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척결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ㆍ공개는 정당"

순수한 남자 2007. 11. 8. 08:31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ㆍ공개는 정당"


진상규명위 결정 불복 소송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흥선대원군의 아들 및 손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결정에 불복해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흥선대원군의 아들 및 손자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후손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구성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한 후 관련 결정을 내리게 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사료를 편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것이라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객관적 조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에 한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재판부의 본안 판단에 앞서 친일반민족 행위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직계 후손인 이씨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nari@yna.co.kr