특허) 뿐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임을 인정한 '물질특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특허는 현재 특허등록번호(제2004309300호)가 발부된 상태" - 동아일보,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될 듯' 2008.9.22 다시 말해 1번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이라 단정지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호주 특허청은 이를 진짜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라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의약품이나 BT특허에서 물질 자체를 특허로 인정하는 물질특허는 꽤나 신중한 판단과정을 거칩니다. 윤리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을 감안해야 하기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 참고로 호주는 모나슈 대학을 필두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한 줄기세포 강국입니다. 더구나 서울대 조사위를 비롯해 하버드 의대까지 '처녀생식'이라 단정지은 1번 줄기세포를 만일 호주 특허청이 진짜 줄기세포로 인정했다면, 향후 미국 특허등록 여부를 놓고 '1번 세포 처녀생식 논란'은 반드시 과학적 재검증을 거쳐야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월10일 최종발표를 통해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졌고, 황우석 원천기술은 더이상 독보적이지 못한 기반기술일 뿐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일 호주 특허등록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후 다른 나라 특허등록이 속도를 더한다면,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자기 나라 자기 대학 원천기술을 자기 스스로 폄하훼손한 집단'이란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체없는 기술이라며 '사기죄'로 기소한 검찰 벌써 2년 째 끌고있는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근거를 뿌리채 뒤흔들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공판현장을 참관하며 파악한 사실은,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사기죄로 기소한 핵심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5년 논문조작은 미즈메디 책임연구원 김선종씨의 섞어심기와 황우석 팀 속이기 행각에 의해 황우석 박사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정황이 수사결과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제일 처음 만든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점을 들어 '황우석 박사가 처음부터 가짜를 갖고 속여왔음'을 입증하려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가 '처녀생식' 논문을 발표한 즉시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하버드 논문을 재판장에 들고나와 '학문검찰'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1번 줄기세포를 호주에서는 '진짜 줄기세포'라며 특허까지 내줬다면....제 29차 공판은 9월29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남의 나라 특허도 내주는 호주 특허청, 한국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이 국익인 오늘날, 각국의 특허청은 제 나라 원천기술을 특허로 먼저 인정, 다른 나라에서 국제특허를 안내줄 수 없도록 은근히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교토대 야마나카 연구팀의 '역분화 만능줄기세포'(iPS) 특허를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기간을 단축해 우선적으로 등록시켜줘 장차 이 기술이 미국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백업해주는 형편입니다. "(교토)대학 측에 따르면 iPS세포에 관한 특허가 성립되기는 세계 처음으로, (일본) 국내 특허를 인정받음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일본, 교토대 만능세포 국내특허 인정' 2008.9.12 이에 반해 한국 특허청은 그동안 '처녀생식'논란을 주된 이유로 황우석 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심사방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특허를 등록시킨 게 확인된다면, 남의 나라는 특허내주고 제 나라는 박대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입니다. 특허도용한 섀튼, 그리고 추석60분 불방처리한 KBS 섀튼의 특허도용의혹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의 검토결과 섀튼이 단순히 황우석팀 핵이식 기술뿐 아니라 세부적인 실험조건들까지도 여러차례에 걸쳐 도용한 것이 확인됐고, 추적60분에 대한 법정공방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용한 특허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에까지 자신의 특허를 출원시킨 섀튼 입장에서는 황우석 팀 호주특허 등록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테죠. 하지만 본 게임은 미국 특허입니다. 가장 큰 재생치료 시장인 미국, 섀튼의 홈그라운드인 미국특허등록에 있어 황우석 특허냐 섀튼 특허냐의 공방은 단순히 특허등록 여부 뿐 아니라 그 이후의 특허분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에 '누가 후속연구를 통해 실물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특허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섀튼의 특허도용 의혹을 편집까지 다 해놨다가 끝내 불방처리한 KBS 데스크와 경영책임자들도 꽤나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당시 '추적60분'의 방영을 막은 KBS 안팎의 반대여론의 제일 근거는 '논문이 취소됐는데 특허가 어디있다고 섀튼이 도용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실제로 등록된다면, 섀튼이 그 특허를 도용해 각국에 출원한 것이 사실이라면...도대체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KBS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줄기세포 특허가능성 없다던 <PD수첩> 제보자의 진실은? <PD수첩> 제보자 K씨는 <PD수첩> 한학수 PD와의 첫만남 자리에서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2004년 연구성과는 특허가치와 실용화 가능성이 떨어져 황 박사가 2005년 논문을 무리하게 날조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제보자)는 조작의 동기를 특허와 처녀생식에서 찾았다. 200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1번 줄기세포의 경우,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서 때문에 제대로 된 특허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 한학수,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33쪽, 사회평론, 2006. 그런데 특허가치 없다는 1번 줄기세포가 호주에서 버젓이 등록된다면, 제보자의 진술 중 또 한가지가 '과장된 폄하'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고로 제보자의 진술 중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떨어지는 '황우석 음해용'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 http://blog.daum.net/pd-diary/16970096 ) 지금까지 황우석 논란을 통해 '진실의 주역'임을 자임해온 서울대와 검찰, 주류언론...그 분들에게 황우석 특허등록의 가능성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전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등지고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황우석 특허등록의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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