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 갯벌, 조력발전소에 짓밟히나 | |
국토부, 공익 내세워 습지보호구역 해제 검토 람사르협약 등록도 중단…환경단체들 반발 | |
김영환 기자 | |
국토해양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인천 장봉도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과 강화도 갯벌에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해제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은 이미 해제한 선례가 있고, 공익적 개발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일단 습지보호지역에서 해제하고, 조력발전소를 완공한 뒤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습지보전법과 시행령에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자원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18.3㎞의 방조제와 3만kw급 발전기 44기가 설치된다. 이 발전소는 발전용량이 132만kw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해결할 수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인천시 강화군 남단, 장봉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은 157㎢이다. 이는 국토부가 2003년 지정한 장봉도 갯벌보호지역(68.4㎢) 가운데 24.7㎢(36.1%)가 겹치고, 천연기념물인 강화 갯벌의 10.2㎢가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열린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장봉도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 람사르협약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조사까지 했지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발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한다면 국제 람사르 사무국에 이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어민들과 함께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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