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의 불청객 정운찬, 도둑놈의 새끼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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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법익(法益), 즉 법적 이익에 관하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평온설'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설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본죄는 성립한다."는 '주거권설'이 통설이다.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의 성질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의 취의(趣意)보다는 통설이 타당해 보인다. 양파총리 정운찬이가 봉하리로 가겠다고 똥고집을 피우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니 막을 도리는 없으나, 권양숙 여사님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모두 양파총리의 봉하리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
까놓고 말해 불쾌하다. 그 까닭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대가리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례함이요, 유족의 입장에선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점잖은 체면에 막아설 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이럴 경우 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필경 스스로 방문을 삼가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원하지 않은 방문객을 불청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불청객으론 밤손님이나 강도 따위를 들 수 있는데, 양파총리의 봉하리 방문 고집인즉 이와 같다. 설령 권 여사님의 묵시적 동의가 있을지언정, 이는 주거침입죄에 근사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된다. 양파총리 정운찬 씨는, 공자가 '仁'과 함께 가장 힘주어 가르쳤던 것들 가운데 특별히 '恕'라는 개념을 곰곰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731부대를 독립군으로 알고 있는 무지렁이 정씨가 뭘 알겠느냐만, 그래서 내가 친히 풀어주건대, 恕라는 것은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도 미친다'는 뜻이지. 제발, 개념 탑재하고 살아 다오, 이 한심한 양반아~
(cL) 워낭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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