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님

'황우석 특허' 앞에 모습 드러낸 미국의 '특허 괴물'

순수한 남자 2008. 10. 8. 22:14

'황우석 특허' 앞에 모습 드러낸 미국의 '특허 괴물'
번호 169672  글쓴이 노피디 (kbsnkj)  조회 2128  누리 858 (897/39)  등록일 2008-10-8 12:55 대문 61 추천


황우석 특허 앞에 모습 드러낸 미국의 '특허 괴물'
(서프라이즈 / 노피디 / 2008-10-08)


국내 언론이 담합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통에 외신을 통해 황우석 특허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읽다 보니 절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장면이다.

'특허란 특허는 있는 대로 집어삼키고 툭하면 소송 걸어 피를 말리는 미국의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 돌진해온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을 보호해줘야 할 공권력(특히 서울대)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한다.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다. 그 순간 초라한 행색의 한국 과학자들은 묵묵히 활을 집어든다. 활 끝은 괴물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다.'


"호주 특허청은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를 거절해야 한다"

네티즌 악플이 아니다. 미국 5대 줄기세포 기업 중 하나인 제론(Geron)사 수석특허변호인의 말이다.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팀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해놓고도 이례적으로 3개월간의 유보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줄기세포 기업인 제론사가 네이처지의 뉴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황우석 특허 흠집 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월1일자 네이처 뉴스(과학전문지 nature의 공식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론사의 수석 특허 변호사인 David Earp는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돌리 특허와 차별성이 없으며, 따라서 호주 특허청은 황우석 특허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론사는 배아줄기세포 확립을 포함해,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인간 의료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호주특허청이 허여한 황우석팀 줄기세포 특허는 많은 항목에 걸쳐 (우리가 소유한) 돌리 복제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킨 호주 특허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 Nature News, 'Hwang work granted patent' 2008.10.1

그런데 이런 미국 측 주장은 기술적 설득력을 지닐 수 없어 보인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돌리 특허'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적용하는 대상에 있어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소, 양, 돼지, 염소, 말, 마우스 등)임을 청구항 1항과 3항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에서 사실상 등록된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는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 얻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물질특허) 및 배아줄기세포주 확립법, 그리고 이를 통해 분화시킨 신경전구세포 확립법(방법특허)까지 광범위하게 명시해놓았고 호주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돌리 특허'는 개 복제 사업에서는 스너피 특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원천특허가 될 수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를 핵 이식해 수립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황우석 특허가 현재로선 원천특허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호주 특허청이 부여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호주 특허청의 존슨 심사관은 지난 3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황우석 특허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호주 특허청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언론을 통해 치고 나오는 것이다.


미국 제론사는 누구?

흔히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하면 물건은 만들지 않으면서 특허소송만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 잣대로 본다면 제론사를 괴물이라 칭하는 것은 가혹할지도 모른다. 제론사는 연구도 하고 성과물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들을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거액을 투자해 이 분야 특허를 먹어치우며 거침없이 달려온 지난 과정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제론사는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수많은 캘리포니아 기업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 그들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1998년. 이들이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한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수정란 줄기세포)를 확립해낸 것이다. 제론과 위스콘신 대학 측은 이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높은 액수의 이용료를 책정했다. 셀라인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 10만 달러, 학술적 용도는 5천 달러. 제론은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특허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위스콘신 측과도 특허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제론의 특허 독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줄기세포 핵심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1990년대 말부터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제론사의 자금지원을 받은 위스콘신 대학의 톰슨 연구팀은 상업적 용도 10만 달러, 학술용도 5천 달러의 이용료를 책정했다. 또한, 제론사는 유망한 재생치료 관련분야 독점적 권한을 점유했다. 샌디에이고에 기반을 둔 줄기세포 연구자 Jeanne Loring은 그녀의 창업기업이 결국 망했는데, 그 이유는 위스콘신의 특허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없어서였다고 네이처 기고문에서 토로했다.' -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공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과학 윤리 디렉터인 Merrill Goozner의 블로그 기사 (출처: california stem cell report 'Time for a stem cell sunshine vaccine' 2006.1.9)   

