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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의 절정, 미디어오늘이 국가기밀이라도 유출했나

순수한 남자 2011. 1. 25. 09:18

언론통제의 절정, 미디어오늘이 국가기밀이라도 유출했나
번호 229310  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 (ymchi)  조회 612  누리 205 (205-0, 14:23:0)  등록일 2011-1-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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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의 절정, ‘미디어오늘’이 국가기밀이라도 유출했나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1-25)


이번 삼호주얼리호 진압작전과 관련해 ‘엠바고’ 요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부산일보에 대해 국방부가 정부 모든 부처에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고 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이들 언론사의 출입 기자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는 1개월 출입정지를 당했다. 부산일보는 정부 측 요청을 수용해 기사를 내린 것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정부 전 기관을 출입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 언론사가 국가 기밀이라도 유출했던가.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출입금지를 요청한 외형적인 부서는 국방부이지만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홍보수석 재직 시 유별나게 ‘엠바고’를 통한 보도통제를 좋아했던 이동관의 복귀 첫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엠바고 논란과 관련된 이 정권의 탄압 수위는 비이성적이다.

미디어오늘의 ‘엠바고’ 파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정부가 요청한 ‘엠바고’는 어느 선까지 수용되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유독 엠바고 요청이 많았고 기자단은 유독 고분고분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취재지원 선진화 제도’와 맞물려서 ‘언론자유 수호’를 내세우며 모든 출입기자단이 성명을 내던 기개는 어디 가고, 이 정권하 기자들은 ‘언론자유’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듯 행동하는데 익숙하다. 정운찬 이후 총리 후보 ‘하마평’ 보도에 대한 ‘엠바고’ 요청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받아들인 적도 있었다. (그 후보는 김태호였다) 이에 대해 언론이 검증의 기능을 스스로 팽개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고, ‘자발적 보도관제’를 언론에서 수용했다는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다.

대개의 경우 중대한 국익에 결부된 사안이나 외교적으로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사안,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엠바고’가 유지되곤 한다. 엠바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취재원(대부분 정부)이 요청하고 기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신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만일 기자가 신사협정을 깬다면? 취재원은 이후 그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응징하게 된다. 이것이 외국의 ‘엠바고’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포괄적 엠바고’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엠바고를 깬 언론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출입기자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징계를 했다. 그런데 금번 미디어오늘 사태는 기자단이 제외된 채 국방부가 전면에 등장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국방부 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들어서 강경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웃긴 주장이다. 무력을 행사하는 국방부가 하는 일치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 없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역설적으로 국방부가 요청하면 모든 게 다 ‘엠바고’이고 이는 무조건 지켜줘야 한단 말인가.

미디어오늘 엠바고 논란과 관련해 또 생각해볼 대목은 엠바고가 깨지게 된 계기에 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등은 출입기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언론사이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국방부로부터 엠바고 요청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부산일보에서 먼저 보도하자 이를 받은 것뿐인데 정부 부처 출입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비이성적이란 말 외에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것도 한 몫 작용했을 것이다.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 보도시점도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1차 군사작전이 실패한 시점이었다. 우리 군 세 명이 총상을 입은 비교적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기사를 내리라고 요청했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엠바고를 깬 몇몇 사례와 이에 대한 징계를 살펴본다.

사례1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만난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은 출입기자단에게 이 사안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민적 알권리를 들어서 이를 보도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한겨레는 3주, 경향신문은 1주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례2
엠바고를 파기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기자단에 다시 가입했다. 두 신문은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엠바고를 건 ‘시간제 고위공무원 도입’ 기사를 미리 써 지난달 기자단으로부터 ‘제명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기자단은 노동부의 경우 상주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어 몇 개월 동안 출입정지를 시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두 신문을 1개월 동안 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엠바고는 극히 이례적인 언론에 대한 협조요청일 뿐

엠바고는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한 언론의 자발적 협력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유지되는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이라크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하고 떠날 때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사안도 엠바고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처럼 다수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필요에 따라서는 엠바고 요청을 할 수는 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속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당사자인 기자단에서 주도했었다. 그런데 ‘엠바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정권은 툭하면 엠바고를 걸고 위반했다고 전 부처 출입을 금지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의 리비아의 국정원 요원 추방 건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이 왜 엠바고가 걸렸으며 기자단에서 왜 수용했는지를 두고 언론계 내외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 기자단은 외교부 요구에 충실히 따랐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엠바고는 리비아 현지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는 뉴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파기된다. 어차피 국제부 소식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엠바고를 파기한다는 표현 자체가 웃겼던 상황이었다.

금번 미디어오늘 엠바고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비이성적 조치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나 더욱 괴이한 대목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침묵과 언론사의 무언의 동조에 대한 것이다. 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하고는 미디어오늘 등이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폭력’에 짐짓 눈감고 있다. 언론자유가 꿀처럼 흐르는 곳에라도 사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일보의 기사를 받은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전 정부 출입금지를 당해야 할 정도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했나. 동업자적 양식도 없고, 언론자유가 바로 옆에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휘파람이나 부르고 있는 언론을 보노라니 정부가 얼마나 언론사를 만만하게 보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그러한 대우는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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