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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규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순수한 남자 2010. 11. 19. 11:15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규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투쟁 결의문
번호 214133  글쓴이 통일뉴스  조회 182  누리 40 (40-0, 2:6:0)  등록일 2010-11-18 19:31
대문 1


[결의문]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규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투쟁 결의문 

   

현병철 위원장의 뻔뻔함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인권은 고사하고 염치도 없는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 때문에 인권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고수할 것을 바로 어제 입장표명을 통해 밝혔다. 수차례 밝혔지만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 구차한 변명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전문-자문-상담위원 64명이 사퇴하였다. 떠나야만 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동안 인권위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힌 돌을 부숴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소 귀에 경 읽기도 이보단 나을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내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인권시민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언론이 현병철 위원장은 잘못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건만, 자기에게 잘 하고 있다는 지지 이메일이 오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인간으로서 갖추게 되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말인가.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자격 반인권 몰염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 했고, 결국 21%나 조직을 축소하였다. 이후 30년 교수 생활 동안 논문은 달랑 5편 쓰고, 그나마 쓴 논문들도 표절의혹이 있으며, 인권의 '인'자도 고민해본 적 없는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이런 위원장을 임명하여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려 했으면 이명박의 의도는 명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가 어떤 인권위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인권위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였고, 한 겨울 차가운 시멘트바닥 위에서 노숙단식농성을 하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인권위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향해 보이는 이 행태들은 이 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고,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사퇴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인권의 잣대에 걸맞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받아 가며 만들어진 인권의 역사에 무임승차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자격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

퇴거명령이 와도 우리는 국가인권위를 떠날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이 버젓이 위원장석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무임승차도 모자라 인권의 역사를 후진시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고 있는 당신들의 죄는 끝까지 물게 될 것이다.


 무자격 몰염치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버티기는 이제 그만! 현병철 위원장 나가라!
 현병철 사퇴하고, 바로 선 인권위 돌아오라!

 

2010년 11월 17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구경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 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충북지부 (2010.11.15 현재 223개 단체)

 

국가인권위 파행사태...제2의 현병철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 목소리 높아

(민중의소리 / 이재진 / 2010-11-17)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파행 사태를 거듭하면서 위원장과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인선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현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부터 인권단체들은 그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의 파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 위원장은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지냈고, 10년 이상 한양대 보직 교수로 일했다. 전형적인 행정통으로 꼽혔지만, 그의 인권 경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없고, 인권경력이 전무한 현 위원장의 내정 소식에 현 위원장의 정체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이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제2의 현병철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파리원칙에 따른 것이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과 관련해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빼고는 인권위원장의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제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현 위원장 같은 무자격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위원장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양지웅 기자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인권위원장 가이드라인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위 파행 사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인권단체들은 가이드라인 중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말 뿐이다. 변호사 경력 혹은 대학에서 인권이나 법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고 인권위원 자격을 얻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어떠한 법적 전문지식도 인권감수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실제 인권옹호를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권의식이 결여된 법조인에게서 활자화된 법리를 넘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면 현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 이전 인권위원장이 단 한번이라도 진행했던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현 위원장은 현재까지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던 것이 하나의 일례다. 불통의 정부 아래 불통의 인권위라는 냉소가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현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의 소통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인식 자체"라고 꼬집었다.

막연하게 인권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인권옹호활동같은 지수를 만들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격 요건을 두면 자격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인권단체 활동이나 소수자 활동을 굉장히 중시해 임명을 할 때 이런 분야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인선위원회, 청문회 등 검증절차 강화해야

무엇보다 인선절차에 시민사회와 소수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권단체는 파리원칙에 따라 인선절차에서부터 인선위원회나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시민사회와 소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인권마인드를 가진 인물을 놓고 자격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국회, 대통령, 사법 뿐 아니라 노동, 사회, 인권 분야의 추천 인사를 2배수로 받아서 검증해 걸러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61명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회로 부터 위촉받은 직의 사퇴를 선언 후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하러 가고 있다.ⓒ 양지웅 기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1단계로 인선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인물을 선정하고, 2단계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다.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파행 사태를 겪는 상황에 대비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탄핵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권위법에서 정한 업무와 권한을 벗어날 경우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 문제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인권위보다 예산이나 인력, 기능면에서 훨씬 뛰어난데도 현재 파행 사태를 겪은 것은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실제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직구성원 거의 없다고 볼 정도 수십명이 인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인권침해를 제외하고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 자체에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다"며 "문제는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위에 대한 위상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정책기획국장은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리더라도 다른 기관들이 불수용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눈치를 볼 정도로 위상 자체를 높여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2010/11/17/A00000337760.html#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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