1999년 제론은 '돌리 특허'까지 사들였다. 본래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의 특허권 주인은 윌머트가 속해있던 영국 로슬린 연구소. 그러나 제론은 '돌리 특허'를 관리하던 로슬린 연구소 산하 기업(로슬린 바이오메드사)을 통째로 사들인 것이다. 1년 뒤 영국정부가 '돌리 특허' 보호를 위해 막아나서긴 했지만, 결국 제론은 2005년에 '돌리 특허'를 관리하는 '스타트라이센싱'(Start Licensing)사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했고, 2008년에는 아예 이 회사를 인수, 결국 동물복제에 대한 원천특허를 원스톱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Scientific American' 기사와 제론사 홈페이지 참조)

현재 제론사는 만능줄기세포 관련 35개의 미국 특허와 70개의 국제특허를 갖고 있고 200개 이상의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 출원 중이다. 특히 인간 줄기세포를 임상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심장병 환자를 위한 심근세포 분화기술, 당뇨환자를 위한 인슐린 생산세포, 그리고 척수장애인을 위한 척수신경세포 분화기술이 그것이다. 그 중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Oligodendrocytes(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들로 희돌기교세포)는 척수질환자에게 임상 적용하기 위해 미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세계 최초의 시도이다.

연구비도 장난이 아니다. 13년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420억 원 규모이다. (전자신문 참조) 적자를 보면서 그들은 연구개발과 특허획득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자신들이 보유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특허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인 '환자에 대한 면역거부 반응'.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특허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우석 연구팀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주장했던 그 기술이다. 만일 그들에게 체세포 핵 이식으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특허만 있다면, 이미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수립 특허가 있고, 이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세부 특허도 있고, 임상시험 추진까지 되어 있으니 일사천리 원스톱이다. 나머지는 다가오는 줄기세포 재생치료 시장이 활짝 열리기를 기다려 로열티를 챙기고, 말 안 들으면 특허소송 걸어 마무리 지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논문조작으로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의 황우석 특허가 모질게도 살아남아 호주에서 등록될 줄이야… 그들이 '돌리 특허'를 앞세워 황우석 특허에 태클을 거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황우석 특허가 호주에서 등록 완료되면 당장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게 호주의 영리목적 의료법인이다. 호주의 의료법인 Sydney IVF는 지난달 호주 최초로 체세포 핵 이식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황우석 특허가 호주에서 등록된다면 만일 그들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해 이를 통한 치료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입장이다. 호주 의료법인의 표정은 어떨까? 다음 기사 내용을 통해 상상해보자.

"지난달 호주 최초로 체세포 핵 이식 연구 라이센스를 획득한 의료법인 Sydney IVF의 Julia Schaft는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특허와 청구조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황우석 특허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Nature News, 'Hwang work granted patent' 2008.10.1      

황우석 특허 등록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 바깥에서는 관련 업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황우석 특허, 그러나 정작 모국에서는 '호주 빼고는 다 거절당했다.'라는 조선일보 오보가 버젓이 날아다니고 '비행접시도 특허받더라.'라는 류의 폄하 글이 인터넷을 떠도는 가운데 오늘도 방송 3사 뉴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호주 특허 등록 전망은 파란 불'

그나마 황우석 특허 관련 논의를 깊숙이 다룬 대한민국 방송국이 유일하게 BTN(불교TV)이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싶다. 지난 10월1일에 방영된 특집 좌담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이상지 박사(前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現 대덕단지 벤처기업 GG21 CTO)는 호주 특허법 61조를 근거로 들며 황우석팀 줄기세포 특허의 호주 등록을 낙관했다.

