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계엄령’이라도 내릴 셈인가
MB는 ‘긴장상황’ 규정해 국민 통제할 궁리 말고 ‘긴장해소’ 나서라
정부가 ‘긴장상황’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온라인 게시 글을 심의 없이 삭제하겠다는 것은 ‘사이버 계엄령’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은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미 ‘사회교란 목적’의 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또 어떤 내용이 사회교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국민들은 ‘이런 조치가 도입되면 정권 입맛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막걸리 온라인 긴급조치’, ‘사이버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긴장을 높이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한반도에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런 긴장상황을 이용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은 자의적으로 긴장상황을 규정해 국민을 통제할 꼼수를 찾는 게 아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긴장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구적인 평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할 일이다.
2010년 12월 22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의회 쿠데타에 이어 사이버 쿠데타 획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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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신헌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2010년 대한민국 |
이명박 정권이 소위 ‘긴장상황’ 시 인터넷 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교란’이라는 일방적이고도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철저한 사전검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자그마한 의혹 제기까지도 ‘사회교란’으로 몰아 온라인 암흑시대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의회 쿠데타에 이은 사이버 쿠데타 획책이다.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도 야당과 국민들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날치기국면 전환을 위해 훈련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 유발과 조장을 하고 수시로 인터넷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사이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 1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대놓고 위헌을 밥 먹듯이 하겠다니, 의회쿠데타에 이어 사이버 쿠데타까지 넘보고 있는 정권의 만행에 충격을 금할 길 없다.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과 애기봉 등탑 점화 강행 등 이명박 정권이 전쟁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유가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를 견제하고 보수결집을 꾀하며 조기 레임덕을 피해보자고 하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은 이미 다수 국민들의 상식이다.
그러나 MB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목숨과 한반도 평화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을 용서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눈앞에 정략적 이득을 취하고자 정권 심판의 시계바늘을 앞당기는 명백한 우를 범하고 있다. 즉각 철회하라.
2010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 글 무단삭제 추진
- 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한겨레 / 김재섭 / 2010-12-22)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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