"호주 특허법 제61조에 특허등록 결정 후 특허증 교부까지 과정에 대해 정확히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특허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허증) 교부 일정은 한 번 연기돼서 2008년 11월28일까지로 (호주특허청)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법적으로는 특허증을 교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 이상지 박사, 불교TV 특집좌담 '황우석 줄기세포 호주특허등록, 그 의미와 과제는?' (2008.10.1)  

이미 특허증 교부는 법 조항에 명시된 부분이고, 반면 호주 특허청이 벌이고 있는 '재조사'는 특허법에 명시되지 않은 희귀사례이기에 만에 하나 특허가 거절당하더라도 호주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고, 호주 특허청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호주특허법 제61조 본문. 이의제기 없을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특허증 교부됨 명시(불교TV 캡쳐)

한국 특허청 역시 지난 9월25일 설명자료를 통해 황우석 특허가 현재 호주 특허청의 심사기준 통과와 이의신청 기간을 이상 없이 통과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특허청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자신들도 호주의 막판 특허증 교부 유예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말을 했다.

"호주 성명서에 나온 '조사'(investigate)라는 말은 특허법에 없는 용어죠." - 특허청 관계자 2008.9.25. 전화통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특허관리자인 서울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러나 이상지 박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허 관리자인 서울대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Jain Pharma Biotech Report 예측 : 2015년 세계줄기세포 시장 109억달러, 세포치료 시장 963억달러)에서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선 특허관리자인 서울대 측과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 측과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호주 특허청의 성명서 발표 이후 서울대와 법적 대리인 KCL측은 황우석 박사 측의 정보공유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황우석-서울대-특허대리인의 협조관계(좌), 호주특허청 성명 이후 단절된 협조관계(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발명자(황우석 박사)와 특허권자(서울대 산학재단), 그리고 특허대리인(KCL 법률사무소)이 서로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관계를 이뤄야 각국의 특허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호주특허등록결정까지) 가만히 보면 약 30개 항이 등록된 것으로 봤을 때 (이들 간의) 협조관계도 좋았고 정보공유도 원활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9월24일 호주에서 특허등록이 결정되고도 교부를 연기한다는 성명서가 호주에서 발표됐을 때 황우석 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공식창구인 서울대 산학재단에 물어보는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측과 (특허대리인 KCL이)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둘 간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호주 특허뿐 아니라 앞으로 나머지 10개국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명자(황우석 측)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 특허를 가져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상지 박사, 불교TV 특집좌담 '황우석 줄기세포 호주특허등록, 그 의미와 과제는?' (2008.10.1) 

한편, 황우석 박사가 속해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 대한변리사협회에 "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건의 조사 및 대책 요청" 제목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세포 특허가 10여 개국에 출원돼 심사를 받고 있는 현재 국내 언론의 부정적 오보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특허관리자인 서울대 측과의 협조관계마저도 원활치 않아 특허 보호 대책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에 달하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로열티로 인한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해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에 달한다. (한경비즈니스, '연 25억 달러 적자, 질 높여야' 2008.6.9 참조)

특허는 많아도 정작 로열티를 당겨올 수 있을 만한 '원천특허'가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래의 성장동력 줄기세포 분야 특허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남이 주겠다는 특허도 팔짱 끼고 나 몰라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말이다.


서울대가 미국 대학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특허 지켜라!'

나는 파시즘 같은 국가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서울대 기술은 대한민국 기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등록금의 경험 때문이다.

20년 전 서울대 이공계 등록금은 65만 원이었다. 문과나 사범대보다 훨씬 비싼 게 그 정도였다. 그 순간 사립대를 다니던 친구들은 그 두 배가 넘는 등록금을 어렵사리 냈다. 6년 전 박사학위를 밟을 때 등록금이 185만 원. 그 순간 사립대 언론대학원 다니던 동료들은 400~500만 원의 등록금을 냈다. 185만 원 대 400만 원. 나머지 차액은 누가 채워줬을까?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혈세가 서울대인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국가 연구개발 지원비가 되어 서울대 연구실로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해 마련된 서울대 기술은 누구의 기술인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술인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상식이다.

서울대인들은 단지 서울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서울대 마크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 재능과 열정을 바쳐야 한다. 등록금을 내는 순간 국민들과 맺은 무언의 약속이다.

국민들은 황우석을 위해 특허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특허를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노피디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